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24년판은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단체에 관한 규율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먼저 제80조 이하의 재단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705조 이하의 조합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것을 아예 들어내고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또 하나의 전형계약으로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이 민법전에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매매계약·임대차계약 등에도 특히 담보책임 등에 관한 조항이 새로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주거임대차계약이나 여행계약 등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독일민법전(2024)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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