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주해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인권규약 주해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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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인섭외

저자:공수진,김선일,김원희,도경옥,박영길,백범석,백상미,원유민,이주영,이혜영,임예준,장태영,정인섭,홍관표,홍진영



저자:편집위원회

정인섭(위원장),백범석,도경옥,김원희,원유민,이혜영

목차

제1부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란[정인섭]

제2부국제인권규약실체조항
제1조자결권[임예준]
제2조당사국의이행의무[정인섭]
제3조남녀평등[이혜영]
제4조비상사태시이행정지[원유민]
제5조권리남용금지와안전조항[김원희]
제6조생명권[도경옥]
제7조고문등의금지[정인섭]
제8조노예제및강제노동금지[도경옥]
제9조신체의자유[원유민]
제10조피구금자의권리[홍진영]
제11조계약상의무의이행불능으로인한구금금지[도경옥]
제12조거주및이전의자유[김선일]
제13조외국인추방에대한절차적보장[김선일]
제14조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원유민]
제15조소급처벌금지[김원희]
제16조법앞에인간으로인정받을권리[박영길]
제17조사생활의비밀과자유[백범석]
제18조사상,양심및종교의자유[홍관표]
제19조표현의자유[도경옥]
제20조전쟁선전및증오고취의금지[정인섭]
제21조집회의자유[장태영]
제22조결사의자유[이혜영]
제23조가정과혼인[공수진]
제24조아동의권리[백상미]
제25조참정권[백범석]
제26조평등권및차별금지[이혜영]
제27조소수집단의권리[이주영]

제3부국제인권규약이행제도[백범석]

제4부자료
1.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및선택의정서
2.일반논평(GeneralComment)
3.대한민국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4.대한민국에대한개인통보사건일람

색인
1.HumanRightsCommittee사건
2.국내및국제판결(결정)

편집후기

출판사 서평

주해서편찬은일반단행본과다른특별한노력과수고를필요로한다.무엇보다혼자감당하기쉽지않은작업이다.다수필진으로구성하면참여자들은연구실적계산에있어서불이익을감수해야하며,별다른경제적대가도따르지않는다.국내국제법학계의실정상쉽지않은작업이다.주해서계획은한동안가슴속깊은곳에동면하듯웅크리고만있었다.

2005년마음속에만품던계획을끄집어내보기로했다.1학기서울대학교대학원강의로국제인권법을개설했다.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국제인권규약)을강의주제로하고,강의를주해서발간을위한연습으로진행하기로했다.주석서를기획한다면세계인권선언보다는조약인국제인권규약을목표로삼는편이국내현실에더큰기여가되리라고생각해이를선택했다.수강생에게조문을배당해기말보고서를조문별주해원고로작성하자고했다.학기말에는17개조문에대한해설원고가기말보고서로제출되었다.이경험이이번주해서의출발점이되었다.

수업수강생을대상으로기말보고서를발표용논문으로발전시킬희망자를모집했다.2005년여름방학중각자의기말보고서를발전시켜당시서울법대공익인권법센터가발간하는공익과인권에게재를목표로하자고제안했다.10여명의수강생이참여의사를밝혔다.여름방학동안격주로3번의검토모임을가졌다.매모임마다참여자들은다른모든원고를읽고집단토론을진행했다.남의글에대한논평을통해자신의글을어떻게작성해야할지를깨닫게되기때문이다.이런과정을거쳐완성도가상대적으로높은3편이공익과인권제2권제2호(2005.8)에우선게재되었다.이후2년동안유사한과정을매학기반복해공익과인권제4권제2호(2007.8)까지모두19개조문에대한대학원생급필진의해설원고가발표되었다.틈틈이나머지조문에대한원고도축적해갔다.

이후약10년동안필자는규약주해서작업을손에잡았다놓았다를반복했다.그때까지수집된원고는상당수가한번활자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주해서로묶어세상에내놓기에는미흡한점이적지않았다.그다음단계로서내용상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글을정제할작업은편집자로서필자가오롯이담당할몫이라고생각했는데능력과시간의한계를절감했다.무엇보다장기간이일에만전념할형편이되지못했다.국제법전공자로서한국의관련국내실행을정리하고평가하는부분도늘힘에버거웠다.

2020년2월을정년퇴임을맞았다.그무렵이번편집위원으로참여한백범석교수와원유민교수등이국제인권규약주해작업을추진하면자신들도함께동참하겠으며,이일을꼭하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처음에는긴가민가했는데이들은나중에재차같은의사를피력했다.혼자하기힘들었던일을드디어유능한동지의참여로극복할수있게되었다.2020년9월부터본격적으로작업을추진하기시작했다.가을중백범석,도경옥,김원희,원유민,이혜영과필자6인편집위원회를구성하고,이들포함모두15명의집필진을선정했다.이후약2년반의원고집필과수집,수정·보완과정은길고힘들었지만순탄하게진행되었다.그동안수많은편집회의는물론셀수없을정도로빈번한단체카톡방협의가진행되었다.그상세한경과는이책편집후기에별도로밝힌다.이런과정을거치는동안2005년-2007년공익과인권에발표되었던원래원고의흔적은대부분사라졌다.이들초기원고는유익한출발점을제공했지만,동일필진이같은조문을계속담당한경우조차도사실상새로운원고로재탄생되었다.건축으로치면리모델링이아니라완전히부수고다시짓는재개발이된셈이었다.10수년의시간적간격으로인해내용상큰변화가필요했음은물론필진의연륜축적이가져온결과였다.

근20년전작업을처음계획했을때는최소한비(非)서구어로쓰인가장상세한국제인권규약주해서발간을내심의목표로삼았다.그목표가달성되었는지는확인하기어렵지만아직일본에서는이만한규모의주해서가없지않은가한다.아무튼마무리짓게되어감개무량하다.

개인적으로규약주해서발간은연구생활중가장오랜시간을끈장기미제사건이었다.15년간이나혼자서힘들어했던작업을마무리지울수있었던동력은편집위원으로동참해준5분의헌신그리고집필진들의사심없는노력이었다.이모든분들에게거듭감사를표한다.또한상업성없는이책의출간을결정해준박영사측에도감사한다.편집과출간의실무과정을담당해준조성호이사,한두희과장의노고역시잊을수없다.마지막으로이주해서출간을계기로국내국제법학계에서도또다른조약에대한제2,제3의주해서발간이이어지기를소망한다.

세계인권선언채택75주년을맞으며

2023년12월

편집위원장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