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법강의 (양장)

신 민법강의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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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덕수

저자: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SantaClaraUniversity,SchoolofLaw의Visiting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Ⅷ],[Ⅸ],[ⅩⅢ](초판)(각권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계약에관한기본문제연구
대상청구권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자주점유
법률행위에있어서의착오에관한판례연구
계약체결에있어서타인명의를사용한경우의법률효과
흠있는의사표시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위한계약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목적연구
불법원인급여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법관의직무상잘못에대한법적책임연구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기본민법
민법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시민생활과법(공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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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제18판머리말

이책의제17판이나온뒤민법이한차례개정되었다.그리고부동산등기법과같이이책의내용과관련된중요한법령의개정도있었다.또항상그런것처럼새로운대법원판결이많이선고되었다.그외에이책의내용을더욱충실하고알기쉽게하기위한여러방안이떠오르기도했다.이번제18판에서는특히이것들을반영하고자했다.

제18판에서크게달라진점은다음과같다.
(1)2024.9.20.에개정된민법에대하여설명을추가하였다.개정된규정에는총칙편의것도있고,상속편의것도있다.
(2)부동산등기법을포함하여개정된최신법령을모두조사하여반영하였다.
(3)새로나타난대법원판례를빠짐없이조사하여적절한곳에서충실하게설명하였다.
(4)저자는김병선교수와함께2024년5월에「민법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펴냈다.그러면서새로알게된내용을이책에추가하였다.그리고그책에서분석한판례가「신민법강의」에나올때마다새로나온그책의면수를모두찾아적었다.
(5)저자는2024년7월에「신민법사례연습」제7판(박영사)을펴냈다.그러면서알게된유익한내용을이책에추가하였다.그리고그책을인용하는경우그면수를새책에맞추어적었다.
(6)여러곳에서좀더논리적이고이해하기쉽도록소제목을새로붙이고단락을나누었으며,이론부분이나직접인용된판례의위치를바꾸었다.그리고보다정확하게표현을수정하였다.

이책이나오는데에는많은분의도움이있었다.우선이화여대법전원의권태상교수는이책이보다정확해질수있도록아주세세한점까지지적해주셨다.박영사에서는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가이책의개정을독려하고격려해주셨다.그리고박영사편집부의김선민이사는편집을총괄하면서책을훌륭하게만들어주셨고,조성호출판기획이사는이책의출간을적극적으로도와주셨다.이분들을비롯하여도와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5년1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