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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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복

저자: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판례회사법〉(2023),〈부동산개발금융법〉(2023),〈상호금융업법〉(2023),〈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수산업협동조합법〉(2023),〈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돈의작동원리〉(2023),〈금융법입문〉(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목차

제1편총설

제1장서론
제1절신용정보보호와개인정보보호법제 3
Ⅰ.신용정보의보호필요성 3
Ⅱ.개인정보보호법제와신용정보법제 4
1.개인정보보호법제의체계 4
2.신용정보법제 5
제2절신용정보법의목적 5
Ⅰ.신용정보법의목적 5
Ⅱ.신용정보관련산업의육성 6
제3절다른법률과의관계등 6
Ⅰ.다른법률과의관계 6
Ⅱ.권한의위임·위탁 9
1.의의 9
2.수탁기관과수탁업무 9
3.수탁업무처리내용의보고 11
Ⅲ.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11
1.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자료
처리 11
2.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자료
수집·처리와동의 12
3.신용정보집중기관및교환대상자의개인식별번호수집·처리와
동의 13
4.공제조합등의개인식별번호자료수집·처리와동의 13
5.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개인식별번호자료처리와동의 13
6.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개인식별번호자료처리와동의 14
제2장신용정보법의연혁
제1절서설 15
제2절제정배경 16
Ⅰ.제정이유 16
Ⅱ.주요내용 17
제3절개정과정 18
Ⅰ.1997년8월28일개정(법률제5378호) 18
1.개정이유 18
2.주요내용 18
Ⅱ.1999년1월29일개정(법률제5694호) 18
1.개정이유 18
2.주요내용 19
Ⅲ.2000년1월21일개정(법률제6172호) 19
1.개정이유 19
2.주요내용 19
Ⅳ.2001년3월28일개정(법률제6428호) 20
1.개정이유 20
2.주요내용 20
Ⅴ.2001년12월31일개정(법률제6562호) 21
Ⅵ.2004년1월29일개정(법률제7110호) 21
1.개정이유 21
2.주요내용 21
Ⅶ.2005년1월27일개정(법률제7344호) 22
Ⅷ.2006년3월24일개정(법률제7883호) 22
Ⅸ.2007년12월21일개정(법률제8701호) 22
Ⅹ.2009년4월1일전부개정(법률제9617호) 23
1.개정이유 23
2.주요내용 23
?.2011년5월19일개정(법률제10690호) 25
1.개정이유 25
2.주요내용 25
?.2015년3월11일개정(법률제13216호) 26
1.개정이유 26
2.주요내용 26
ⅩⅢ.2017년4월18일개정(법률제14823호) 30
ⅩⅣ.2017년11월28일개정(법률제15146호) 30
ⅩⅤ.2018년8월14일개정(법률제15748호) 30
ⅩⅥ.2018년12월11일개정(법률제15933호) 31
ⅩⅦ.2018년12월31일개정(법률제16188호) 31
ⅩⅧ.2020년2월4일일부개정(법률제16957호) 31
1.개정이유 31
2.주요내용 32
ⅩⅨ.2021년4월20일개정(법률제18124호) 35
제3장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
제1절신용정보법및관련법규 36
Ⅰ.신용정보법 36
Ⅱ.관련법규및판례 37
1.법령및규정 37
2.판례 38
Ⅲ.데이터3법(2020년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의체계적정비) 38
제2절개인정보보호법 39
Ⅰ.서설 39
1.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 39
2.개인정보의보호필요성 40
3.개인정보의개념 41
4.개인정보보호법상용어의정리 41
5.다른법률과의관계 43
Ⅱ.개인정보보호위원회 44
1.설치및구성 44
2.소관사무 45
3.심의·의결사항 45
4.개인정보보호지침 46
Ⅲ.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 46
1.개인정보의수집·이용 46
2.개인정보의수집제한 48
3.개인정보의제공 49
4.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제공제한 50
5.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의이용·제공제한 52
6.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의수집출처등고지 52
7.개인정보의파기 54
8.동의를받는방법 55
9.아동의개인정보보호 58
Ⅳ.개인정보의처리제한 59
1.민감정보의처리제한 59
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61
3.주민등록번호처리제한 62
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63
5.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제한 69
6.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 70
7.영업양도등에따른개인정보의이전제한 73
Ⅴ.가명정보의처리에관한특례 74
1.가명정보의처리 74
2.가명정보의결합제한 74
3.가명정보에대한안전성확보조치 78
4.가명정보처리시금지의무 79
Ⅵ.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79
1.안전조치의무 79
2.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및공개 81
3.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 83
4.개인정보파일의등록및공개 85
5.개인정보보호인증 87
6.개인정보영향평가 90
7.개인정보유출통지등 95
Ⅶ.정보주체의권리보장 97
1.개인정보의열람 97
2.개인정보의정정·삭제 99
3.개인정보의처리정지등 101
4.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 102
제3절정보통신망법 104
Ⅰ.서설 104
1.정보통신망법의목적 104
2.정보통신망법상용어의정리 104
Ⅱ.정보통신서비스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 105
1.접근권한에대한동의 105
2.주민등록번호의사용제한 109
3.본인확인기관의지정등 109
4.본인확인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 113

제2편신용정보와신용정보회사등

제1장신용정보의개념
제1절신용정보 117
Ⅰ.의의 117
1.신용정보의유형 117
2.신용정보주체 118
Ⅱ.식별정보 118
1.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 118
2.기업및법인의정보 119
Ⅲ.신용거래정보 120
1.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신용위험이따르는정보 120
2.금융거래관련정보 131
3.보험상품관련정보 131
4.금융투자상품관련정보 133
5.기본적상행위관련정보 136
6.유사정보 136
Ⅳ.신용도판단정보 145
1.금융거래관련채무불이행등관련정보 145
2.금융거래관련신용질서문란행위관련정보 145
3.금융거래관련신용정보주체가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에
관한정보 147
4.어음·수표를지급하기로한약정불이행정보 149
Ⅴ.신용능력정보 149
1.개인의직업·재산·채무·소득의총액및납세실적 149
2.기업및법인의개황등 149
3.기업및법인의정부조달실적또는수출·수입액등에관한
정보 149
4.기업및법인의설립등에관한정보 150
5.기업및법인자산의구매명세등에관한정보 150
Ⅵ.공공기관보유정보 150
1.법원의재판관련정보등 150
2.조세관련정보등 152
3.채무조정관련정보 152
4.개인신용평점정보 153
5.기업신용등급정보 153
6.기술관련정보 153
7.기술신용정보 154
8.유사정보 154
제2절개인신용정보 157
제2장신용정보회사등
제1절신용정보회사 160
Ⅰ.의의 160
1.개인신용평가회사 160
2.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160
3.기업신용조회회사 161
4.신용조사회사 161
Ⅱ.업무 161
1.개인신용평가회사 161
2.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165
3.기업신용조회회사 168
4.신용조사회사 173
제2절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176
Ⅰ.서설 176
1.의의 176
2.입법취지 176
3.규율체계 178
Ⅱ.업무 179
1.고유업무:본인신용정보관리업 179
2.겸영신고와겸영업무 186
3.부수업무의신고등 190
제3절채권추심회사 191
Ⅰ.의의 191
Ⅱ.업무 191
1.고유업무:채권추심업 191
2.겸영신고와겸영업무 193
3.부수업무신고등 194

제3편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

제1장신용정보업등의허가
제1절무허가영업금지와허가 199
Ⅰ.무허가영업금지 199
Ⅱ.금융위원회허가 199
Ⅲ.위반시제재 200
제2절신용정보업등의허가를받을수있는자 200
Ⅰ.개인신용평가업,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허가를받을수
있는자 200
1.허가대상 200
2.허가대상의예외:전문개인신용평가업 201
Ⅱ.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허가를받을수있는자 202
Ⅲ.기업신용조회업허가를받을수있는자 203
1.기업신용조회업허가를받을수있는자의범위 203
2.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또는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려는자의
범위 203
3.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및기술신용평가업무허가제외
대상자 203
제3절허가요건 204
Ⅰ.인력및물적시설요건 204
1.개인신용평가업등을하는경우 204
2.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하는경우 206
3.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하는경우 207
4.신용조사업과채권추심업을각각또는함께하는경우 208
5.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하는경우 208
Ⅱ.사업계획의타당성과건전성요건 210
Ⅲ.대주주의의의와요건 211
1.대주주의의의 211
2.대주주요건 212
Ⅳ.임원요건 219
1.신용정보회사임원의자격요건 219
2.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임원의자격요건 222
3.채권추심회사임원의자격요건 222
Ⅴ.전문성요건 223
Ⅵ.자본금또는기본재산요건 223
1.개인신용평가업을하려는경우 224
2.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하려는경우 224
3.기업신용조회업을하려는경우 225
4.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하려는경우 225
5.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을각각또는함께하려는경우 225
제4절허가절차 225
Ⅰ.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의절차 225
Ⅱ.인허가신청 226
1.예비허가또는예비인가 226
2.허가또는인가 231
Ⅲ.인허가심사절차 237
1.인허가요건충족여부심사 237
2.이해관계자등의의견수렴과공고 237
3.의견요청과공청회개최 237
4.실지조사 238
5.불리한의견통지와소명자료제출 238
6.허

출판사 서평

이책을집필하면서다음과같은점들에유념하였다.

첫째,이해의편의를돕고실무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법조문순서에구애받지않고법률뿐만아니라,시행령,시행규칙,신용정보업감독규정,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모두반영하였고,2023년12월27일금융위원회에서의결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인마이데이터과금체계관련정비(안제23조의4),데이터전문기관의중소핀테크가명정보활용지원(안제28조의3)등의내용도마지막교정단계에서추가하였다.
둘째,개인정보보호에관한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의주요내용을반영하고,특별법인정보통신망법의주요내용도반영하였다.신용정보법을적용하면서경우에따라개인정보보호의기본법인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을함께살펴보아야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셋째,이론을생동감있게하는것이법원의판례임을고려하여판례를반영하고,신용정보법의적용이금융위원회에서많이이루어지는점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의유권해석을“금융위원회질의회신”형태로반영하였다.특히2020년2월신용정보법의전면개정후의유권해석의반영에유념하였다.
넷째,실무에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서식및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서식이많이이용되는점을감안하여서식을부록으로반영하였다.이책의관련부분을공부하면서부록의서식을함께살펴보아야현실감이있고이해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이다.

이책을출간하면서감사드릴분들이많다.바쁜일정중에도초고를읽고조언과논평을김서윤변호사,양계원변호사,이일규변호사,이태영변호사,정동희변호사에게감사드린다.박영사의김선민이사가제작일정을잡아적시에출간이되도록해주어감사드린다.출판계의어려움에도출판을맡아준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과마케팅에애쓰는최동인대리의노고에감사드린다.

2024년1월
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