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반적으로배타조건부거래(exclusivedealing)란사업자가자신과거래하는상대방에대하여자신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이는경쟁법을운용하는법제에서거의예외없이규제하는행위이다.그런데배타조건부거래는일반민사법상널리행하여지고또한적법한것으로인식되는전속거래를경쟁법의관점에서달리부르는것에불과한바,과연배타조건부거래란무엇이고(‘해당성’),왜위법한지(‘부당성’)근본적인의문이제기된다.
종래의이론과실무는이를주로미국과EU등전통적인경쟁법의시각과논리에따라해석하고자하였는데,즉배타조건부거래는상류시장의사업자와하류시장의사업자가서로합의를통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함으로써관련시장의경쟁을제한하는것이므로위법하다고보고있다.그러나우리공정거래법은미국이나EU등과달리배타조건부거래를단독행위로인식하고있고,구체적인개념규정을두고있으며,무엇보다도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서의배타조건부거래와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배타조건부거래를준별하고있는바,위와같은우리법의독자성과취지를반영한해석이필요하다.
배타조건부거래는민사법과경쟁법,경쟁법과경제학,공동행위와단독행위,수평적관계와수직적관계,경쟁자의배제와경쟁의제한,경쟁제한성과불공정성,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불공정거래행위등경쟁법내지공정거래법상거의모든쟁점을관통하는문제이다.배타조건부거래에대한입장은공정거래법을바라보는시각을결정하고,또한공정거래법을바라보는시각이그대로배타조건부거래에대한입장으로반영된다.한편배타조건부거래는배제적행위의전형으로서경쟁법상다른행위유형과상당부분중첩되거나교차될수있고,따라서배타조건부거래에대한규제논리와규율체계를공정거래법상다른행위유형들에대하여도확장내지응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요컨대배타조건부거래는공정거래법적규제의시작이자끝이라할것이다.
이책은저자의박사학위논문을일부추가·보완한것인데,위와같은문제의식하에배타조건부거래의개념과본질에입각하여그해당성과부당성문제를검토하고,이를통하여공정거래법상배타조건부거래에대한새로운접근방법과규율체계를제시함으로써공정거래법전반의정당한해석과향후의발전적전개를도모하고자하였다.즉본연구는기본적으로배타조건부거래에관한것이되,다른한편배타조건부거래를소재로하여경쟁법의진정한의미와우리공정거래법특유의관점을거시적으로조망한것으로서,각장은그자체로독립성과완결성을가지지만,나아가각장의내용은서로유기적으로연결되어전체로서하나의체계를구성하고있다.
아무도모르는주제에관하여논하는것도어려운일이지만,모두가아는주제에관하여논하는것은더욱어려운일이다.한편실정법의해석에있어누적된선행규제,학설및판례와전혀동떨어진독자적이론은별다른의미를가질수없을것이다.경쟁법을접해본사람이라면누구나익히잘알고있는배타조건부거래에관하여새로운문제의식과관점을제시하고,공정거래법전반에걸쳐있는일반적판례와실무의틀을허물지않으면서그토대위에새로운체계를구축하는것은상당한부담이었다.그러나저자로서는경쟁법,나아가우리공정거래법에서배타조건부거래규제가가지는중차대한의미와기능을지나칠수없었고,이에가장근본적인문제에대한고민으로부터시작하여현실적으로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기존의법리를재검토함으로써경쟁법과공정거래법의진정한취지와가치를되새겨보고자하였다.
하늘아래새로운것은없고,본연구역시선학의업적과성취에기대어작은벽돌한장을더쌓은것에불과하다.다만저자는거인의어깨위에서더멀리,더많이보려고노력하였고,이로써부족하나마마지막용의눈동자를그려넣고자최선을다하였다.아무쪼록본연구에서제시한해석론이배타조건부거래는물론경쟁법의역할과한계에관한진지한고민의결과로서,공정거래법전반을아우르는통합적이론체계를위한하나의가능성으로받아들여질수있기를기대한다.
이책이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다.우선은사이신이봉의교수님께서는저자의연구를이끌어주시면서설익은아이디어와부족한공부를채워주시고귀한깨달음과영감을주셨다.이호영,이황,손동환,임용교수님께서는논문의심사과정에서다소낯선시각과논리에도불구하고저자의새로운시도를지원해주시고유익한조언을아끼지않으셨다.교수님들의학은에깊이감사드린다.그리고저자를공정거래법의세계로안내해주신신현윤교수님,저자의학업을격려해주시고큰가르침을베풀어주신권오승교수님께도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올린다.
끝으로법관으로근무하면서학위논문과이책을완성하느라항상부족한남편이자아빠였던저자를믿고기다려주면서한없는지지와응원을보내준아내염환아와딸배수연,아들배수혁에게온마음을다하여사랑과고마움을전한다.
2023년5월
배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