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제27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17기)수료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법무부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원장
제1장 총설
제1절연구의의의와목적 1
제2절연구의요약 4
제3절연구의범주 5
1.개관 5
2.법률업무의개념 6
3.변호사(辯護士)의직무범위 6
4.변호사인접자격사의범주 8
가.개관 8
나.법무사(法務士)의직무범위 9
다.변리사(辨理士)의직무범위 10
라.세무사(稅務士)의직무범위 11
마.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의직무범위 12
바.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의직무범위 13
사.행정사(行政士)의직무범위 13
아.관세사(關稅士)의직무범위 14
5.연구의범주 15
제2장 한국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의연혁과현황
제1절총론 19
제2절한국변호사제도의연혁과현황 20
1.광무변호사법(光武辯護士法)시기 20
2.대언인(代言人) 대서인(代書人) 대인(代人) 26
3.조선시대의연혁적변호사 28
4.‘근대적’의미의법률업무관련자격사 35
5.‘대서인’의성격 39
6.근대적변호사제도의연혁 42
7.현황과문제점 43
제3절법무사제도의연혁과현황 44
1.개화기(開化期)와일제강점기 44
가.대서업취체규칙(代書業取締規則)시기 44
나.조선사법대서인령(朝鮮司法代書人令)시기 46
다.조선사법서사령(朝鮮司法書士令)시기 46
2.미군정과도기 47
3.대한민국 사법서사법 시기 47
가.제정 사법서사법 47
나.재제정(再制定) 사법서사법 48
다.재제정 사법서사법 의개정연혁 49
4. 법무사법 시기 52
5.현황과문제점 53
제4절변리사제도의연혁과현황 55
1.변리사연원(淵源)의특징 55
2.근대특허제도의태동 56
3.일제강점기 58
4.미군정과도기 59
5.대한민국 변리사법 시기 60
가.제정 변리사법 60
나.제정 변리사법 의개정연혁 61
6.현황과문제점 62
제5절세무사제도의연혁과현황 82
1.일제강점기와미군정과도기 82
2.대한민국 세무사법 시기 82
가.제정 세무사법 82
나.제정 세무사법 의개정연혁 83
3.현황과문제점 85
제6절공인노무사제도의연혁과현황 95
1.공인노무사제도의연혁 95
2.현황과문제점 100
제7절손해사정사제도의연혁과현황 106
1.손해사정사제도의연혁 106
가.손해사정인시기 106
나.손해사정사시기 110
2.현황과문제점 112
제8절공인중개사제도의연혁과현황 113
1.공인중개사제도의연혁 113
가.복덕방시기 113
나. 부동산중개업법 시기 115
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기 120
라. 공인중개사법 시기 121
2.현황과문제점 122
제9절행정사제도의연혁과현황 129
1.행정사제도의연혁 129
가.일제강점기 129
나. 행정서사법 시기 131
다. 행정사법 시기 133
2.현황과문제점 135
제3장 외국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의연혁과현황
제1절총론 145
제2절일본의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의연혁과현황 146
1.개관 146
2.사법서사(司法書士)제도의연혁과현황 148
3.변리사(弁理士)제도의연혁과현황 159
4.세리사( 理士)제도의연혁과현황 165
5.사회보험노무사(社 保 務士)제도의연혁과현황 168
6.행정서사(行政書士)제도의연혁과현황 171
7.토지가옥조사사(土地家屋調査士)제도의연혁과현황 174
8.소결 175
제3절독일의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의연혁과현황 176
1.개관 176
2.변리사제도의연혁과현황 177
3.세무사제도의연혁과현황 179
4.Rechtsbeistand(법률상담사)제도의연혁과현황 180
제4절프랑스의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의연혁과현황 182
1.개관 182
2.1971년변호사법이전시기 183
3.1971년변호사법시기 184
4.1990년개정변호사법시기 185
5.소결 186
제5절미국의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의연혁과현황 186
1.개관 186
2.변리사제도의연혁과현황 188
3.세무사제도의연혁과현황 191
4.Paralegal제도의연혁과현황 191
가.미국법상Paralegal제도 191
나.독립적직무수행이허용되는예외적Paralegal제도 193
5.소결 195
제6절영국의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의연혁과현황 196
1.개관 196
2.변리사제도의연혁과현황 198
3.세무사제도의연혁과현황 200
4.Paralegal제도의연혁과현황 201
5.LegalExecutive제도의연혁과현황 202
6.소결 203
제4장 한국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의발전방향
제1절총론 205
제2절진입장벽철폐론 209
1.개관 209
2.‘자격’의규제기능 210
3.진입장벽의논거 211
가.공공이익론 211
(1)‘정보의비대칭성과역선택’론 212
(2)‘부정적외부효과’론 212
(3)‘공공이익비교 형량’론 213
나.사적이익론 213
(1)공공선택이론 214
(2)규제포획이론 214
다.진입장벽철폐론 214
(1)‘도덕적해이’론 214
(2)‘진단과처방의동시적담당’론 215
(3)‘공급확대를통한질적향상도모’론 215
라.진입장벽철폐론에대한검토 216
(1)‘도덕적해이’론검토 216
(2)‘진단과처방의동시적담당’론검토 217
(3)‘공급확대를통한질적향상도모’론검토 218
(4)소결 219
제3절법률업무자격제한필요성 220
1.개관 220
2.진입규제필요론의논거검토 221
가.‘정보의비대칭성과역선택’론검토 221
나.‘부정적외부효과’론검토 223
다.‘공공이익비교 형량’론검토 224
3.변호사제도의사회적효용 226
제4절변호사인접자격사직군(職群)의통 폐합논의 228
1.개관 228
2.대한변호사협회의통 폐합방안 229
3.2016년의논의 231
4.외국의변호사인접자격사직역통 폐합사례 232
가.개관 232
나.프랑스의통 폐합사례 232
5.진입규제완화사례 234
가.개관 234
나.일본의진입규제완화연혁 234
(1)개요 234
(2)사법제도개혁심의회 234
(3)소결 236
다.영국의진입규제완화사례 237
6.결론 237
제5절MDP도입론 238
1.MDP의정의 238
2.외국의MDP도입사례와논의 240
가.영국의MDP도입사례 240
(1)개요 240
(2)Clementi보고서 241
(3)LegalServiceAct 242
나.미국의MDP논의 243
다.독일의MDP논의 246
라.일본의MDP논의 247
3.MDP에대한평가 249
가.긍정적측면 249
(1)원스톱서비스의제공 249
(2)서비스의질향상 250
나.부정적측면 250
(1)개요 250
(2)공공성침해우려 251
(3)독립성침해우려 251
(4)비밀보호의무침해우려 252
(5)이해충돌방지의무침해우려 253
4.우리나라의MDP논의 253
가.개관 253
나.대한변호사협회의입장 254
다.이전오교수의입장 254
라.최승재변호사의입장 256
마.소결 259
제6절복합적협력모델 262
1.개관 262
2.복합적협력모델 265
가.복합적협력모델의개념 265
나.통합대상직군(職群) 266
(1)법무사직군(職群) 266
(2)행정사직군(職群) 267
(3)공인노무사직군(職群) 267
다.동업대상직군(職群) 268
라.업무제휴대상직군(職群) 271
마.동업 업무제휴배제직군(職群) 274
3.변호사직역의변화필요성 275
가.개관 275
나.민사소액사건의지원 276
다.특정분야직무훈련강화 277
제5장 결론
※참고자료 295
[발간사]
역사는왜곡되기쉽습니다.기록되지않은역사는그럴위험성이더욱높습니다.역사는반드시바르게기록되어야합니다.법과원칙을생명으로하는법률가에게는역사를바로세우는것은선택이아니라사명입니다.2017년5월23일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정기총회에참석하였는데,법무사중일부가법무사의전신인대서인(代書人)이라는제도가1897년에한국에도입되었으므로변호사제도보다법무사제도가더앞선제도라는주장을서슴없이하는것을보고,정말역사가이렇게왜곡될수있겠구나하는생각에온몸에전율이일었습니다.
‘학문의기원이철학,법학,신학에서비롯되었다’는말이라든지,‘닷새후에대제사장아나니아가더들로라는변호사와함께총독앞에서바울을고소하니라(사도행전24:1)’라고쓰여있는성경구절까지인용하지않더라도,우리는상식적으로도무엇인가잘못되었구나라는것을직관적으로느낄수있습니다.잘못된주장에는의미없는소모적인논쟁이아니라,체계적인연구와증거자료로써진실을밝혀야겠다는사명감이느껴졌습니다.
진실은훼손되었음을인식하는순간최대한빨리바로잡아야합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산하법제연구원에연구를의뢰하였습니다.특정단체를비난하기위한것이아니라역사를바로세우는작업이라는대전제하에연구를진행할것을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연구의범위를특정직역에한정할것이아니라,파행적으로운영되고있는국내의유사법조직역전체를포괄하여줄것을요청하였습니다.
우리법조계는오랫동안일제의잔재를완전히청산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국가가소수엘리트법조인양성을주도하고,고시라는높은문턱을통과한소수엘리트들은그야말로시험한번잘본덕분에평생을사회적명예와경제적풍요를보장받는체제가너무나장기간유지되었습니다.이러한소수엘리트들이주도하는법조계는문턱이높을수밖에없었습니다.일반국민이감당하기어려운고액의변호사비용으로인하여국민의법률적수요를구조적으로충족시켜줄수없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같은소수엘리트법조인양성시스템을가지고있는일본처럼법률전문가인변호사를보완할만한직역이필요하였습니다.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유사법조직역이탄생하게된것입니다.더욱우려스러운것이,이러한직역들중상당수가관련업무를처리하던공무원출신들에게자동으로자격을부여하는일종의전관예우라는특혜를제공해왔다는것입니다.일제가남겨놓은부정적인역사가아직도우리사회에남아있는것입니다.
사회가바뀌면제도도바뀌어야합니다.우리는법조인을국가에서선발하고공무원의지위를부여하여모든교육을지원하는사법시험제도를폐지하고,로스쿨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이제는소수엘리트가아니라,다양한학문적?사회적경험을가진변호사들이대량으로배출되고있습니다.이제는국민의곁에서,국민의수요에맞추어법률서비스를제공할변호사들이언제든지대기하고있는사회로변화하고있습니다.
원칙과예외는분명히구별되어야합니다.법률업무는원칙적으로변호사의고유업무입니다.법률업무는소송을포함하여법률자문,각종계약이나법률행위가모두포함되는개념입니다.소수엘리트법조인양성시스템하에서변호사의절대적숫자가부족하였기때문에반드시법률전문가인변호사만이수행하여야할소송을제외하고,예외적으로변호사업무의보완재로각종유사법조직역이만들어진것입니다.처음에유사직역이만들어질당시만해도변호사의절대숫자가부족했고,유사직역도그숫자가적었기때문에암묵적공존이가능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시대가변해서유사직역에종사하는숫자가늘어나면서그안에서경쟁이치열해지자변호사의고유업무중가장대표적이라고할수있는소송까지마치본래자신의업무영역에속해있는것처럼사실을왜곡하고있습니다.소액사건,조세소송,특허소송,노동소송등외국에서는찾아보기가힘든영역에까지자신들의업무범위를넓히려고하고있습니다.
로스쿨제도의도입으로변호사배출숫자가급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보완적으로등장한유사직역은그역사적사명을다하였으므로당장폐지하거나통합하여야한다는주장도있습니다.하지만인위적인폐지나통합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이제는국민의선택에맡겨야할때입니다.소송은현행법상변호사의고유업무영역입니다.소송능력은소송의승패를좌우하는매우중요한요소입니다.국민의권익을위해서도소송을체계적으로배우지못한자에게결코맡길수가없습니다.
그러나본래변호사가모두처리하여야할업무분야임에도,변호사숫자의절대부족으로등장한유사직역과변호사의업무가중복되는업무분야에대해서는이제국민을위하여‘비용과전문성’으로경쟁하도록하여야합니다.국민들이같은비용혹은더저렴한비용으로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받도록하는것이국가를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할것입니다.
이제는대량으로배출되는변호사들이국민과함께,국민의다정한이웃으로서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끔사회적환경이변화하였습니다.과거의소수엘리트법조인양성시스템이라는일제의잔재를청산할때가되었습니다.이제는국민을위하여,국회를비롯한정부기관에대한조직적인로비대신원칙과합리적근거자료를기초로한설득이필요합니다.법제연구원의이번‘한국의법률업무관련자격사제도에관한연구’는이러한인식하에서오랜조사와연구를거쳐발간되게된것입니다.국회를비롯한정부기관이올바른정보를기초로무엇이국민을위한길인지를판단하는자료로사용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발간을결심하였습니다.
바쁘신중에도이번연구총서의발간에힘써주신이광수법제연구원장님과본회법제팀을비롯한많은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본서의출간을위해협조와노고를아끼지않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편집부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서울지방변호사회는국민의다정한이웃으로서국민과함께,국민을위하여최상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회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18년9월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