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진, 강태욱, 권창환, 김진환, 박민철, 안정민, 윤종수, 이병남, 이진규, 임용, 임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제도개선전문위원장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위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금융 ISMS-P 인증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공익위원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추진위원회 위원
IAPP Asia Advisory Board Member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Member
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권, 프라이버시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제4장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제5장 개인정보의 합법처리근거
제6장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처리 등
제7장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8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제9장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11장 손해배상책임
제12장 개인정보 분쟁 해결
제13장 실효성 확보수단
발간사
제3의물결(TheThirdWave)로시작된정보화사회(InformationSociety)는혁신을거듭하며4차산업혁명(FourthIndustrialRevolution),디지털대전환(DigitalTransformation)등다양한개념으로불리며고도화되어왔고이제는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의시대로발전해가고있지만,그핵심에는‘데이터(data)’가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아날로그사회에서디지털사회로전환되는과정에서데이터처리방식이획기적으로변화하게됨에따라정보화사회가본격화할수있었고,4차산업혁명은데이터경제로도대표될만큼데이터를어떻게모으고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가에초점이맞춰졌다.트랜스포머(Transformer)모델로인공지능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일상생활속에인공지능이확산하여본격적인인공지능시대로발전해갈수있다는기대가현실화하고있는요즘인공지능의발전에가장중요한요소또한데이터라는점을누구도부인할수없다.인공지능의성능은데이터의양과질에좌우되기때문이고,인공지능이적용되는과정에서도얼마나양질의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가에따라인공지능생성물의질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현재와미래의발전을이끌혁신의핵심원료이자기반으로서필수적인데이터는다양한내용·맥락·형태로창출,가공,활용되거나유통되며,그내용이나가치에따라다양한법적보호를받고있다.그중에서도특히개인정보는특별한의미를가지고특별한법적취급을받고있다.데이터를통하여창출된부가가치나데이터를기반으로한혁신의궁극적인귀결점이인간인만큼인공지능의발전이나디지털혁신의성공을위해서는무엇보다개인에관한데이터가중요한의미를가진다.개인에관한데이터를처리하여인공지능을정교하게작동하게만들거나개인에관한데이터를기반으로데이터경제를가속화할수있기때문이다.반면,개인에관한정보가과도하게집적·결합·유통되면소설<1984>가경고하는빅브라더(BigBrother)가현실에나타날위험성이커지게되며,개인의기본적자유와권리가위협받을수있다.데이터중에서도특별한의미와중요성이인정되는개인정보(personaldata,personalinformation)의양면성과중요성을고려하여개인정보의안전한처리와그로부터개인의기본적자유와권리를보장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된것이다.
전세계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제의역사가그리길지않듯우리나라도2011년에서야개인정보보호에관한일반법으로서<개인정보보호법>을제정하였다.디지털대전환의가속화에따라데이터,특히개인정보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면서<개인정보보호법>을둘러싼법적논의도계속확대됐다.개인정보는사람이살아가는일상의모든활동과관련되지않을수없기때문에개인정보처리가관여되는다양한영역을규율하는법제와<개인정보보호법>사이의접점이증가하는것은불가피하다.이에따라<개인정보보호법>의역할과중요성도커질수밖에없고<개인정보보호법>의균형잡힌합리적해석과적용에대한목소리가높아질수밖에없다.이책을기획한첫번째이유이다.<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편향된해석이나특정가치에경도된해석으로부터탈피하여<개인정보보호법>이추구하는본질적목적에부합하면서도실제현상·실무에대한정확한파악과함께개인정보처리로매개되는다양한맥락을고려한조화롭고균형잡힌합리적해석기준을제시하여<개인정보보호법>의오남용을막고실효성을높여서개인정보를기반으로한혁신의흐름속에서우리사회가바람직한방향으로발전할수있도록이끌고자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2011년제정이후여러차례개정이있었지만,의미있는변화는2020년소위“데이터3법개정”과사실상전면적인개정이라고부를수있는2023년개정이다.2020년개정을통해서거버넌스개편,온오프라인개인정보규제의물리적통합,가명정보처리규정등데이터경제활성화를뒷받침하기위한개인정보규제개선이이루어졌지만,<개인정보보호법>이실제해석·적용되는과정에서개정된조문의취지가충분히반영되지못하였다.2020년개정의의미있는변화중의하나가개인정보를정의한제2조와적용제외되는정보에관한제58조의2인데,이러한개정의취지가막상개인정보개념을기반으로한수많은다른규정의해석에는별로영향을미치지못했고,학계나실무계에서도개정의취지가반영되는방향으로눈에띄게변화된해석·적용례를찾기는쉽지않았다.또한<개인정보보호법>을둘러싼기존의법적논의를살펴보면몇몇제한된특정조문이나쟁점에집중되어있어서해석론이충분하지않은조항의해석·적용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법>의언어와철학이반영된조화롭고균형잡힌해석·적용에어려움이있고,<개인정보보호법>조문상호간의관계와조화를고려해야할때에도해석논의가충분하지않은조항과의관계를고려한체계적해석에어려움이있었다.이러한해석론의편중은<개인정보보호법>에관심을갖고연구를하거나실무를수행하는전문가가제한적인것도한몫을했다.이러한문제의식은사실상전면개정된2023년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초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더욱체감할수있었다.필자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마련을위하여발족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연구위원회”의위원장을맡아<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성안작업을총괄하였다.이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개정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와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다양한해석론과입법론이제시된선행연구를종합하였다.기존의선행연구의절대적숫자도많지않았지만,연구주제가제한된특정이슈에집중되어있었다.또한구체적인법해석이나집행사례에서“데이터3법개정”의취지가충분히반영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거나경우에따라서는반영자체가쉽지않은때도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2023년개정은사실상전면개정에가깝기때문에전면개정의취지가<개인정보보호법>의모든조문을해석·적용하는과정에서일관성있고조화롭게반영되기까지는더욱오랜시간이걸리거나경우에따라서는개정의취지가몰각될수있다는위기감도들었다.여기에이책을기획한두번째이유가있다.<개인정보보호법>개정초안을마련하고이후개정과정에도지속적으로참여한경험을바탕으로<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연구와실무경험이풍부한전문가들과함께<개인정보보호법>의전면개정의취지가모든조문에반영되어일관성있고체계적이면서도합리적인해석론을제시하고자하였다.아울러세번째이유는이러한해석론을제시함으로써특정이슈에편중되지않고<개인정보보호법>전반에걸친다양한논의가확대되기를바라면서,이책을기초로하여더많은전문가가<개인정보보호법>의해석·적용에함께해주기를바라기때문이다.
개인정보를규율하는법제체계를보면,일반법이자기본법인<개인정보보호법>을중심으로하여특별법으로서위치정보에관한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신용정보에관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비롯하여다양한유형의개인정보에대한개별규정이여러법률에산재되어있다.그러나개인정보에대한전체규율체계에서특별법이나개별개인정보관련규정의합법성의기초가되면서기본적인해석방향과원칙을제시하는법은<개인정보보호법>이다.따라서전체개인정보법제의통일적이고조화로운해석을위해서는기본이되는<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해석론의단단한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해석론은다른개인정보관련규정의해석에도중요한기반이되어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비록하나의법률이지만,<개인정보보호법>이개인정보처리와관련되는수많은법률의중심에서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독자적인법영역으로서<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빠짐없는해석론을제시하는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이러한인식이이책을기획한네번째이유이다.
개인정보는현재와미래사회의발전의원동력이다.즉,개인정보를둘러싼환경은끊임없이변화·발전한다는것이다.개인정보를둘러싼환경이계속변화하는만큼<개인정보보호법>도멈춰있어서는안된다.<개인정보보호법>의해석론이법조문이의도했던본래목적이나문언의의미를과도하게벗어나서도안되지만,변화하는환경에따른맥락을고려한합리적인해석론으로계속발전해가야한다.해석론으로도따라잡지못하는변화는입법적으로해결해야한다.입법적해결에의하는경우에도단단한해석론을바탕으로<개인정보보호법>의전체체계와조화롭게발전해나가야한다.<개인정보보호법>이변화하는환경에맞게계속그의의가실현될수있으려면해석론도함께발전해가야한다.이책이현재에머무르는해석론이아니라개인정보를둘러싼환경변화에따라<개인정보보호법>이변화·발전해갈수있도록이론적·실무적논의기반이되기를바라는것이이책을기획한다섯번째이유이다.
이상에서밝힌기획의도가이책의출간으로실현되기까지함께해주신12분의공저자가없었으면불가능했기때문에먼저이책의기획의도를충분히이해하고수준높은집필을해주신12분의공저자께진심으로존경과감사의마음을전한다.필자는이책의기획의도를실현하기위해서편저가아닌공저의형식이지만,기존에없던새로운공동집필의길을택하였다.필자를포함한총13명의공저자는주집필을담당할부분을분담하여원고초안을작성하였고,수차례에걸친개인정보법연구회와워크숍에서이론과실무의다양한사항을고려한치열하고집중적인논의를통하여제시된문제점이나의견·이견을반영하는고된과정을거쳤다.특히2023년개정으로변화되었거나신설된규정에대한해석론은기존에없던새로운것이기때문에13명공저자의전문적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타당한해석론을제시하고자하였다.논의과정에서공저자가명시적으로일치된견해에다다르거나별도의명시적반대가없는경우에는단일한해석론을제시한반면,공저자사이에서견해가나뉘는경우에는각각의해석론을모두제시하는방식으로서술하였다.이러한서술방식을통해서이후학계·실무계의법해석이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비롯한감독당국이나사법부가법을해석·적용하는과정에서참조할해석가이드로서의역할을충분히수행할것으로기대한다.기존의공저나편저의집필방식과는다르게일관성있는법해석론을제시하기위해서번거롭고힘든과정을거치는데열과성을다해매순간함께해주신자랑스런공저자와담당하신주집필부분은아래에서별도로소개한다.아울러이책은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의전폭적인지원으로기획의도가실현되고세상에나올수있었다.개인정보전문가협회에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또한이책의기획취지에공감하고책의출간을위해서아낌없이지원해주신박영사김한유과장님,디자인및편집등책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오랜시간함께고민하고애써주신장유나차장님,그리고방대한원고를꼼꼼히읽고교정을도와준개인정보전문가협회서겸손실장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세연청년보좌역께도깊이감사드린다.
이책을토대로향후학계와실무계에서의논의가더욱활성화되길바라면서,<개인정보보호법>을‘살아있는법’으로만들기위한해석론을이책에지속적으로반영함으로써미래사회에더욱중요한법으로자리매김할<개인정보보호법>을해석하고적용하는데이책이이론적·실무적파운데이션(foundation)이되길기대한다.
2024년2월
최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