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1. 이 책에서 인용된 특허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확정:상고되지 않고 확정된 경우 상고:상고되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상고되었으나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상고각하:상고되었으나 상고각하로 확정된 경우
2. 법령의 표기 가.법령명을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할 때에는 전체 명칭을 기재하였고, 괄호 안에서는 가능한 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조문의 ‘제’는 생략하였다. 나.자주 쓰이는 법령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특허법 → 특허, 상표법 → 상표,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민사소송법 → 민소, 행정소송법 → 행소
3. 자주 쓰이는 긴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통상의 기술자 미국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CAFC
4. 구 법령 또는 종래의 실무상 관행적으로 사용된 용어 중 현재의 법령 또는 실무상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변경 후의 것으로 표기하였다. 거절사정 → 거절결정, 등록사정 → 등록결정, (가)호 발명 → 확인대상발명, (나)호 발명 → 실시주장발명, 인용발명 → 선행발명 또는 비교대상발명
지적재산소송실무 (4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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