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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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용정보법이 규율하는 신용정보업 등에 관하여 다루는 책이다. 제1편에서는 신용정보법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신용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을 다루고, 제3편에서는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을 다루고, 제4편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 및 유통을 다루었다. 또한 제5편에서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다루고, 제6편에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다루었으며, 제7편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저자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회사법〉(2023), 〈부동산개발금융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신용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 3
Ⅰ. 신용정보의 보호 필요성 3
Ⅱ.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신용정보 법제 4
1.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체계 4
2. 신용정보 법제 5
제2절 신용정보법의 목적 5
Ⅰ. 신용정보법의 목적 5
Ⅱ.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6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Ⅱ. 권한의 위임·위탁 9
1. 의의 9
2.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9
3. 수탁업무 처리내용의 보고 11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
처리 11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료
수집·처리와 동의 12
3.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교환 대상자의 개인식별번호 수집·처리와
동의 13
4. 공제조합 등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수집·처리와 동의 13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처리와 동의 13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처리와 동의 14
제2장 신용정보법의 연혁
제1절 서설 15
제2절 제정배경 16
Ⅰ. 제정이유 16
Ⅱ. 주요내용 17
제3절 개정과정 18
Ⅰ. 1997년 8월 28일 개정(법률 제5378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8
Ⅱ. 1999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5694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9
Ⅲ. 2000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6172호) 19
1. 개정이유 19
2. 주요내용 19
Ⅳ. 2001년 3월 28일 개정(법률 제6428호) 20
1. 개정이유 20
2. 주요내용 20
Ⅴ. 2001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6562호) 21
Ⅵ. 2004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7110호) 21
1. 개정이유 21
2. 주요내용 21
Ⅶ. 2005년 1월 27일 개정(법률 제7344호) 22
Ⅷ.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 제7883호) 22
Ⅸ. 2007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8701호) 22
Ⅹ. 2009년 4월 1일 전부개정(법률 제9617호) 23
1. 개정이유 23
2. 주요내용 23
Ⅺ. 2011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10690호) 25
1. 개정이유 25
2. 주요내용 25
Ⅻ. 2015년 3월 11일 개정(법률 제13216호) 26
1. 개정이유 26
2. 주요내용 26
ⅩⅢ . 2017년 4월 18일 개정(법률 제14823호) 30
ⅩⅣ . 2017년 11월 28일 개정(법률 제15146호) 30
ⅩⅤ . 2018년 8월 14일 개정(법률 제15748호) 30
ⅩⅥ. 2018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15933호) 31
ⅩⅦ . 2018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16188호) 31
ⅩⅧ .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법률 제16957호) 31
1. 개정이유 31
2. 주요내용 32
ⅩⅨ . 2021년 4월 20일 개정(법률 제18124호) 35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제1절 신용정보법 및 관련 법규 36
Ⅰ. 신용정보법 36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37
1. 법령 및 규정 37
2. 판례 38
Ⅲ. 데이터 3법(2020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3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39
Ⅰ. 서설 39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39
2.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40
3. 개인정보의 개념 41
4. 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의 정리 41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4
1. 설치 및 구성 44
2. 소관 사무 45
3. 심의·의결 사항 45
4. 개인정보 보호지침 46
Ⅲ.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46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46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48
3. 개인정보의 제공 49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50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52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52
7. 개인정보의 파기 54
8. 동의를 받는 방법 55
9.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58
Ⅳ.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59
1.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59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61
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62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63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69
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70
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73
Ⅴ.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74
1. 가명정보의 처리 74
2.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74
3.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78
4.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79
Ⅵ.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79
1. 안전조치의무 79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81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83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85
5. 개인정보 보호 인증 87
6. 개인정보 영향평가 90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95
Ⅶ.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7
1. 개인정보의 열람 97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99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01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02
제3절 정보통신망법 104
Ⅰ. 서설 104
1.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104
2. 정보통신망법상 용어의 정리 104
Ⅱ.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105
1.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105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109
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109
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113


제2편 신용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

제1장 신용정보의 개념
제1절 신용정보 117
Ⅰ. 의의 117
1. 신용정보의 유형 117
2. 신용정보주체 118
Ⅱ. 식별정보 118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18
2. 기업 및 법인의 정보 119
Ⅲ. 신용거래정보 120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정보 120
2. 금융거래 관련 정보 131
3. 보험상품 관련 정보 131
4.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보 133
5. 기본적 상행위 관련 정보 136
6. 유사 정보 136
Ⅳ. 신용도판단정보 145
1. 금융거래 관련 채무불이행 등 관련 정보 145
2. 금융거래 관련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정보 145
3. 금융거래 관련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147
4. 어음·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불이행 정보 149
Ⅴ. 신용능력정보 149
1.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149
2. 기업 및 법인의 개황 등 149
3. 기업 및 법인의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149
4. 기업 및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정보 150
5.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 등에 관한 정보 150
Ⅵ. 공공기관 보유정보 150
1. 법원의 재판 관련 정보 등 150
2. 조세 관련 정보 등 152
3. 채무조정 관련 정보 152
4. 개인신용평점 정보 153
5. 기업신용등급 정보 153
6. 기술 관련 정보 153
7. 기술신용정보 154
8. 유사정보 154
제2절 개인신용정보 157
제2장 신용정보회사 등
제1절 신용정보회사 160
Ⅰ. 의의 160
1. 개인신용평가회사 160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160
3. 기업신용조회회사 161
4. 신용조사회사 161
Ⅱ. 업무 161
1. 개인신용평가회사 161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165
3. 기업신용조회회사 168
4. 신용조사회사 173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176
Ⅰ. 서설 176
1. 의의 176
2. 입법취지 176
3. 규율체계 178
Ⅱ. 업무 179
1. 고유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79
2. 겸영신고와 겸영업무 186
3. 부수업무의 신고 등 190
제3절 채권추심회사 191
Ⅰ. 의의 191
Ⅱ. 업무 191
1. 고유업무: 채권추심업 191
2. 겸영신고와 겸영업무 193
3. 부수업무 신고 등 194


제3편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1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1절 무허가 영업금지와 허가 199
Ⅰ. 무허가 영업금지 199
Ⅱ. 금융위원회 허가 199
Ⅲ. 위반시 제재 200
제2절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0
Ⅰ.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0
1. 허가대상 200
2. 허가대상의 예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201
Ⅱ.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2
Ⅲ.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3
1.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203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의
범위 203
3.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 허가 제외
대상자 203
제3절 허가요건 204
Ⅰ.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204
1. 개인신용평가업

출판사 서평

이책을집필하면서다음과같은점들에유념하였다.

첫째,이해의편의를돕고실무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법조문순서에구애받지않고법률뿐만아니라,시행령,시행규칙,신용정보업감독규정,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모두반영하였고,2023년12월27일금융위원회에서의결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인마이데이터과금체계관련정비(안제23조의4),데이터전문기관의중소핀테크가명정보활용지원(안제28조의3)등의내용도마지막교정단계에서추가하였다.
둘째,개인정보보호에관한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의주요내용을반영하고,특별법인정보통신망법의주요내용도반영하였다.신용정보법을적용하면서경우에따라개인정보보호의기본법인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을함께살펴보아야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셋째,이론을생동감있게하는것이법원의판례임을고려하여판례를반영하고,신용정보법의적용이금융위원회에서많이이루어지는점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의유권해석을“금융위원회질의회신”형태로반영하였다.특히2020년2월신용정보법의전면개정후의유권해석의반영에유념하였다.
넷째,실무에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서식및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서식이많이이용되는점을감안하여서식을부록으로반영하였다.이책의관련부분을공부하면서부록의서식을함께살펴보아야현실감이있고이해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이다.

이책을출간하면서감사드릴분들이많다.바쁜일정중에도초고를읽고조언과논평을김서윤변호사,양계원변호사,이일규변호사,이태영변호사,정동희변호사에게감사드린다.박영사의김선민이사가제작일정을잡아적시에출간이되도록해주어감사드린다.출판계의어려움에도출판을맡아준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과마케팅에애쓰는최동인대리의노고에감사드린다.

2024년1월
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