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민사소송법 (개정판 5 판)

강의 민사소송법 (개정판 5 판)

$55.64
저자

전병서

저자:전병서
서울배문고졸업
서울대학교법대졸업
사법시험합격
대법원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역임
대법원개인회생절차자문단위원역임
법무부법조직역제도개선특별분과위원회위원역임
법무부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역임
독학사시험위원,변리사시험위원,입법고시위원,공인노무사시험위원역임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역임
(현재)대한변호사협회지「인권과정의」편집위원
(현재)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현재)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민사집행법[제4판],박영사
도산법[제4판],박영사
민사소송가이드·매뉴얼,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법문사
민사소송법핵심판례셀렉션,박영사
분쟁유형별민사법[제4판],법문사
공증법제의새로운전개,중앙대학교출판부
제로(0)스타트법학[제5판],문우사
[e북]민사소송법판례
[e북]민사소송법선택형문제
[e북]민사소송법연습
[e북]분쟁유형별요건사실

목차

제1부민사소송의이해
제1장민사소송절차
제1절절차로서의민사소송3
제2절절차의흐름6

제2장민사소송의기본개념과기본원리
제1절민사소송의구조40
제2절소송의주체45
제3절소송의객체76
제4절법원과당사자의기능분담96
제5절소송행위133
제6절기일.기간.송달148

제2부소송절차의진행
제1편소송의개시
제1장소의제기및관련절차

제2장소의적법
제1절소송요건191
제2절재판권과관할-법원에관한소송요건197
제3절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당사자에관한소송요건225
제4절당사자적격과소의이익248

제3장소제기의효과
제1절소송계속286
제2절중복된소제기의금지287
제3절실체법상의효과301

제2편소송의심리
제1장심리의기본원칙
제2장변론
제1절변론의실시323
제2절변론의내용344
제3절당사자의결석355
제4절절차의정지362

제3장증거조사
제1절증거법의기초개념376
제2절증명의대상381
제3절불요증사실385
제4절증거조사절차398
제5절자유심증주의446
제6절증명책임456

제3편소송의종료
제1장소송종료사유

제2장당사자의행위에의한소송의종료
제1절소의취하477
제2절청구의포기.인낙488
제3절소송상화해494

제3장종국판결에의한소송의종료
제1절재판과판결505
제2절판결의효력514
제3절확정판결의효력의배제549
제4절종국판결에부수하는재판557

제3부복잡한소송형태
제1편복수청구소송
제1장총설

제2장소의객관적병합

제3장소의변경

제4장반소

제5장중간확인의소

제2편다수당사자소송
제1장총설

제2장공동소송
제1절공동소송의형성600
제2절공동소송의종류605
제3절공동소송의절차612
제4절공동소송의특수형태620

제3장제3자의소송참가
제1절보조참가630
제2절공동소송적보조참가639
제3절소송고지643
제4절독립당사자참가647
제5절공동소송참가656

제4장당사자의변경
제1절임의적당사자의변경659
제2절소송승계664

제5장선정당사자

제4부상소·재심
제1장상소

제2장재심

제5부민사소송의기본이념
제1장민사소송의이상과신의성실의원칙

제2장민사소송의목적

판례색인751
사항색인771

출판사 서평

<머리말>

한참부족한본인을후학(後學)이자제자로지도하여주시고아껴주신민사절차법의대가(大家)고(故)이시윤선생님께애도와추모의마음을바칩니다.


제5판을출간하면서,다음과같은최근민사소송법개정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2023.7.11.개정민사소송법은소송관계인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의우려가있다는소명이있는경우에법원이해당소송관계인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소송기록의열람.복사.송달에앞서주소등해당소송관계인이지정한개인정보가당사자및제3자에게공개되지아니하도록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다(제163조제2항신설).법원이소송기록열람.복사.송달시소송관계인의개인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조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피해자등이개인정보노출에대한두려움없이민사소송을통해손해배상을받을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2025.7.12.부터시행한다.
2024.1.16.개정민사소송법은항소법원이원심법원으로부터항소기록을송부받으면바로그사유를당사자에게통지하도록하고(제400조제3항),항소장에항소이유를적지아니한항소인은항소기록접수의통지를받은날부터40일이내에항소이유서를항소법원에제출하여야하되(제402조의2제1항),항소인의신청이있는경우에1회에한하여해당기간을1개월연장할수있도록하는(동조제2항)한편,항소인이법정기간내에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면직권조사사항이있거나항소장에항소이유가기재된경우를제외하고는항소법원으로하여금결정으로항소를각하하도록하였다(제402조의3제1항).종전민사소송법은형사소송법과달리항소이유서의제출의무나제출기한에관한규정이없었는데,민사소송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한것이다.2025.3.1.부터시행한다.
2023.3.28.개정소액사건심판법은판결서에이유를기재하지않을수있는특례와관련하여,소액사건중판결이유에의하여기판력의객관적범위가달라지는경우,청구의일부를기각하는사건에서계산의근거를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는경우,소송의쟁점이복잡하고상대방의주장,그밖의공격방어방법에대한다툼이상당한사건등당사자에대한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청구를특정함에필요한사항및주문의정당함을뒷받침하는공격방어방법에관한판단요지를판결서의이유에기재하도록노력할의무를부과하였다(제11조의2제3항단서신설).공포당일인2023.3.28.시행하였다.

그리고2024년도최근판례도해당부분에반영하면서,내용을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제5판을출간하면서윤혜경대리등출판사박영사관계자를비롯하여도움을주고격려하여준주위여러분들에게다시한번감사를표합니다.

2025.1.
전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