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법 (양장본 Hardcover)
Description
“공동체와 법”의 출간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종중으로 대표되던 혈연공동체는 1년에 한 번 시제를 같이 모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형성되었던 농촌공동체 역시 이농의 심화와 기계화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종신고용을 표방하였던 기업공동체 또한 평생을 거는 도전의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직장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하여졌으며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을 이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자신만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주체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모두 국가더러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면서 손실은 가능한 한 사회화(社會化)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이익은 모두 사유로 하면서 모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체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 또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의 한계와 그 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문제 전부를 국가에 맡기게 되면 국가의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다.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 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을지 모르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한 예는 지역공동체의 코로나19 대처였다. 2020년 대구 지역은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자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었다. 2020. 2. 18.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는 마비되었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구 봉쇄론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봉쇄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자발적으로 대구 밖을 나가지 않고 대구로 오려는 사람들을 막았다. 이러한 대구의 노력에 호응하여 전국의 의사?간호사 2천여 명이 대구로 모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탰다. 이러한 대구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53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아 한국이 방역선진국으로 부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방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예컨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22. 5.까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방역 실패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대응이 성공을 거둔 사례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공동체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개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면 사회 전체의 복지도 향상된다는 기계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개인들이 연대하여 공동체를 재건함으로서 인간의 생활과 인간성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하여 등장한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변모하였다.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 자신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 규범은 공동체의 오랜 전통에서 관습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공동체 구성원의 결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공동체 규범의 대표적인 것이 “규약(規約)”이다. 종중의 규약을 비롯하여 각종 계(契) 등의 친목단체는 규약이라는 자치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자치규범은 국가 규범과는 별개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나간다. 규약은 관습이나 관습법으로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공동체의 규범 정립과 집행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공동체간의 국제적 연대와 규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법 외에 공동체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 관한 법적 탐구의 필요성을 인지한 이 책의 편집자들은 2021년 공동체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체와 법 포럼을 결성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우선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공동체의 가버넌스와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 공동체의 법주체성에 관한 새로운 논의, 공동체의 소유 형태, 공동체 구성원간의 법적 관계 등의 총론적 주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의 공동체 즉 마을공동체, 혈연공동체, 종교공동체, 상인공동체 및 기업공동체의 법적 논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촌계의 끈질긴 생명력, 개항기 객주조합의 활동 등 국가와 길항관계를 가지면서도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왔던 그 긍정적인 역사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재조명은 미래의 건강한 한국 사회를 지향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에 새로운 빛을 던져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법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초유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이나 공동체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는 있어 왔으나 공동체법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서적은 출판된 적이 없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실정법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인류학적, 법사회학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체법의 문언이나 판례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공동체법의 기초에 있는 사회적 사실을 규명하고, 공동체가 형성하여 공동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 질서로서의 공동체법을 발견하여 공동체법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이 책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공동체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존재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연예공동체, 사이버공동체, 지구공동체 등 형성중인 떠오르는 공동체에 대한 검토를 하는 외에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의 미래상을 모색하여 보았다.
공동체와 법 포럼에 참여한 필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2년여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위와 같은 주제를 천착한 결과를 묶어 이 책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엮는 데에는 포럼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발표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본 포럼 초기 “인천지역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 현장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정비방안”을 발표하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 방제식 팀장님과 “인천 선학동 마을넷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인학교 장수진 이사장님에게 마을공동체의 실상을 알려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의 운영과 이 책의 편집에 수고가 컸던 김예지 변호사, 송용주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정우빈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2023년 11월


편저자 손경한,윤진수
저자

권철,김정연,박진아,손경한,송호영,심희기,엄동섭,오명석,윤진수,윤철홍,이

권철

ㆍ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ㆍ일본동경대학법학박사

ㆍ프랑스UniversitéParis2Panthéon-Assas초빙연구자

목차

Part01_공동체법,무엇이문제인가

Ⅰ.글머리에3
Ⅱ.공동체에관한총론적고찰4
1.공동체의개념에관한논의의전개4
2.공동체의개념5
3.공동체의유형8
4.자본주의의발전과공동체의변화10
5.공동체의요건14
Ⅲ.공동체법의개념과내용16
1.공동체법의개념과기본이념16
2.공동체법의유형19
3.공동체의조직에관한규범20
4.공동체의법적형태22
5.공동체와구성원간의권리의무-구성원에대한책벌을포함하여26
6.공동체절차법28
Ⅳ.공동체법의사적발전29
1.혈연공동체와법29
2.지역공동체와법31
3.직업공동체와법33
4.종교공동체와법33
5.비영리사업공동체와법36
6.기업공동체와법37
7.국가공동체와법41
8.취미공동체와법42
9.국제공동체및세계공동체와법44
Ⅴ.공동체법의미래46
1.개설46
2.공제공동체와법47
3.혈연공동체법의미래48
4.연예공동체와법48
5.사이버공동체와법49
Ⅵ.글을맺으며52

Part02_공동체법총론

Chapter01
공동체의법주체성75
-법인아닌사단을중심으로-
Ⅰ.글머리에75
Ⅱ.현행법의상황과학설상의논의76
1.법인아닌사단이란무엇인가?76
2.법인아닌사단에대한현행법의규율77
3.학설상의논의80
Ⅲ.외국에서의논의81
1.독일81
2.프랑스85
3.일본86
4.미국87
Ⅳ.민법개정론91
1.현행민법에대한비판론91
2.민법개정안92
3.개정안에대한논의93
Ⅴ.종합적평가98
1.법인아닌사단의존재는불가피한가?98
2.사단법인의권리능력은왜필요한가?99
3.법인아닌사단은권리능력을가지는가?100
4.입법론101
Ⅵ.글을맺으며107

Chapter02
공동체의가버넌스117
-비영리법인이사회의운영을중심으로-
Ⅰ.글머리에117
1.공동체의가버넌스117
2.비영리법인의이사회관련법률규정121
3.연구의대상및방법124
Ⅱ.비영리법인이사회의구성126
1.이사의선임과해임126
2.이사회의다양성129
3.이사의임기및겸직132
4.이사의보수133
Ⅲ.비영리법인이사회의운영134
1.리더십과다이나믹스:이사회와사무국간의관계134
2.비영리법인이사회는어떻게운영되는가138
Ⅳ.비영리법인이사의의무와책임142
1.이사의의무와책임에대한주관적인식142
2.비영리법인이사의이익충돌문제143
Ⅴ.비영리법인의가버넌스분석과제언144
1.쟁점별검토144
2.비영리법인이사회구성및운영개선방안150

Chapter03
조합공동체와법165
Ⅰ.글머리에165
Ⅱ.독일에서의종래의논의166
1.제정독일민법상의조합규정166
Ⅲ.독일연방대법원2001.1.29.판결167
1.2001년까지의학설의전개167
2.독일연방대법원2001.1.29.판결168
3.위판결에대한평가171
4.조합의등기능력171
Ⅳ.조합의권리능력에관한법의개정172
1.개정의경과172
2.개정의내용173
Ⅴ.우리나라에의시사178
1.해석론적관점에서178
2.입법론적관점에서180
Ⅵ.글을맺으며181

Chapter04
공동체구성원에대한책벌절차189
Ⅰ.글머리에189
Ⅱ.판례의개관및평가190
1.종교단체내부결의에대한사법심사가부및기준190
2.판례에대한소감194
Ⅲ.종교단체내부결의에대한사법심사가부및기준196
1.국민의재판청구권제한의헌법상근거196
2.법률상쟁송의판단기준197
3.종교단체의자율성을더두텁게보호할필요성?199
4.사법심사의기준200
5.헌법상정교분리원칙의고려:별도의추가기준?203
6.본안판단을자제한대법원판례의비판적검토204
Ⅳ.법으로부터자유로운영역?그리고자율의전제조건208
1.법으로부터자유로운영역을부정하는생각이갖는장점208
2.예상되는반론과그에대한재반론210
Ⅴ.글을맺으며212

Chapter05
공동체의분열227
-교회의분열을중심으로-
Ⅰ.글머리에227
Ⅱ.교회일반론과교회의분열227
1.보편교회와지역교회227
2.교회의정체228
3.교회의법률적지위229
4.교회분열의의의230
Ⅲ.교회의분열231
1.판례231
2.학설상의논의239
Ⅳ.미국에서의논의242
1.왓슨판결242
2.중립적원칙244
Ⅴ.검토247
1.법이론적측면에서247
2.분쟁의예방과해결측면에서252
Ⅵ.글을맺으며255

Part03_자연적공동체와법

Chapter01
민족공동체와법265
-법제를통한초국가적민족의창출-
Ⅰ.글머리에265
Ⅱ.초국가적민족의창출이란272
Ⅲ.헌법을통한초국가적민족의창출275
1.이스라엘과독일276
2.중동부유럽276
3.구유고슬라비아278
4.구소비에트연방280
5.EU15280
6.아시아282
Ⅳ.인게이지먼트의양식들284
1.헌법을통한민족만들기284
2.에스니즌십과혈연외국인의우대286
Ⅴ.인게이지먼트의규칙들291
1.주권존중과우호선린의원칙292
2.합의는지켜져야한다294
3.평등과차별금지295
4.에스니즌십의광범한존재298
5.에스니즌십과복수국적298
6.헌법민족주의를수반하지않는초국가적민족의헌법적정초300
Ⅵ.글을마치며302

Chapter02
혈연공동체와법319
-종중을중심으로-
Ⅰ.글머리에319
Ⅱ.종중의개념과법적성격320
1.종중의개념320
2.종중의공동체로서의성격322
3.종중의법적성격324
Ⅲ.종중의성립과소멸325
1.종중의성립요건325
2.종중의구성원326
3.2005년전원합의체판결327
4.당연가입론과종중의자율성329
5.공동선조의후손에해당하는지여부331
6.종원의확정332
7.종중의존속과해산333
Ⅳ.종중의권리능력과재산소유333
1.종중의권리능력333
2.종중재산의소유형태-총유335
3.종중재산의명의신탁338
4.농지법?장사법과종중재산339
Ⅴ.종중의운영340
1.종중의의사결정340
2.종중대표자의지위341
3.종원의권리의무342
4.종중재산분배의한계343
Ⅵ.종중의미래344
1.종중에대한현행법상규제의문제점344
2.종중관련특별입법의제안344
3.종중운영의합리적개선방안345
Ⅶ.글을맺으며345

Chapter03
마을공동체와법359
Ⅰ.글머리에359
Ⅱ.마을공동체의개념과역사360
1.마을공동체의개념과성격360
2.마을공동체의유형363
3.마을공동체의역사-촌락공동체363
Ⅲ.마을공동체에관한법제의현황368
1.마을공동체에관한기본적법리368
2.마을공동체에관한법제의유형370
3.촌락공동체관련법제371
4.도시마을만들기와마을공동체의형태372
5.마을만들기법제375
6.마을기업공동체와법377
Ⅳ.도시주거공동체와법380
1.도시주거공동체의중요성380
2.공동주택건설과마을공동체형성380
3.재개발?재건축조합공동체와법382
4.아파트공동체와법384
Ⅴ.마을공동체지원과운영방식의개선방안387
1.마을공동체의과제387
2.근세조선촌락공동체로부터의시사점388
3.마을공동체의문제점과개선방안388
Ⅵ.마을공동체법제의개선방안392
1.마을공동체지원법안과개선점392
2.마을공동체법제의개별적개선방안394
3.마을주거공동체형성을위한법제의개선방안395
Ⅶ.글을맺으며398

Chapter04
조선시대의촌락공동체413
-그존재여부를중심으로-
Ⅰ.글머리에413
Ⅱ.근세조선의촌락공동체존부에관한학설의개황414
Ⅲ.김필동의논평415
Ⅳ.이영훈이제시한공동체?촌락공동체가되기위한5가지요건416
1.공동체가취급하는공동업무의통합성?광범성417
2.촌락자원의공동이용419
3.촌락의독자적인법인격421
4.다산정약용이제시하는사례와이정422
5.조선시대촌락이자치를수행하였다는증거들423
6.구성원들사이의평등성426
7.가입?탈퇴의선택불가능성428
8.‘커뮤니티와어소시에이션’을대조적으로활용하는담론의불모성430
Ⅴ.‘근세조선의동리’의사회적성격에대한이영훈의추상:‘다층이심의연대’
설의제창432
Ⅵ.충청북도옥천군과괴산군의사례436
1.옥천군의사례436
2.괴산군의사례439
3.1865년의거제부항리의사례440
4.1895년11월의향회조규급향약판무규정과그후속조치441
Ⅶ.1744년에결성된요선계?요선동리의분석441
1.이영훈의[요건1],[요건2],[요건3]기준을적용할것인가의문제444
2.요선계?요선동리가이영훈의[요건5]의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444
3.[요건4]의충족여부445
Ⅷ.글을맺으며447
1.촌락구성원자격의부여를위한신입례의존부447
2.‘토지의공동소유?공동이용’을공동체존재의필수요건으로삼을것인가?450
3.행정동리와자연동리,공동납에대한보다세밀한검증의필요성451
4.근세조선의촌락과근세일본의촌락의본격적인비교의필요성452

Chapter05
어업공동체와법463
-어촌계를중심으로-
Ⅰ.글머리에463
Ⅱ.어촌계의개념과현황464
1.어업공동체의범위를정하는개념요소464
2.어촌계의개념과성격465
3.어촌계의현황466
4.수산업협동조합과의관계467
Ⅲ.어촌계의역사적발전468
1.관습법상존재기468
2.어촌계부정기469
3.어촌계입법기470
4.어업권주체인정기471
5.어업공동체인정기472
Ⅳ.어촌계의법적성격과활동472
1.어촌계의실정법적근거472
2.어촌계의성격473
3.어촌계의설립과활동474
4.어업권에대한법적검토476
Ⅴ.어촌계에대한규제와지원480
1.수산업법상어촌계에대한규제와지원480
2.어업공동체법에의한어촌계에대한규제와지원481
3.어촌계관련분쟁의해결483
Ⅵ.어촌계의미래485
1.어촌계의미래에관한논의의필요성485
2.어촌계가입조건의완화486
3.새로운어업공동체사업의모색486
4.어촌관광사업기회의활용487
5.어촌계복지기능의강화487
6.각종특별법의통합적적용487
Ⅶ.글을맺으며488

Chapter06
지역어민회와법503
Ⅰ.글머리에503
Ⅱ.구체적사안504
1.사실관계504
2.사건의경과와쟁점505
Ⅲ.어민회의법적성질508
1.어민회의구성508
2.수협및어촌계와의관계509
3.어민회의법적성질511
Ⅳ.가입및탈퇴의문제516
1.문제점516
2.단체에의가입행위517
3.이른바가입강제와관련하여520
4.어민회의탈퇴와관련하여522
5.소결523
Ⅴ.기타:어업권소멸에따른보상청구문제524
1.어업권524
2.포항지역어민회의경우525
Ⅵ.글을맺으며526

Part04_인위적공동체와법

Chapter01
상인공동체와법537
Ⅰ.글머리에537
Ⅱ.상인공동체의개념과유형538
1.상인공동체의개념538
2.상인공동체의유형538
Ⅲ.역사상의상인공동체와법539
1.유럽의상인공동체길드와법539
2.한국의역사적상인공동체와법545
3.보부상단에대한평가547
4.일본의상인공동체와법548
5.유럽?한국?일본간길드유사조직의비교551
Ⅳ.현대한국의상인공동체와법552
1.근대적상인공동체의형성552
2.상인공동체의유형556
3.상인공동체에대한규제와지원559
4.한국상인공동체에대한법적평가563
Ⅴ.국제상인공동체와법564
1.개설564
2.국제상업회의소564
3.기타국제상인공동체566
4.한국의국제상인공동체567
Ⅵ.상인공동체에대한법적분석569
1.상인공동체의기본적특징과그목적569
2.상인공동체자율규범의존재와형성570
3.상인공동체의자율적분쟁해결제도570
4.상인공동체의복지제공기능의법제화570
5.상인공동체에대한독점규제법의적용571
Ⅶ.글을맺으며572
1.상인공동체의존재의의를살리는법제572
2.사회적연대를실천하는상인공동체법제574
3.전통상인공동체의형성과유지를위한법제574
4.미래지향적상인공동체법의모색575

Chapter02
기업공동체와법593
Ⅰ.글머리에593
Ⅱ.기업공동체에관한일반적고찰595
1.기업의개념595
2.기업공동체의개념및이념601
3.기업공동체의발전603
Ⅲ.기업공동체경영에대한논의605
1.기업공동체와ESG:왜ESG경영인가?605
2.기업환경패러다임의전환과ESG경영610
Ⅳ.기업공동체의지배구조:이해관계자참여형거버넌스모델616
1.기업공동체를위한거버넌스모델의필요성616
2.이해관계자참여형모델:수탁자모델&대표자모델616
3.검토:우리나라현실에맞는기업거버넌스모델620
Ⅴ.글을맺으며622

Chapter03
종교공동체와법635
Ⅰ.글머리에635
Ⅱ.한국교회의현황과문제점638
1.한국종교및개신교의현황638
2.한국개신교회의신학적문제640
Ⅲ.한국지교회공동체의법적인문제645
1.개설645
2.공동체로서지교회의의의와기능646
3.지교회의법적성질648
4.지교회구성원의권리와의무649
5.지교회활동과그한계653
6.지교회의재산보유형태와유지재단과관계656
7.지교회의분열과교단의탈퇴659
Ⅳ.기독교유지재단의운영에관한법적문제661
1.개설661
2.총회헌법내지장정의법적성질663
3.편입된재산이‘명의신탁’인가?665
4.편입된재산의환수여부667
Ⅴ.글을맺으며673

Chapter04
프랑스종교공동체와법683
Ⅰ.글머리에683
Ⅱ.1905년정교분리법과종교단체통사:가톨릭교회의세속화와
종교사단문제685
1.프랑스의종교상황개관685
2.프랑스정교관계의역사685
3.1905년정교분리법과라이시테원칙688
Ⅲ.프랑스종교단체법제의체계:1901년비영리사단법과1905년정교분리법693
1.총설693
2.종교단체에관한법제695
Ⅳ.관련문제:조세?보조금,교육?사회활동,이슬람극단주의701
1.종교단체에대한조세및보조금제도701
2.종교단체의교육?사회활동702
3.이슬람극단주의에대한대응문제704
Ⅴ.글을맺으며704

Chapter05
이슬람공동체721
-이슬람금융을중심으로-
Ⅰ.글머리에721
Ⅱ.이슬람에서자선의의미와와크프724
Ⅲ.와크프의기본구조와운영방식726
1.설립자727
2.관리자729
3.수혜자730
4.와크프재산732
5.판사와와크프증서733
Ⅳ.와크프에대한법학적논쟁734
1.와크프법의세원칙734
2.금전와크프논쟁736
3.와크프재산의매매와교환논쟁739
Ⅴ.와크프제도의중앙집권화741
Ⅵ.와크프의부활과새로운와크프746
Ⅶ.글을맺으며752

Part05_떠오르는공동체와법

Chapter01
연예공동체와법767
Ⅰ.글머리에767
Ⅱ.국내연예계의구조적특징768
1.연예계와공동체768
2.매니지먼트사의위상과역할769
3.연예인과매니지먼트사간의분쟁과연예인보호를위한법규771
Ⅲ.연예계의직능공동체와그역할779
1.국내연예인직능공동체와관련법률779
2.미국의직능별노동조합과시사점782
3.소결783
Ⅳ.팬덤현상과취향공동체784
1.아이돌산업과팬덤현상784
2.취향공동체로서팬덤의역할786
3.소결787
Ⅴ.글을맺으며787

Chapter02
사이버공동체와법793
Ⅰ.글머리에793
Ⅱ.사이버공동체의개념,특징및유형795
1.사이버공동체의개념795
2.사이버공동체의유형796
3.사이버공동체의공동체성799
4.사이버공동체의특징801
Ⅲ.사이버공동체규범804
1.사이버공동체규범개관:사이버공동체규범의독자성여부804
2.사이버공동체규범의존재형식805
3.사이버공동체에대한현실세계법의적용808
Ⅳ.사이버공동체의내부관계809
1.사이버공동체의법적구성809
2.사이버공동체의의사결정구조811
3.사이버공동체내분쟁의해결813
Ⅴ.사이버공동체의외부관계814
1.사이버공동체의권리의무814
2.사이버공동체대표자의책임815
3.사이버공동체구성원의책임815
4.사이버공동체의의무의이행816
5.사이버공동체와외부자간의분쟁해결816
Ⅵ.사이버공동체와그에관한규범의미래816
1.사이버공동체의진화816
2.자율적인규범정립과집행817
3.분쟁의자율적해결818
Ⅶ.글을맺으며818

Chapter03
지구공동체와법829
Ⅰ.글머리에829
Ⅱ.위기에빠진지구공동체830
1.지구공동체830
2.인류의문명과생태위기832
3.위대한과업:자연안에서조화834
Ⅲ.지구법학의출현835
1.환경법의한계835
2.지구법학의등장과내용836
3.지구법학과국제사회839
Ⅳ.자연의권리841
1.지구법학의권리론과자연의권리841
2.생물종의권리842
3.생태계와공동체의권리843
4.어머니지구의권리844
Ⅴ.글을맺으며846

참고문헌목록853
판례색인903
사항색인913
공동체와법포럼회원명단921

공동체와법포럼활동일지922

출판사 서평

“공동체와법”의출간에즈음하여

우리사회에서공동체는점점희미해져가고있다.종중으로대표되던혈연공동체는1년에한번시제를같이모시는행사를주관하는단체로전락하였고함께농사를지으며형성되었던농촌공동체역시이농의심화와기계화로그빛을잃어가고있다.종신고용을표방하였던기업공동체또한평생을거는도전의장소가아니라잠시머무는직장에지나지않게되었다.우리사회에서는개인주의가점점더팽배하여졌으며개인은타인과의관계를단절하고자신을이사회로부터소외시키면서자신만을모든문제에대한책임주체로만들어가고있다.그리고개인이할수없는일에대하여는모두국가더러책임지라고하고있다.이익은사유화(私有化)하면서손실은가능한한사회화(社會化)하는나라가되어가고있다.그러나개인이해결하지못하는모든문제를국가가해결해줄수는없으며이익은모두사유로하면서모든손실은사회에전가하는체제가유지될수는없다.또한국가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은국가의인력과재정의한계와그집행에있어서엄청난거래비용이소요된다는현실적문제가있을뿐아니라그런문제전부를국가에맡기게되면국가의개인에대한지나친간섭을자초하는결과가될위험이있다.

공동체가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구원투수로등장할수있다.개인주의가심화된서구사회에서는이미불가능하게되었을지모르나우리사회에서는아직그가능성을엿볼수있다.그한예는지역공동체의코로나19대처였다.2020년대구지역은팬데믹위기가발생하자발빠르게적극적으로대처하여코로나19를이겨내었다.2020.2.18.대구에서첫확진자가나온이후확진자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면서지역사회는마비되었고전국적확산을막기위하여대구봉쇄론까지거론되었다.이에대하여대구시민들은자신들이스스로봉쇄하는길을선택하였다.자발적으로대구밖을나가지않고대구로오려는사람들을막았다.이러한대구의노력에호응하여전국의의사?간호사2천여명이대구로모여코로나19확산을막는데힘을보탰다.이러한대구시민들의노력의결과첫확진자가발생한지53일만에신규확진자가발생하지않게됨으로써코로나19의전국적확산을막아한국이방역선진국으로부상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반면개인주의가만연한서구사회는마스크착용을거부하고방역에비협조적인태도를보인결과예컨대미국에서코로나19로인한사망자가2022.5.까지100만명을넘어서는방역실패를보여주었다.

이처럼한국사회의공동체적대응이성공을거둔사례에서우리는공동체의미래를발견할수있다.이러한관점에서종래의공동체에대한재평가와함께개인에대한보호를철저히하면사회전체의복지도향상된다는기계론적사고를극복하고개인들이연대하여공동체를재건함으로서인간의생활과인간성의회복시키고자하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도시재생을위하여등장한“마을만들기”는마을공동체운동으로변모하였다.

모든공동체는공동체자신의규범을가지고있다.그규범은공동체의오랜전통에서관습으로형성된것이거나공동체구성원의결단으로채택된것이다.공동체규범의대표적인것이“규약(規約)”이다.종중의규약을비롯하여각종계(契)등의친목단체는규약이라는자치규범을가지고있다.이러한공동체의자치규범은국가규범과는별개로형성되고발전하여나간다.규약은관습이나관습법으로서국가가제정한법률에우선하여적용될수도있다.공동체의규범정립과집행은민주시민을양성하는데매우유용하며공동체간의국제적연대와규범형성에도기여할수있다.우리가국가법외에공동체법을연구하고발전시켜나가야하는소이가여기에있다.

이러한공동체에관한법적탐구의필요성을인지한이책의편집자들은2021년공동체의법적문제를체계적으로연구하기위하여공동체와법포럼을결성하기로의기투합하였다.우선공동체의역사적발전과정을되돌아보고공동체의가버넌스와그에대한민주적통제,공동체의법주체성에관한새로운논의,공동체의소유형태,공동체구성원간의법적관계등의총론적주제와함께우리사회에존재하는각종의공동체즉마을공동체,혈연공동체,종교공동체,상인공동체및기업공동체의법적논점을검토하고자하였다.이러한과정에서우리는어촌계의끈질긴생명력,개항기객주조합의활동등국가와길항관계를가지면서도공동체를유지,발전시켜왔던그긍정적인역사를발견하기도하였다.우리사회의공동체에대한재조명은미래의건강한한국사회를지향하는것뿐아니라국가주의가팽배한전세계에새로운빛을던져줄수있음을알게되었다.

이책은우리나라에서공동체법학의체계화를시도하는초유의작업이라는점에서그의의를발견할수있다.그동안공동체에대한사회학적인분석이나공동체법에대한단편적인연구는있어왔으나공동체법전반을아우르는연구서적은출판된적이없다.또한본서는단순히공동체에대한실정법의분석에그치지않고공동체에대한인류학적,법사회학적인고찰을하고자하였다.즉공동체법의문언이나판례의설명에그치지않고우리나라공동체법의기초에있는사회적사실을규명하고,공동체가형성하여공동체구성원에게영향을미치고있는생활질서로서의공동체법을발견하여공동체법의본질을해명하려고시도하였다.나아가이책은단순히현재존재하는공동체에대한분석에그치지않고우리사회에바람직한존재로서의공동체의모습을그려보는작업을시도하였다.연예공동체,사이버공동체,지구공동체등형성중인떠오르는공동체에대한검토를하는외에개인주의에매몰되어가는우리사회에필요한공동체의미래상을모색하여보았다.

공동체와법포럼에참여한필자들은2021년부터2023년초까지2년여매월모임을가지면서위와같은주제를천착한결과를묶어이책의탄생을보게되었다.이책을엮는데에는포럼회원들의열성적인참여와발표자들의노력이있었다.특히본포럼초기“인천지역마을공동체형성활동현장과문제점그리고법적정비방안”을발표하신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담당방제식팀장님과“인천선학동마을넷의현황과과제”를발표하신사회적협동조합마을인학교장수진이사장님에게마을공동체의실상을알려주신데대하여감사드린다.이책의출간을흔쾌히허락하여주신박영사안상준대표님과편집진에게도감사의뜻을전하고싶다.마지막으로본포럼의운영과이책의편집에수고가컸던김예지변호사,송용주법학전문대학원생,그리고정우빈변호사에게도감사를표하고자한다.

2023년11월
편저자손경한,윤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