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2판)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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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초판이 출판된 이후 지난 4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도 많았고 흥미로운 쟁점의 판결도 많이 나왔다. 특허법과 저작권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분야는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지난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련 분쟁과 판결도 대폭 늘어났다. 이번 제2판은 이러한 법개정 사항과 판례 및 학설 변화를 모두 반영했다.
저자

정상조

저자:정상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하며주로지적재산권법을연구했다.동대학·대학원학장과동대학법학연구소기술과법센터센터장을역임했다.또한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으로위촉되어한국사회의지적재산이더늘어나고잘활용될수있도록노력했으며,지금도다방면으로활동을이어가고있다.오래전부터기술과사회의관계에관심이있어다양한매체를통해논문과칼럼을발표해왔다.대표적으로「딥러닝에서의학습데이터와공정이용」,「인공지능시대의저작권법과제」,「위치기반서비스규제에관한연구」,「특허법의변화:기술혁신에미친영향을중심으로」등이있다.지은책으로는『인공지능,법에게미래를묻다』,『저작권법주해』,『부정경쟁방지법주해』,『상표법주해1,2』등이있으며,공저로『PatentRemediesandComplexProducts』,『지식재산권법』,『특허법주해1,2』등다수가있다.

목차

제1장총칙
제1조(목적)<정상조>1
제2조(정의)1호가.나.<이대희>21
제2조(정의)1호다.<송재섭>52
제2조(정의)1호라.<이규호>72
제2조(정의)1호마.<이규호>84
제2조(정의)1호바.<송재섭>92
제2조(정의)1호사.<송재섭>103
제2조(정의)1호아.<최성준>106
제2조(정의)1호자.<박성호>171
제2조(정의)1호차.<이상현>219
제2조(정의)1호카.<김기수>237
제2조(정의)1호타.<박성호>269
제2조(정의)1호파.<문선영>321
<보론>부정경쟁방지법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관계
<최승재>354
제2조(정의)2호<박준석>369
<보론>영업비밀의특정<백강진>428
제2조(정의)3호가.나.다.<김병일>437
제2조(정의)3호라.마.바.<박준석>451
제2조(정의)4호<최성준>476
제2조의2(기본계획의수립)<김광남>480
제2조의3(시행계획의수립등)<김광남>487
제2조의4(실태조사)<김광남>489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사업)<백강진>492

제2장부정경쟁행위의금지등
제3조(국기국장등의사용금지)<권동주>494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따라보호하는지리적표시의사용금지등)
<백강진>501
제3조의3(오인혼동방지청구)<박태일>507
제4조(부정경쟁행위등의금지청구권등)<백강진>510
제5조(부정경쟁행위에등에대한손해배상책임)<박성호>532
제6조(부정경쟁행위등으로실추된신용의회복)<백강진>555
제7조(부정경쟁행위등의조사등)<백강진>563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등)<백강진>569
제8조(위반행위의시정권고등)<백강진>572
제9조(의견청취)<백강진>578

제3장영업비밀의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원본증명)<우성엽>58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지정등)<우성엽>591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대한시정명령등)<우성엽>595
제9조의5(과징금)<우성엽>599
제9조의6(청문)<우성엽>601
제9조의7(비밀유지등)<우성엽>603
제9조의8(영업비밀훼손등의금지)<박태일>606
제10조(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권등)<박준석>607
제11조(영업비밀침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최승재>656
제12조(영업비밀보유자의신용회복)<박준석>661
제13조(영업비밀침해선의자에관한특례)<박준석>664
제14조(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청구권등에관한시효)<박준석>668

제4장보칙

제14조의2(손해액의추정등)<염호준>672
제14조의3(자료의제출)<염호준>734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설범식>745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취소)<설범식>771
제14조의6(소송기록열람등의청구통지등)<설범식>780
제14조의7(기록의송부등)<박태일>787
제15조(다른법률과의관계)<김병일>795
제16조(신고포상금지급)<우성엽>801
제17조(업무의위탁등)<백강진>805
제17조의3(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최승재>809
제18조(벌칙)<최승재>811
제18조의2(미수)<송재섭>835
제18조의3(예비음모)<송재섭>836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위반죄)<설범식>838
제18조의5(몰수)<김광남>841
제19조(양벌규정)<오영준>846
제19조의2(공소시효에관한특례)<오영준>851
제20조(과태료)<오영준>853

사항색인861

출판사 서평

머리말

『부정경쟁방지법주해』는초판이출판된이후학계와실무계에서참고문헌으로널리활용되고많이인용되어왔습니다.초판이출판된이후지난4년간부정경쟁방지법의개정도많았고흥미로운쟁점의판결도많이나왔습니다.특허법과저작권법분야에서도많은변화가있었지만가장커다란변화를몰고온분야는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지난4년간여러차례에걸쳐서영업비밀보호의강화및부정경쟁행위유형의확대를위한법개정이있었고다른분야에서보다훨씬더빠른속도로관련분쟁과판결도대폭늘어났습니다.이번제2판은이러한법개정사항과판례및학설변화를모두반영했습니다.
배터리에관한영업비밀침해를둘러싸고대기업간분쟁이많은관심을끌고영업비밀보호에관한수요가커지면서거의매년영업비밀보호에관한규정이개정되어왔습니다.특히영업비밀침해의행위유형및징벌적손해배상의대상이되는영업비밀침해의행위유형이확대되고,징벌적손해배상액의한도는손해액의‘3배’에서‘5배’로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13년법개정으로‘성과물부정차용’과같이넓은의미의부정경쟁행위를포섭할수있는일반조항이도입된이후성과물부정차용을주장한사례가급증했습니다.저작권이나상표권의침해또는기존의부정경쟁행위를주장하면서그러한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대비하기위하여성과물부정차용을주장하는것은거의대부분의사례에서볼수있는예비적청구의단골메뉴가되었습니다.성과물부정차용에관한일반조항을널리적용함으로써과연누구나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공정한경쟁질서가확립될수있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지만,정반대로자유로운경쟁을가로막고장기적으로혁신과경쟁의위축을초래하지않을까우려하는견해도많습니다.
성과물부정차용에관한일반조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특허청은데이터를부정하게사용하는행위와유명인의초상?성명등인적식별표지를무단사용하는행위를각각부정경쟁행위로추가신설하기위한법개정을추진했습니다.법개정이전에이미데이터의무단복제또는부정사용그리고유명인의초상이나성명의무단사용이성과물부정차용에해당된다고본사례들이있었습니다.데이터의부정사용에관한부정경쟁행위유형의도입으로인하여인공지능분야의기술혁신에걸림돌이되지않을지그리고유명인의인적식별표지무단사용을부정경쟁행위로추가함에따라기존의관련판례가어떠한변화를보여줄지지켜볼일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관한체계적이고객관적인주해를담은주해서를만들기위하여,조문별로교수7명,법관7명,변호사6명총20명의국내최고의전문가분들이논점의정리와분석을분담했습니다.집필자로참여해주신교수,법관,변호사분들이기꺼이원고집필을수락하고뜻을함께해주시지않았다면이주해서는세상에나올수없었을것입니다.이분들이때로는일요일도반납하고때로는가족들의불평도모른체하면서헌신적인노력을해주셨습니다.집필자분들의소중한원고들이더욱빛날수있도록면밀한교정등의힘든작업이뒤따라야하는데이과정에서김광남고법판사의도움이컸습니다.또한,집필자의선정에서부터원고편집과출판실무에이르기까지열정적인노력을해주신설범식부장판사,백강진부장판사그리고박태일부장판사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편집자및집필자여러분께거듭거듭감사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주해』제2판은최근까지의법개정과판례및학설을완벽하게반영한주해서입니다.우리나라학계와실무계그리고재조와재야전문가들이함께모여서부정경쟁방지법에관한다양한시각과상당한고민및경험을담아낸걸작이라고자부합니다.우리부정경쟁방지법이직면한어떠한쟁점이나문제가제기되더라도,『부정경쟁방지법주해』제2판이속시원하고시의적절한해결책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마지막으로특허법,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주해서에이어,이번『부정경쟁방지법주해』제2판의출판까지도맡아준박영사안종만회장,조성호이사에게감사드립니다.

2024년6월
서초동연구실에서
편집대표정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