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판)

저작권법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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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당초 제3판은 2020년 9월 간행할 계획이었다. 제3판 원고를 마무리할 무렵 공교롭게도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 말까지 전부 개정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스케줄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3판 간행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안번호 제7440호)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진도가 나가지 않음에 따라 제3판의 간행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제2판 간행 이후 2023년 8월 8일까지 저작권법 일부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에서 주요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되었다. 그래서 제2판을 펴낸 지 6년 만에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3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9월 이후 나온 주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2023년 8월 8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국내 저작권법 교과서들도 그 개정판에 따라 해당 면수를 바꾸었다. 그간 저작권법 연구자들이 발표한 주요 논문들도 모두 읽고 제3판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제2판과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된 내용에 상응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종전 내용을 덜어냄으로써 전체 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제2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리스어로 “책이 두꺼우면 불편하다(mega biblion, mega kakon)”는 말에 유념하였다. 문장을 다듬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주요 대법원 판결들의 관점을 추수(追隨)하는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그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7년 후반 이후 “문제적 판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저작권법학에 관한 “한국적인 것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공론화 하는 것 역시 이 땅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3판의 내용에 다소라도 진전이 있다면, 이는 제2판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하면서 좋은 질문으로 저자의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해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법 전공 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과목(저작권법, 문화산업법)과 학부 교양과목(대중문화와 법)을 수강한 학생들 덕분이다. 서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 그간 저자의 담당과목을 수강하였던 모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제3판의 간행에 즈음하여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저자를 정신적으로 후원해주신 고향의 존경하는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이십대 초 청춘의 좋은 날부터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늘 감사한 마음이다.
끝으로 출판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제3판의 출판을 수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과 교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수정 선생님을 비롯하여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8월 30일
행당(杏堂) 동산 연구실에서


박성호 씀
저자

박성호

저자:박성호

목차


제1장저작권법의기초

제1절저작권제도의역사

제2절저작권의보호근거

제3절저작권의의의및저작권(법)의특징

제2장저작물

제1절서론

제2절저작물의성립요건과보호범위

제3절저작물종류의예시

제4절특수한유형의저작물

제5절저작물성이문제되는경우

제3장저작자

제1절서론

제2절저작자=창작자

제3절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제4절공동저작물의저작자와결합저작물의저작자

제4장저작자의권리

제1절개관

제2절저작인격권

제3절저작재산권

제5장저작인접권등

제1절서론

제2절실연자의보호

제3절음반제작자의보호

제4절방송사업자의보호

제5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제6절저작인접권등의보호기간

제7절저작인접권등의제한·양도·행사·등록

제6장저작물등의경제적이용

제1절서론

제2절저작권등의이전

제3절저작물등의이용허락

제4절법정허락

제5절배타적발행권의설정

제6절출판권의설정

제7절저작권등의집중관리

제8절영상저작물의특례―이용허락의추정및저작재산권양도의추정등

제9절공동저작물의이용허락등권리행사

제10절질권의설정

제11절등록및인증

제7장저작권등의예외와제한

제1절개관

제2절저작재산권의제한

제3절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제4절저작재산권의포기

제5절저작권의남용

제8장권리침해등

제1절권리침해

제2절침해간주

제3절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등

제4절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제9장권리구제

제1절분쟁의알선·조정

제2절민사구제

제3절형사구제

제4절행정적구제

제10장저작권등의국제적보호

제1절저작권관련국제조약

제2절저작권법과국제사법

제3절대한민국에서출판한북한저작물의법적보호문제

제3절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제4절공동저작물의저작자와결합저작물의저작자

제4장저작자의권리
제1절개관
제2절저작인격권
제3절저작재산권

제5장저작인접권등
제1절서론
제2절실연자의보호
제3절음반제작자의보호
제4절방송사업자의보호
제5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제6절저작인접권등의보호기간
제7절저작인접권등의제한·양도·행사·등록

제6장저작물등의경제적이용
제1절서론
제2절저작권등의이전
제3절저작물등의이용허락
제4절법정허락
제5절배타적발행권의설정
제6절출판권의설정
제7절저작권등의집중관리
제8절영상저작물의특례―이용허락의추정및저작재산권양도의추정등
제9절공동저작물의이용허락등권리행사
제10절질권의설정
제11절등록및인증

제7장저작권등의예외와제한
제1절개관
제2절저작재산권의제한
제3절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제4절저작재산권의포기
제5절저작권의남용

제8장권리침해등
제1절권리침해
제2절침해간주
제3절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등
제4절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제9장권리구제
제1절분쟁의알선·조정
제2절민사구제
제3절형사구제
제4절행정적구제

제10장저작권등의국제적보호
제1절저작권관련국제조약
제2절저작권법과국제사법
제3절대한민국에서출판한북한저작물의법적보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