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유럽특허 실무

QA로 알아보는 유럽특허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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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머리말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특허청을 통해서, 등록과 동시에 유럽 내 17개 국가에 유효한 권리를 가지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을 활용해 한 번의 소송으로 17개 국가에 기속력을 가지는 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인구를 넘는 유럽시장에서 자사 제품 및 기술보호를 위해 유럽특허청을 통한 유럽특허 확보가 더 매력적이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기업의 특허조직에서 주된 업무는 특허분쟁 리스크가 가장 큰 미국에서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업무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기업의 특허실무자 및 한국대리인은 해외특허 업무 중 미국특허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반면, 유럽특허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타 특허청과 비교해서 출원절차가 상이하고 진보성 판단 방법에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특허청을 통한 권리확보에 익숙하지 않다.
저자가 한국의 유명 전자업체의 특허조직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경쟁사를 공격하기 위한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을 진행한 다음에, 동일한 청구항으로 유럽 분할출원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당시 유럽대리인이 해당 청구항은 지지규정(Art. 76(1) EPC)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럽 분할출원용 청구항 세트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 적이 있었다. 청구항 보정의 자유도가 떨어져서 출원 이후에 청구항 보정을 통해 공격특허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유럽출원을 굳이 해야 하나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해서, 경쟁사들이 유럽특허청을 통한 권리확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좋은 유럽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사가 유럽특허 업무의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품질의 유럽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특허실무자들과 한국대리인들이 유럽특허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유럽특허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실무자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Q&A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 현재 관심있는 질문을 책에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질문들을 출원 절차순으로 나열하였다. 즉, 출원절차를 출원준비 단계, 조사 단계, 심사 단계, 등록 및 개별국 유효화 단계, 이의신청 단계, 심판단계 순으로 나눈 다음, 해당 단계에 관련된 질문을 배치하였다. 모든 단계 관련사항 및 기타 질문사항도 추가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은 법령, 판례, 심사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가 실무경험을 통해 얻었던 Know-how 성격의 내용도 기재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적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유럽출원 비용은 여러 국가의 특허출원 비용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특허 업무를 숙지하고 유럽특허청 절차에 올바르게 대응하여 투자한 비용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의 유럽특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로, 유럽특허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럽특허청 거절내용에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출원비용 증가, 특허품질의 저하, 등록까지 소요시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쪼록 한국기업의 특허실무자들과 한국대리인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유럽특허를 확보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3년 10월
뮌헨에서 지유철
저자

지유철,RainerViktor

서울대학교에서기계공학을,연세대학교에서통신공학을전공하여두분야석사학위를받았다.한국의유명한전자회사특허조직에서오랫동안근무한경험을바탕으로,2017년부터Vossius&Partner에서근무하면서한국기업들의우수한유럽특허확보를위해활동하고있다.

목차

안내글
1소개9
2용어/약어및기준설명10
3용어대응표12
4면책13

PART01
출원준비단계

1.1특허출원부터등록까지전체적인절차는?16
1.2특허출원부터등록까지대략적인소요기간은?18
1.3특허출원부터등록까지대략적인소요비용은?19
1.4특허출원이후등록까지의소요기간을줄이는방법은?24
1.5PCT출원의유럽단계진입시비용은?29
1.6PCT출원의유럽단계진입기한을놓친경우또는우선권주장기한을놓친경우해결방법은?32
1.7공지예외규정적용을받기위한조건은?36
1.8모출원의허여된청구항보다넓은권리범위를가지는청구항으로분할출원이가능한가?38
1.9향후경쟁사공격특허개발을위해분할출원을해두어야하는데,현시점에경쟁사제품과매칭되는청구항을준비할수없는상황인경우,분할출원에대한청구항은제출은언제까지최대한미룰수있을까?40
1.10출원시점에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나?40
1.11비용측면에서유럽출원보다독일직접출원이유리하지않을까?44
1.12공격특허개발에제약이되는Art.76(1)및123(2)EPC규정을고려한바람직한명세서작성방법은?47
1.13청구항에독립항을여러개포함시킬수있는예외조건은?60

PART02
조사단계

2.1확장된유럽조사보고서,부분유럽조사보고서,보충적유럽조사보고서라는용어는그냥유럽조사보고서와무슨차이가있는가?68
2.2단일성위반으로부분유럽조사보고서를받은경우어떻게대응해야하나?70
2.3동일한청구항카테고리에다수의독립항이있어서Rule62(a)EPC에따른통지를받은경우이에대한대응은?71
2.4의미있는조사를수행할수없다는통지(Rule63EPC)를받은경우어떻게대응해야하나?72

PART03
심사단계

3.1거절이유대응을위한유럽대리인의투여시간을줄이기위해서는어떻게대응지시를주어야하나?78
3.2어떤경우에선행자료가신규성공격에는사용될수있지만진보성공격에는사용될수없는가?84
3.3청구항을어떻게보정한경우출원명세서의개시범위를벗어나는보정(Art.123(2)EPC규정위반)에해당하는가?86
3.4심사단계에서청구항보정시추가로고려할점은?93
3.5문제-해결접근법(Problem-solutionapproach)이란?94
3.6기술적특징과비기술적특징이포함된발명(Mixed-typeinvention,‘혼합발명’)의진보성판단방법은?110
3.7선택발명에대한신규성및진보성판단방법은?123
3.8선택발명의경우,어떻게보정한경우출원명세서의개시범위를벗어나는보정(Art.123(2)EPC규정위반)에해당하는가?125
3.9진보성거절을극복하는방법/논리는어떤것이있나?127
3.10진보성이인정또는인정되지않는발명의유형은?135
3.11유럽실무에서진보성이없다고판단할경우선행문헌3개이상의조합을근거로활용하는것이일반적이지않는이유는?139
3.12불명료(Art.84EPC규정위반)거절에대해서어떻게대응해야하나?140
3.13심사단계에서단일성위반(Art.82EPC규정위반)반박및추가조사료반환요구논리는?153
3.14Two-partform작성방법은?157

PART04
등록및개별국유효화단계

4.1특허허여의사통지(noticeofintentiontogrant,Rule71(3)EPC에근거한통지)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해야하나?162
4.2개별국유효화를위한필요한서류,관납료및제출/납부기한은?167
4.3유럽특허청및EP특허가유효한개별국가에납부해야하는연차료는한국및미국특허청에납부하는연차료와어떤차이가있는가?170
4.4분할출원이가능한시기는언제인가?170
4.5소송을준비하고있는특허의권리범위를소송제기전에좁히고싶을때어떻게하나?173
4.6단일특허(UnitaryPatent)는기존의유럽특허와무엇이다르고어떻게받을수있나?174
4.7관할배제(Opt-out)의의미는무엇이고어떻게활용될수있는가?185

PART05
이의신청단계

5.1이의신청제기부터이의신청에대한결정이나오기까지절차,기간및예상비용은?190
5.2이의신청절차에서이의신청자입장에서유의할점은?192
5.3이의신청절차에서특허권자입장에서유의할점은?194
5.4이의신청인이누구인지드러내지않고이의신청이가능한가?196

PART06
심판단계

6.1누가심판을제기할수있나?200
6.2심판은언제까지제기할수있나?201
6.3심판이유서에는어떤내용이포함되어야하나?201
6.4심판절차에게다툴/공격할수있는범위는?204
6.5심판제기부터심판결정이나오기까지절차,기간및예상비용은?205
6.6심사를담당한심사관이심판부에도포함이되나?207
6.7심판절차에서보정이가능한가?208
6.8심판절차를좀더빠르게진행시키는방법은있는지?210
6.9심판부가심사부나이의신청부로환송할수있나?211
6.10심판비용배상이가능한가?211

PART07
모든단계관련사항

7.1기한계산방법은?214
7.2기한을지키지못한경우해결방법은?220
7.3특허청이정한기간을연장하는방법은?226
7.4출원이후등록전까지보정이가능한시기는언제인가?228
7.5연차료회차및납부마감일계산방법은?232

PART08
기타

8.1유럽특허청은출원사실증명서를발급해주나?240
8.2인수받는특허출원을기초로정당한권리자로서분할출원할수있는시기는?240
8.3특허권의이전이나실시권설정을등록하는방법은?241
8.4유럽특허의심사이력(filehistory)을확인하고다운로드받는방법은?241
8.5독일특허의심사이력(filehistory)을확인하고다운로드받는방법은?243
8.6유럽특허가현재어느국가에유효한상태인가확인하는방법은?245
8.7경쟁사특허의등록을저지하거나넓은권리범위로등록되는것을막기위한수단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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