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제14판을 간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간의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를 소개할 필요가 생겼다. 제15판은 제14판 이후에 개정된 법률들을 모두 반영하고 2023년 6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내용을 특히 바꾸거나 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동시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여 더욱 축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둘째, 제14판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한 이후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정보저장매체 압수물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이 분야에 관하여 사실상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와 원격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형성해나가고 있어 관련 부분을 종전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셋째,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기능을 축소하려는 판례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판례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시대의 상황과 요구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14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국지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하에서 법률 개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작 진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성찰과 토론을 거친 입법 노력 없이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끝으로 이번에도 제15판으로 이재상 교수님의 학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 장유나 차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자 한다.
2023년 8월
조 균 석
이 창 온
첫째,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동시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여 더욱 축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둘째, 제14판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한 이후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정보저장매체 압수물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이 분야에 관하여 사실상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와 원격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형성해나가고 있어 관련 부분을 종전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셋째,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기능을 축소하려는 판례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판례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시대의 상황과 요구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14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국지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하에서 법률 개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작 진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성찰과 토론을 거친 입법 노력 없이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끝으로 이번에도 제15판으로 이재상 교수님의 학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 장유나 차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자 한다.
2023년 8월
조 균 석
이 창 온
형사소송법 (제15판, 양장)
$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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