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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제27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17기)수료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법무부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위원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이사(현)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원장
제1장 양심적병역거부제1절양심적병역거부의의의(意義) 11.양심적병역거부의개념 12.‘양심적’병역거부용어의논란 53.양심적병역거부와징병제의관계 74.양심적병역거부의범주 9가.전쟁일반에대한거부와특정한전쟁에대한거부 9나.종교적신념에따른병역거부와일반적신념에따른병역거부 10다.집총거부와병역거부 11라.평시병역거부와전시병역거부,복무전병역거부와복무중병역거부 13마.절대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적병역거부및비전투복무적병역거부 15바.소결 15제2절양심적병역거부의연혁과현황 181.양심적병역거부의연혁 18가.20세기이전의양심적병역거부 18나.20세기이후의양심적병역거부 20(1)미국의양심적병역거부 20(2)유럽의양심적병역거부 21(3)한국의양심적병역거부 222.양심적병역거부의국제적현황 27가.콜롬비아헌법재판소의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 27나.유럽인권재판소의아르메니아양심적병역거부처벌불허판결 27다.유럽인권재판소의터키양심적병역거부자처벌불허판결 28라.국가별정례인권검토의양심적병역거부자석방등조치촉구권고 28마.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의규약위배판정 29바.국제연합인권이사회의결의 31사.국제연합고등난민판무관의부분적?선택적병역거부에대한입장표명 32아.국제연합총회의부분적?선택적병역거부에대한입장표명 323.한국의양심적병역거부현황 33가.개관 33나.병역법제88조제1항에관한대법원2004도2965전원합의체판결이후국내외환경의변화 34(1)대법원2004.7.15.선고2004도2965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 34(2)양심적병역거부사건에관한국제법-국제규약위반쟁점의등장:대법원2007.12.27.선고2007도7941판결 37(3)2000년대이후하급심판결의변화양상 37(4)양심적병역거부사건에대한법원의태도정리 39(5)국가인권위원회의대체복무제도도입권고결정 40(6)문재인정부의대(對)국제사회약속 41다.헌법재판소2018.6.28.헌법불합치결정 41제3절헌법상양심의자유와양심적병역거부 441.헌법상양심의자유 44가.양심의자유에관한헌법규정 44나.양심의개념 452.양심의자유의보호영역 46가.3분론 47나.2분론 48다.일원론 48라.소결 493.헌법상양심의자유와병역거부권 49가.위헌론 50(1)비례의원칙위반론 50(2)헌법이성우위론 51(3)규범조화적해석론 51(4)규범조화적해석불가론 54(5)엄격심사론 55나.합헌론 55(1)비례원칙적용불가론 55(2)규범조화적해석론 58(3)사회적합의필요론 59다.기타 61라.소결 614.대체복무요구권 62제2장 대체복무제도의비교법적연구제1절총론 63제2절외국의대체복무제도 641.독일 64가.연혁 64나.대체복무근거법령 65다.병역거부사유 65라.신청시한 65마.징집전신청방법및절차 65바.현역병의신청방법 66사.심사절차 67아.전시에서의신청예외 68자.복무 68차.복무기간 69카.처우 70타.대체복무효과 70파.전시특례배제 712.대만 71가.연혁 71나.대체복무근거법령 71다.신청절차 72라.심사 72마.복무 72바.복무교육 73사.복무기간 74아.복무실태 75자.징병제및대체복무종료예정 753.아르메니아 75가.연혁 75나.대체복무근거법령 76다.신청절차 76라.심사절차 76마.복무 76바.복무기간 774.그리스 77가.연혁 77나.대체복무근거법령 78다.신청절차 78라.신청결격사유 78마.심사절차 79바.복무 79사.복무기간 79아.전시특례 805.노르웨이 80가.연혁 80나.대체복무근거법령 80다.병역거부사유 81라.신청시한 81마.신청절차 81바.복무 81사.복무기간 82아.처우 82자.대체복무효과 82차.대체복무제쿼터제 826.덴마크 83가.연혁 83나.대체복무근거법령 83다.병역거부사유 83라.신청시한 83마.신청절차 83바.복무 84사.복무기간 847.몰도바 84가.대체복무근거법령 84나.병역거부사유 84다.신청시한 84라.신청절차 84마.복무 85바.복무기간 858.세르비아 85가.연혁 85나.대체복무근거법령 85다.병역거부사유 86라.신청시한 86마.신청절차 86바.신청결격사유 86사.심사절차 86아.복무 86자.복무기간 87차.대체복무효과 879.스웨덴 87가.연혁 87나.대체복무근거법령 87다.병역거부사유 88라.신청시한 88마.신청절차 88바.판정기구 88사.복무 88아.복무기간 8810.스위스 88가.연혁 88나.대체복무근거법령 89다.병역거부사유 89라.신청시한 89마.신청절차 89바.심사절차 90사.복무 90아.복무기간 90자.대체복무효과 9011.알바니아 90가.대체복무근거법령 90나.병역거부사유 91다.신청절차 91라.복무 91마.복무기간 9112.에스토니아 91가.대체복무근거법령 91나.병역거부사유 91다.신청시한 91라.신청절차 92마.복무 92바.복무기간 9213.오스트리아 92가.연혁 92나.대체복무근거법령 92다.병역거부사유 92라.신청시한 92마.신청절차 93바.신청결격사유 93사.심사절차 93아.복무 93자.복무기간 93차.대체복무효과 9314.우크라이나 94가.연혁 94나.대체복무근거법령 94다.병역거부사유 94라.신청시한 94마.신청절차 94바.심사절차 95사.복무 95아.복무기간 9515.폴란드 95가.연혁 95나.대체복무근거법령 95다.병역거부사유 95라.신청시한 96마.신청절차 96바.심사절차 96사.복무 96아.복무기간 96자.대체복무효과 9616.핀란드 97가.대체복무근거법령 97나.병역거부사유 97다.신청시한 97라.신청절차 97마.심사절차 97바.복무 97사.복무기간 98아.대체복무효과 9817.벨라루스 98가.대체복무근거법령 98나.신청시한 98다.복무 98라.복무기간 98마.처우 9818.키르기스스탄 9819.이스라엘 99가.개관 99나.대체복무근거법령과절차 10020.이탈리아 100가.대체복무근거법령 100나.병역거부사유 101다.신청절차 101라.신청결격사유 102마.심사 102바.불복 102사.복무 102아.대체복무효과 10321.미국 103가.개요 103나.선택적복무법 103다.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 105라.양심적병역거부자의유형과분류 106마.심사신청 107바.심사기준 107(1)Class1-A-0의요건 107(2)Class1-O의요건 107(3)Class1-A-0와Class1-O의배제요건 107(4)구체적심사기준 108사.심사절차 110아.위원회의결정 111(1)승인결정 111 (2)기각결정 112제3절정리 1121.대체복무제시행국가 1132.대체복무신청적격 1163.국가별‘심사’주무부서 1164.국가별‘심사위원회’구성형태 1175.심사신청방식 1186.국가별신청결격사유 1197.국가별대체복무부서 120제3장 한국의대체복무제도의도입논의제1절총론 121제2절대체복무제도입에관한국내의여론동향 1261.대(對)국민여론조사 126가.2008년11월이전의여론조사 126나.2008년11월여론조사 127다.2011년여론조사 129라.2013년여론조사 129마.2014년여론조사 133바.2016년여론조사 133사.2018년여론조사 1342.서울지방변호사회회원여론조사 1363.정리 137제3절대체복무제입법시도 1381.총론 1382.제17대국회 139가.임종인의원안 139나.노회찬의원안 1413.제18대국회 142가.김부겸의원안 142나.이정희의원안 1434.제19대국회 1445.제20대국회 145가.전해철의원안 145나.이철희의원안 146다.박주민의원안 147라.김중로의원안 148마.이종명의원안 149바.이용주의원안 150사.김학용의원안 1526.대체복무제법률안의검토 153제4절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사법기구의태도 1631.헌법재판소의입장 163가.개요 163나.부적법각하결정사례 164다.헌재2004.8.26.2002헌가1 166라.헌재2004.10.28.2004헌바61,2004헌바62,2004헌바75(병합) 169마.헌재2011.8.30.2008헌가22등 171<
[발간사]최근남북관계가화해하고소통하는분위기로변하고있습니다.과거의경험에비추어냉정히판단해보면아직섣부른김칫국을마실때는아닙니다.“끝날때까지는끝난것이아니다”라는말처럼남북관계에있어서는통일의그날까지결코긴장의끈을놓을수없습니다.국제관계의변동에따라언제든지전쟁의위험하에놓여있는상황입니다.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이념으로하여건국된대한민국이라는공동체를유지하기위하여우리는많은개인적희생을감수하여왔습니다.국민의복지증진에사용되어야할방대한국가예산이국방비로투입되었습니다.많은젊은이들이국방의의무를이행하느라인생의중요한시점에서경력단절을경험하고있습니다.이처럼공동체를유지하기위한개개인의희생은모든국민에게공평하게적용되어야합니다.원칙을정하지않고예외를인정하게되면공동체의붕괴를초래할수도있습니다.유력한대통령후보가아들들의병역문제로인하여대통령선거에서연거푸낙선의고배를마셨습니다.대중의인기를한몸에받던유명연예인이추방되어국내출입마저금지되기도하였습니다.그만큼대한민국에서병역의무는평등이라는헌법정신의틀안에서우리공동체를유지하는가장중요한가치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한편,세상에는보이지않지만보이는것보다더분명하게느낄수있는것이있습니다.양심이란개념은결코보이지않지만,반드시보호받아야할대상이분명합니다.이러한양심이내적인단계에서형성되는것과달리외부로표현되는경우에는복잡한문제가발생합니다.바로양심적병역거부와같은문제를만나게되면우리는깊은갈등을하게됩니다.왜냐하면우리공동체를유지하는평등이라는원칙과양심의자유라는헌법적가치간의충돌이발생하기때문입니다.양심적병역거부와관련하여그동안우리는평등이라는가치에더비중을두어왔습니다.언제전쟁이일어날지모르는남북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공동체를수호하고유지하기위한선택이라고할것입니다.그러나문민독재와군부독재를경험하면서다소후퇴한적도있지만긴역사의관점에서보면대한민국에서국민의기본권은보호받고확장되어왔습니다.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대한형사처벌이헌법이규정하고있는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아니냐는의문이끊임없이제기되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지난2016년소속회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였는데,응답한변호사중74%가양심적병역거부가우리헌법이인정하고있는양심의자유에해당한다고답변했고,80%가대체복무제도입에찬성한바있습니다.또한병역법위반으로징역1년6월의실형을선고받고변호사등록이취소된백종건변호사의재등록신청과관련하여대한변호사협회에적격의견을전달하였으며,국회의원박주민과양심적병역거부및대체복무제를주제로하는라운드테이블을공동주최한것을비롯하여각종심포지엄과세미나개최,헌법재판소에의견서제출,대만에서양심적병역거부를도입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진신민(陳新民)대만전대법관초청강연회등을통하여우리사회의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오해를시정하고자적극적으로노력하여왔습니다.이러한가운데병역법에대한지난2018년6월28일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과11월1일대법원의무죄판결은그동안우리사회의다양한논의를정리하고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새로운시대의문을열었습니다.법률과판례는시대의정신에따라변경될수있고변경되어야마땅합니다.그동안우리는대체복무제마련을위한국가적노력은소홀히한채,양심에따라병역을거부하는젊은이들을형사처벌하여전과자로만드는잘못을반복해왔습니다.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과대법원의무죄판결은양심의자유를보호함에있어서간과하였던국가의잘못을정리하면서우리사회가다양성을인정하며공존하는사회로발전하는데큰전환점이되었다고평가됩니다.그러나“악마는디테일에있다”고합니다.이번결정으로우리는양심적병역거부인정이라는새로운문을열었습니다.하지만양심적병역거부와병역기피를구별할기준,이러한판단을담당할기관,현역복무와비교하여대체복무의기간과난이도,근무장소를어떻게정할것인지등합리적인대체복무제도마련을위해멀고도험난한길이남아있습니다.법률전문가단체인서울지방변호사회는국민적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국회의대체복무제입법이절실함을인식하고입법에도움이되고자그동안의연구성과를모아‘대체복무제도의모델에관한연구’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이번에발간되는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연구총서는양심적병역거부를넘어합리적대체복무제의마련에많은도움이되리라믿습니다.바쁘신중에도이번법제연구원연구총서의발간에힘써주신이광수법제연구원장님과본회법제팀을비롯한많은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본서의출간을위해협조와노고를아끼지않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편집부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서울지방변호사회는우리사회의인권옹호와사회정의실현을위하여연구하고행동하는,국민과함께하는변호사회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2018년11월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