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2판, 양장)

공정거래법 (제2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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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2판 머리말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22년 3월 초판이 발행된 지 약 1년여 만에 졸저인 「공정거래법」이 품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서두른다고는 하였으나 저자의 건강상 이유로 예정보다 지연되어 이제야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례적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새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표방하였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만,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병폐는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 있고, 진정한 시장경제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길은 매우 길고도 험난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그 나라의 정치ㆍ사회질서는 물론이고 역사ㆍ문화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타 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다.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만으로 시장경제가 꽃피울 수 없는 이유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유독 ‘경제민주화’나 ‘공정’ 또는 ‘공정경제’가 회자(膾炙)되었던 것도 결국은 한국형 시장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훼손되었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작금에 우리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정치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아온 공정거래제도가 정작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6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 지주회사 규제의 방향성 상실, 플랫폼에 관한 경쟁정책의 부재 등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제도는 단지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래 시장과 경쟁은 매우 복잡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시장과 경쟁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또한 복잡하고 매우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의 본질 및 그에 대응하는 기업전략의 복잡·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법집행은 그 자체가 바로 시장경제의 적(敵)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모두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공정거래법의 해석ㆍ적용은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한 인간과 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동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판은 저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 2023년 10월 말까지 제ㆍ개정된 법령과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책의 면수도 늘어났다. 방대한 분량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구석구석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적잖이 눈에 띄었으나, 세세한 부분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제2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허승 부장판사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판결과 함께 유익한 조언을 주었고,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선임연구원인 윤경원 변호사는 개정 법령을 찾아 반영해주었으며,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경제법을 강의하는 정주미 박사와 한창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오준형 미국변호사는 막판에 목차와 색인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교정작업을 맡아주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들에게 늘 학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끝으로 최근 출판계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그리고 방대한 편집작업을 잘 마무리해준 이승현 차장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3년 11월
관악에서


이 봉 의
저자

이봉의

저자:이봉의
[학력]
서울대학교경영대학졸업(학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과정수료
독일JohannesGutenberg-Uni.(Mainz)졸업(법학박사,Dr.Ius.)
[주요경력]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자문단위원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회장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외
전)한국경쟁법학회회장
공정거래위원회법개정특별위원회경쟁법제분과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고발요청심의위원회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적극행정위원회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법률자문단위원및합병심사위원
[주요저서및논문]
공정거래법상온라인플랫폼의자사우대,박영사,2023(공저)
독점규제법(제7판),법문사,2020(공저)
독일경쟁법,법문사,2016
기업결합규제법,법문사,2012(공저)
경제법연습,홍문사,2013(공저)외
해운선사간운임협약과해운법상“자기완결적”적용제외,경쟁법연구제48권,한국경쟁법학회,2023.
공정거래위원회의독립성에관한단상(斷想),법학연구제31권제1호,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2021.
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등에대한부당한사업기회제공의도그마틱,상사법연구제39권제4호,한국상사법학회,2021.
디지털플랫폼의자사서비스우선에대한경쟁법의쟁점,법학연구제30권제3호,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2020.
입찰담합에따른손해액의산정에관한연구,경쟁법연구제41권,한국경쟁법학회,2020.
디지털경제와기업결합신고의무의개선방안,경쟁법연구제39권,한국경쟁법학회,2019.
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에대한이익제공의‘부당성’에관한해석방법론,선진상사법률연구제81권,2018.
공정거래법상과징금부과와그룹책임(groupliability)의법리,경쟁법연구제36권,한국경쟁법학회,2017.
공정거래법상부당한사업활동방해의경쟁제한성판단―현대?기아차판결을중심으로―,법학논문집제41권제2호,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2017.
유통분야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제재의재구성,경쟁법연구제35권,한국경쟁법학회,2017.
한국형시장경제의심화와경제법의역할,서울대학교법학제58권제1호,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2017.

목차

제1편공정거래법의이론적기초

제1장경제법의개념과체계3
제1절경제법의태동과개념론3
제2절경제질서와경제법14
제3절경제규제와경제법24
제4절경제법의체계33
제2장경쟁이론과경쟁정책39
제1절시장경제와경쟁41
제2절경쟁및경쟁제한49

제2편공정거래실체법

제1장공정거래법총설67
제1절공정거래법의목적67
제2절공정거래법의특징78
제3절공정거래법의금지요건과해석방법론82
제2장공정거래법의적용범위92
제1절인적적용범위94
제2절지리적적용범위136
제3장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금지159
제1절개관159
제2절시장지배적사업자의의의171
제3절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222
제4절남용에대한제재323
제5절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337
제4장경쟁제한적기업결합의제한348
제1절개설349
제2절기업결합의신고384
제3절기업결합의간이절차413
제4절경쟁제한적인기업결합의금지425
제5절제재480
제6절국제적M&A에대한역외적관할권504
제5장경제력집중의억제526
제1절개관526
제2절기업집단에대한규제534
제3절지주회사에대한규제597
제6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622
제1절총설622
제2절부당한공동행위의성립요건629
제3절부당한공동행위의유형701
제4절예외적허용과적용제외727
제5절제재742
제7장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839
제1절총설839
제2절불공정거래행위의위법성859
제3절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874
제4절제재963
제8장부당지원행위와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971
제1절총설971
제2절지원행위의경제적효과983
제3절부당지원행위의요건1001
제4절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요건과유형1057
제5절제재및절차1091
제9장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1102
제1절의의1102
제2절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요건1110
제3절제재1142
제10장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1145
제1절의의1145
제2절사업자단체에대한규제1156
제3절제재1183
제11장적용제외및지식재산권의행사1188
제1절개설1188
제2절공정거래법상적용제외1194

제3편공정거래법의집행

제1장공정거래절차의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1222
제1절공정거래위원회의조직과권한1222
제2절공정거래위원회의법적성격1233
제2장공정거래사건의처리절차1243
제1절총설1243
제2절공정거래절차의참여자1253
제3절공정거래절차의개시1262
제4절심사절차1272
제5절심결절차1285
제6절과징금1311
제7절동의의결1342
제3장불복의소1364
제1절총설1364
제2절불복의소의쟁점1370
제4장민사절차1381
제1절손해배상1381
제2절사인의금지청구1422
제3절공정거래분쟁조정1426
제5장형사벌1434
제1절총설1434
제2절전속고발권1438
제3절양벌규정등1448
제6장보칙1453

출판사 서평


제2판머리말

공정거래분야전문가들의과분한성원에힘입어지난2022년3월초판이발행된지약1년여만에졸저인'공정거래법'이품절되었다는소식을듣고,부랴부랴서두른다고는하였으나저자의건강상이유로예정보다지연되어이제야제2판을출간하게되었다.그사이우리나라에서는대통령선거가있었고,이례적으로5년만에정권이교체되었다.새정부는자유시장경제의가치를중시하는방향으로국정을운영할것으로표방하였고,일부성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다만,해방이후급속한산업화를추구하는과정에서누적된병폐는우리나라의정치.경제.사회전반에뿌리깊게남아있고,진정한시장경제와경쟁을기반으로하는혁신경제로나아가는길은매우길고도험난할것이다.

자본주의적시장경제는그나라의정치.사회질서는물론이고역사.문화와무관하게작동하는것이아니라시장경제를뒷받침하는여타질서의토대위에서발전한다.공정거래법의실효적집행만으로시장경제가꽃피울수없는이유이다.지난20여년간우리나라에서유독‘경제민주화’나‘공정’또는‘공정경제’가회자(膾炙)되었던것도결국은한국형시장경제의역사적발전과정에서‘공정’이라는가치가그만큼훼손되었던현실을보여주는하나의징표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다만,작금에우리가직면한커다란문제는지난반세기에걸쳐정치이데올로기의영향을적지않게받아온공정거래제도가정작급격한경제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1986년체제에머물러있는대기업집단규제,지주회사규제의방향성상실,플랫폼에관한경쟁정책의부재등시대에부합하지못하는법제도는단지그정당성과실효성을의심받을뿐만아니라오히려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점에서꾸준히그변화를모색하지않으면안된다.

본래시장과경쟁은매우복잡다양하고예측하기어려운속성을지니고있다.이처럼변화무쌍한시장과경쟁에대응하는기업의전략또한복잡하고매우가변적일수밖에없다.따라서시장과경쟁의본질및그에대응하는기업전략의복잡·다양성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행해지는법집행은그자체가바로시장경제의적(敵)이될수있는점에서모두가경계하지않으면안된다.무릇공정거래법의해석.적용은시장에서경쟁에직면한인간과기업의복잡한이해관계와동기에대한종합적인이해를기초로삼아야하는것이다.공정거래법제2판은저자의이러한문제의식을이어가면서,2023년10월말까지제.개정된법령과대법원판결을최대한반영하고자하였다.그러다보니책의면수도늘어났다.방대한분량을살펴보는과정에서구석구석맘에들지않는부분이적잖이눈에띄었으나,세세한부분을포함한전면적인개정은다음기회로미루기로하였다.

제2판을준비하는과정에서도제자들의도움을많이받았다.대법원재판연구관인허승부장판사는불공정거래행위부분에관하여새로운판결과함께유익한조언을주었고,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의선임연구원인윤경원변호사는개정법령을찾아반영해주었으며,서울대학교와전북대학교에서경제법을강의하는정주미박사와한창박사논문을쓰고있는오준형미국변호사는막판에목차와색인을비롯하여전체적인교정작업을맡아주었다.모두에게진심으로감사하며,이들에게늘학운이함께하길바란다.

끝으로최근출판계에변화와혁신을시도하고있는박영사의안상준대표와임재무전무,그리고방대한편집작업을잘마무리해준이승현차장께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하고싶다.

2023년11월
관악에서
이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