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희
현)특허심판원수석심판장변리사·기술거래사·행정사〈주요이력〉경북대학교및동대학원,충북대학교대학원제28회기술고등고시합격대통령직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특허청유전공학심사과,농림수산심사과심사관특허청심사품질담당관,응용소재심사과장,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특허법원기술심리관특허심판원수석심판관,심판관,심판연구관특허심판원심판장(4부,6부,7부,10부)특허청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특허심사3국장〈주요경력〉변리사시험문제출제위원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산업재산권게재논문심사위원지식재산연구원연구논문감수위원기술신용보증기금외부기술자문위원한국발명진흥회특허기술평가전문위원한국발명진흥회산업재산권진단사업심의위원농업과학기술원연구결과물평가위원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심사위원특허청심사기준편찬위원특허심판원심판편람편찬위원〈논문〉권리범위확인심판과민사재판의차이점비교(2014.5.)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심판대상물에관한고찰(2008.2.)권리범위확인심판의판단순서에관한고찰(2005.5.)외다수〈저서〉식물지적재산권(식물특허와품종보호)식품특허길라잡이〈강의〉국제지식재산연수원변리사실무수습과정,심판관과정강의서울대학교최고경영자과정특허사업화전략강의
제1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개관제2장확인대상발명제3장침해판단제4장특허권행사와특허권침해의구제제5장권리제한사유와특허권의효력제한제6장기타실무상문제
책속에서머리말특허를받는목적은특허권이독점배타권이기때문이다.특허권을제대로행사하기위해서는먼저특허발명의권리범위를정확하게파악해야한다.나아가특허침해시비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특정의실시형태가특허권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를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실제에있어특허권의행사는곧바로침해소송으로비화하는경우도있지만,권리범위확인심판을통해특정의실시형태가특허권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를확인하는절차를거치는것이일반적이다.권리범위확인심판과특허침해에대한이해의중요성이새삼부각되는이유이기도하다.그렇지만아직까지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특허침해를전문적으로다룬실무서적은찾아볼수가없었다.이책에서는권리범위확인심판과특허침해에대하여중점적으로다루었다.특히확인대상발명의특정과균등침해에대하여는자세히서술한대신,실무와관계없는사항은과감히생략하였고,가급적최근의법리와실무를중심으로다양한사례와함께,심판이나소송에필요한전략을제시하고자하였다.기술심리관을포함하여15년넘게특허심판·소송업무를하면서익힌경험을바탕으로,수석심판장으로서다양한사건의심리지휘를하면서터득한노하우를보태어,부끄럽게도감히민낯을드러내기로하였다.이책이권리범위확인심판을더욱활성화하고특허침해를조금이라도줄이는데기여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었으면한다.이책의미흡한점에대해선아낌없는질타가있으리라기대하며,앞으로더보완하고다듬어새로운모습으로거듭날것을약속드린다.같은심판부에서일했던김경민총무심판관의권유가없었다면집필을시도하지못했을것이다.이지면을빌려감사드린다.세밀하게편집을맡아주신박영사장유나차장께도감사드린다.애써획득한특허권이제대로보호받기를바라는소망과,특허침해가소송으로비화하기전에권리범위확인심판을통해원만히해결될수있기를바라는소박한기대를담아,이책이권리범위확인심판의길잡이로서실무에서효과적으로활용되고특허분쟁해결에일조할수있기를바라마지않는다.2023.6.권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