「회계정보를이용한전략적의사결정」을간행하고2년만에새로운저술을간행해서매우기쁘다.
감사위원회포럼,기업의이사회/감사위원회,기업지배구조위원회(ESG기준원),기업지배구조원(ESG기준원)의ESG평가위원회,기업지배구조원(ESG기준원)의심층면접,상장회사협의회감사회조찬강연등에서의학습한경험이본저술의기초가되었다.
세미나,포럼등이새로운지식을많이학습할수있는기회였는데이러한場을코로나사태로많이갖지못해서아쉽다.
신외감법이2017년10월31일에개정되고2018년11월1일부터적용되면서회계/회계감사환경에많은변화가발생하였다.과거에는생각하지못했던이슈들이새로운경영환경에의해서나타난다.예를들어탄소배출권이이슈가되고탄소배출권처리충당금이재무제표상에측정기록되면서기업의경영활동에부담을주고있다.ESG라는새로운패러다임이추상적인개념에그치는것이아니고구체적이고수치적인항목으로보고되는것이다.또한지배구조보고서에이어지속가능보고서도의무화된다.회계가과거회귀하는정보가아니고,점점더미래지향적,전향적이며macro한주제를담아내야하는것으로확장되고있다.회계는기본적으로과거에발생한사건을측정하고기록하는영역이라서미래지향적인내용을담아낼수있을지우려되는부분도없지않다.
2021년봄부터ESG가경영계의초미의관심이고기업경영과관련되어모든측정을담당해줘야하는회계도ESG경영에있어서한축을맡아주어야하여회계가더이상과거기업이지나온일만을측정하고기록하는업무에서그치지않는다.
미국에서새로도입된CEO-직원보상배율payratio공시규정은2017년1월1일이후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모든상장기업이회사전체에서중위값에해당하는보수를지급받는직원과CEO사이의보상배율을공시할것을요구하고있다.모든공시의문제는회계의영역이며전세계적으로임원과직원간의급여불평등의이슈가거론되면서이러한내용까지도공시의대상으로확대되는것이다.보상의이슈는굳이회계의문제로국한되는것은아니고인사관리에서다루는문제이지만이러한내용이주주에게공시되어야하는지를다루게되면이는관리회계에서다뤄져야하는이슈가된다.또한ESG의S가기업내인권의문제까지도다루게되면서보상의문제가대두되게된다.
회계가이와같이사회적인이슈를담아내는일을감당하는것으로paradigm이바뀌어가고있다.
기업지배구조의핵심은이사회와감사위원회라고판단한다.유럽의이사회는자문을하는위원회와감시를하는위원회를경영이사회/감독이사회twotier로운영된다.감독이사회가어떻게보면우리의감사위원회와유사하다고도할수있는데우리의감사위원회는이사회와member가중복되면서때로는어떤안건이이사회안건인지아니면감사위원회에서다루어져야할안건인지가혼란스러운경우도있다.2021년에ESG가화두가되면서거의모든기업이ESG위원회를설치하게된다.신설된위원회가생겨나면서ESG위원회가다루어야할안건과이사회가다루어야할안건도때로는혼동될때가있다.위원회가있으니안건을가지고논의해야하며그러한경우,다른위원회에서의결하던안건을조정하기도한다.ESG위원회의위상과다른위원회와의관계가정리되어정립되어야한다.우리에게는우리에게맞는지배구조가존재할수있다.공공기관에유럽식근로이사제도입으로논란이되고있으며,이사회가감사기구의관계도유럽식제도와미국식제도가혼재되어있다.
유럽과같이이사회는경영자문,감사위원회는감독의개념으로이분법적으로구분되어있는것도아니다.
본저술은「회계감사이론,제도및적용」(2006),「수시공시이론,제도및정책」(2009),「금융감독,제도및정책-회계규제를중심으로」(2012),「회계환경,제도및전략」(2014),「금융시장에서의회계의역할과적용」(2016),「전략적회계의사결정」(2017),「시사적인회계이슈들」(2018),「지배구조의모든것(연강흠,이호영과공저)」(2018),「회계문제의대응과해법」(2019),「기업경영에서의회계의사결정」(2020),「회계정보를이용한전략적의사결정」(2021)에이은저술이다.
chapter1의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동일인과관련된논쟁을보면동일인의이슈는기업지배구조의지배력의이슈이며회계에서지분법이나연결재무제표의지배에대한판단도회계기준에서사실상의지배(defactocontrol)라고하는추상적인개념을회계를통해객관적이고측정가능하고,구체적인판단으로규정화해야한다.즉기업의경영활동에서기업지배구조의의사결정과정은떼려야뗄수없는관계에있다.상법,공정거래법,기업회계기준간에도접근방식에차이가있다.
이러한과거의저술활동은일부독자에게도도움이되겠지만무엇보다도2006년부터거의16년동안의회계제도,실무와정책의맥을잡아가는데있어서저자스스로에게큰학습이되었다.
경영학의guru라고하는피터드러커교수가“Ifyoucannnotmeasureit,youcannotmanageit”,즉“측정하지않으면관리할수없다”라는유명한이야기를했다고한다.경영활동에있어서의측정의문제,즉비영리기관을포함한모든조직에있어서도회계는피해갈수없으며최근에와서는노동조합의회계및회계감시가정치적으로이슈화되고있다.즉경영문제에대한분석이서술적일수도있지만측정의문제가개입되면회계정보나공시의영역으로들어오게되며회계에서답해주어야한다.
흔히들교수들은학습의단계에대해서다음과같이얘기한다.어떤주제에대해서학습을하고싶으면강의를하고,그보다더깊은공부를하려면책을써보라고한다.이러한차원에서지난17년동안의저술활동은저자에게해당주제에대해서깊게생각해보고내용을정리해볼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위의저술중,학술원에서의사회과학부문우수도서로3편이선정되었으니저자가의미없는작업을한것은아니라는자부심도든다.
특히나2021년12월22일의공정거래위원회의최태원SK회장에대한SK실트론지분인수에대한과징금부과건은정부의규제에대해서많은것을생각하게한다.물론,감독이필요한곳에는당연히규제가동반된다.저자가몸담고있는대학에대해서도교육부가감독과규제의권한이있고감사의권한도있다.이러한간섭이없이제대로대학을운영하지못하는대학에대해서는당연히규제가필요하다.단,그러한규제가필요하지않는대학에대해서의규제는불필요한간섭이되고자율에맡겨진다고해도큰문제가되지않는다.
물론,기업관련된모든정책이친기업이어서도안되며어느정도반기업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공정거래위원회나시민단체의의견도공정한자본주의정착에분명히도움이된다.당연히규제에도순기능이있으며규제의역기능만이강조되면서순기능이간과되어서도안된다.다만,과도한규제와간섭이시장경제에,즉우리자유민주주의의근간인자본주의에서의시장의자율적인기능에방해가된다면규제철폐에나서야한다.언론의역할도동일하다.광고수입을생각하면언론도친기업이기쉽지만그럼에도公器의역할을해주어야하니자율과규제의논쟁에서도언론은중립을지켜주어야한다.
2021년말에발생한오스템임플란트의자본금보다도더큰금액인2,100여억원의횡령사건과2022년의코스피기업인계양전기와LG유플러스에서의횡령사건은우리모두를매우놀랍게한다.상장기업에서조차도관리시스템이얼마나부실했으면이정도금액의횡령에대해회사내에서아무도인지하지못하고있었는지에대해서는어처구니없을뿐이다.이러한문제가금융기관에서도발생하는것을보면서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것이존재하기는한것인지에대한의문이다.회계의가장기본은segregationofduty(SOD)이다.누군가기업자금에대한출금을책임진다고하면이를기록하고점검하는것은다른직원이맡아야하는것은기본중기본이다.매우쉽게표현하면통장과인장의분리관리이다.아무도이를확인하지않았다고하면이는상장기업의자격이없는것이다.자금관리자에대한순환보직이나명령휴가제도와같은제도도입에대해서고민해야한다.
상장을유지하는것이적격한지는적법한절차의위원회에서의사결정할사안이지만외감대상기업이라고하여도발생할수없는일이상장기업에서발생할것이다.이런일이발생하므로금융당국의규제가강하다는주장을하기가어렵다.규제당국이과도하게규제한다는주장을하다가도이런상장기업이있으니이러한규제가과도한규제가아니었구나라는생각도동시에하게되는것이다.
저술작업중에저자는포스코홀딩스의사외이사로선임되면서제도가어떻게기업활동에적용되는지를더폭넓게볼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다.특히나지주회사라는것이많은산업영역에걸친경영활동을수행하므로더더욱그러하다.
본저술에도움을준건국대학교김한나박사,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김동재교수님,한국공인회계사회의이병래부회장님,김정은변호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노혁준교수님,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신현윤명예교수님,율촌의윤세리명예대표변호사님,서울고등법원故윤성근부장판사,삼성자산운용의신승묵준법감시인,기업지배구조원(ESG기준원)의김진성팀장과이윤아박사,전이화여자대학교법학대학원유니스김교수님,중앙대학교경영대학의전영순교수님,삼일회계법인의김홍기전대표님,한영회계법인의배상일전무님,삼정회계법인의변영훈본부장,조세홍전무님,정양기상무님,안진의백인규이사회의장님,KB카드남궁기정감사님,연세대학교경영대학박상용명예교수님,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과의원숙연교수님,전문건설공제조합김연경기획조정팀차장과김강록감사팀장,서울대학교경영대학정선문박사,고려대학교조명현교수님,한국상장회사협의회강경진상무님,세종법무법인의송웅순변호사님,SK수펙스협의회의강충식부사장님,금융감독원의김혜선선임,서울대학교경영대학의이관희교수님,APGAssetManagement의박유경이사님,포스코홀딩스의친환경인프라팀김원희팀장님,ESG팀의황효성리더,법무팀의이세민부장,회계팀의박노영리더께감사한다.
또한저술기간중조교로서저자에게도움을준지은상,장려요와김고운박사과정학생에게감사한다.
졸저를지속적으로간행하도록도움을주신수년간꼼꼼하게초안의편집을맡아주신박영사전채린차장님께도깊은감사의뜻을표한다.
지난39년항상저자의곁을지켜준사랑하는아내두연에게감사한다.또한건실한사회인으로삶을살아가고있는큰아들승현,며느리현정과둘째승모에게인생의의미와보람을느끼게해준데대해서감사하다.90을넘으신아버님,어머님,장모님께서건강하게생활하고계시니이또한큰기쁨이다.건강하고편안한여생이되시기를위해기도한다.
본저술의chapter의순서는특별한의미를갖지않는다.다만다른chapter에관련된내용이기술되는경우에는관련된chapter의내용을각주에주석으로주기한다.
회계를현업에적용하고회계감사를개선하는것은제도의개선만으로가능하지않다.실제로기업경영에참여하는이사,감사위원들이본인들에게맡겨진제역할을수행할때만가능한것이다.제도는제도일뿐이지더중요한것은실행,execution이다.아무리제도가완비되어있어도이를현업에서적용하는경제주체들이협조하지않는다면제도는사상누각에불과하다.실제경영활동에참여하는이사와감사/감사위원들이사명감/소명감을가지고제도를잘이해하며이를제대로운영하고적용할때그효과가나타나는것이다.
제도에익숙한감사위원들도다수활동하고있지만그렇지않고제도의변화에순응하지못하는감사위원들도동시에다수현업에관여하고있다.이들이제도를명확하게이해하고소명감을가지고제도의변화에걸맞은경영활동을수행하는것이중요하다.본저술이이러한과정에일조할수있기를기대한다.
이렇게실무가진행되지않는데규제와감독만을강하게한다한들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규제와감독이두려워서가아니라사외이사/감사위원들이전향적으로그리고적극적으로제도를준수하면서업무를진행할때기업지배구조가개선되며투명한회계와이에병행하는제대로된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