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범,황창근,정필운
저자:이창범 김장법률사무소고문 저자는인터넷및정보보호관련법제도전문가다.한국인터넷진흥원등에서30년넘게관련법제도를연구하였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클라우드컴퓨팅법,제조물책임법등다수의법안을기초하였다.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등에서오랫동안정부위원으로활동중이다.저서로는개인정보보호법등10여권이있으며50여편의논문이있다. 저자:황창근 홍익대법대교수 저자는행정법과정보법분야를연구하고있으며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등여러정보법제의입법등의자문을하고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보위),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제처),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정책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방통위행정심판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문체부),변호사(법무법인한중),군법무관(9회)등에서활동을하거나현재활동중에있다.자율주행차의법과윤리등여러저서와논문이있다. 저자: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교수 저자는헌법과정보법,교육법연구자이다.한국전산원(현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선임연구원으로근무하였고,정보화촉진기본법(현재지능정보화기본법),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클라우드컴퓨팅법등을제·개정하는데참여하였다.현재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수석부회장,대한교육법학회부회장·편집위원장,한국공법학회기획이사,한국사회과교육학회학술운영이사등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는?전파법연구?(공저),?전기통신사업법연구?(공저),?방송법연구?(공저),?한국인의법과생활?(공저)등이있으며,헌법과정보법,교육법을주제로한여러논문이있다.
제1부총론 제1장정보통신망법의목적및적용범위 3제1절정보통신망법의목적과연혁 3제2절정보통신방법의적용범위및다른법률과의관계 12제2장정보통신망법의체계및사업자등의책무 25제1절정보통신망법의특징및집행체계 25제2절관련법제 26제3절국가,제공자,이용자등의책임 28제4절한국인터넷진흥원의설립·운영 34제2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제1장정보통신망기술등의개발및보급 39제1절기술개발의추진등 39제2절정보의공통활용체제구축등 41제3절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등 44제2장정보통신망품질등의인증및평가 46제1절정보통신망의표준화및인증 46제2절인터넷서비스의품질개선 49제3장본인확인서비스와본인확인기관의지정 50제1절본인확인기관지정제도의의의 50제2절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주민등록번호이용의제한 51제3절본인확인기관의지정과운영 52제3부정보통신망이용자보호제1장청소년이용자의보호 59제1절개관 59제2절청소년보호시책의수립및시행 62제3절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체계 64제4절청소년보호책임자 75제5절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아동보호 76제6절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책임자의지정 77제2장불법정보의유통제한 78제1절개관 78제2절권리침해정보의규제 79제3절불법정보의규제 97제4절공공게시판의본인확인제 125제3장분쟁해결 131제1절명예훼손분쟁조정 131제2절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 134제4장투명성보고서제출의무 138제1절개관 138제2절내용 139제5장앱접근권한제한 141제1절개관 141제2절제1유형의동의방법과필요한조치 143제3절제2유형의동의방법과필요한조치 146제4절소결및입법개선방안 146제6장보이스피싱의예방및대응 148제1절개관 148제2절내용 148제7장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153제1절목적및연혁 153제2절전자적전송매체의개념및유형 156제3절영리목적광고성정보의개념및범위 160제4절광고성정보의수범주체와보호대상 177제5절광고성정보수신동의및동의면제 182제6절광고성정보전송자의의무 197제7절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정부의역할 213제8절위반행위에대한벌칙규정 215제8장통신과금서비스와이용자보호 219제1절개관 219제2절통신과금서비스의의의와법률관계 220제3절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222제4절통신과금서비스에서이용자보호 224제5절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제한 229제6절소결및입법개선방안 230제9장인터넷자율규제 232제1절개관 232제2절정보통신망법상자율규제규정 234제4부정보보안제1장정보통신망안정성확보 239제1절정보보호지침 239제2절정보보호사전점검 244제3절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신고 246제2장데이터센터의관리와운영 255제1절집적정보통신시설의보호 255제2절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긴급대응 261제3절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관리와운영 263제3장침해사고의예방,분석및대응 265제1절정보통신망침해등의금지 265제2절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정보보호 283제3절침해사고의신고 293제4절침해사고의대응 299제5절침해사고의원인분석 307제6절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관련침해사고의대응등 312제4장정보보호평가·인증 317제1절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317제2절정보보호관리등급인증 330제3절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인증 335제4절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 346제5절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CC인증) 352제6절암호모듈검증제도 357제5부보칙및벌칙제1장보칙 365제1절자료제출등의요구 365제2절청문 370제3절권한의위임·위탁 372제4절비밀유지의무등 374제2장벌칙 376제1절개관 376제2절형벌및양벌규정 377제3절과태료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