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원리

국제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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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역자 박동실(전 주모로코대사, 뉴욕주 변호사)

헨리 휘튼Henry Wheaton 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는 1836년에 세상에 나온 철 지난 국제법 교과서이다. 따라서 그간 사라지거나 변경된 국제법 규칙도 들어있다. 하지만 라틴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쓰인 최초의 국제법 기본서로 19세기 서양을 풍미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영인본으로 출판되어 읽히고 있다. 동아시아에 서양의 국제법을 최초로 소개한 책이기도 하다.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이 책의 개정판을 중국어로 번역한 「萬國公法」(만국공법)이 청나라 조정에 의해 1864년에 간행되었다. 우리글로도 일찍이 번역되어 널리 읽혔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 말기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주권의 상실로 그 기회가 속절없이 사라져 버렸던 명저이다.
저자는 미국의 법률가 출신 외교관으로 덴마크왕국 주재 초대 외교사절(1827-1835)과 제2대 프로이센왕국 주재 외교사절(1835-1846)로 활동하였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이 책의 저자로서 미국 최고의 국제법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국가들의 상호관계에서 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법을 설명해 보이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당시까지 기독교 유럽 국가들의 상호관계와 실행 속에서 형성된 국제법 규칙과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저자의 국제법 이론도 들어있다. 특히 전쟁행위를 일정한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려는 규칙이 흐로티위스Grotius(1583-1645)를 비롯한 국제법 학자들의 이론, 유럽 열강 정부들의 치열한 다툼과 전쟁, 그리고 재판관들의 해석과 적용 속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오늘날의 국제법 교과서보다 훨씬 흥미롭게 국제법을 만날 것이다. 이미 현대 국제법을 접한 독자도 그 근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법 교과서에 비해 다루는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간 국가들의 관계가 얼마나 확대되고 긴밀해졌는지 역으로 보여준다. 전쟁법 부분이 전체 지면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당시 국제법에서 전쟁법이 차지하던 비중을 말해 준다.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전쟁법 규칙들은 1899년 및 1907년 제1·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련의 국제협약으로 성문화되고 비유럽 국가들도 그 당사국이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국제법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전쟁법의 기본을 이룬다. 전쟁행위를 일정한 규칙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심하고 다투었던 지구 저편 인간들과의 대화의 시간,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주제로 남을 것 같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저자

헨리휘튼

저자:헨리휘튼
미국의법률가이자외교관으로,19세기중반서구에서가장권위있는국제법저술가운데하나인ElementsofInternationalLaw(1836년초판.국내에서는주로‘국제법원리’혹은‘국제법요소’라는이름으로알려짐)의저자이다.1785년영국의식민지로부터벗어나새롭게건국된미국로드아일랜드(RhodeIsland)주프로비던스(Providence)에서태어났으며,1802년자신의고향주립대학(현재의브라운대학교)을졸업한이후나폴레옹전쟁이한창이던1805년프랑스푸아티에(Poitiers)와영국런던등지에서유학하며영미법은물론소위‘나폴레옹법전’으로불리는프랑스민법전을연구하였다.그뒤로뉴욕해양법원판사(1815~1819),미국연방대법원판례편찬관(reporterofdecisionsoftheSupremeCourtoftheUnitedStates,1816~1827),덴마크주재대리공사(charged’affaires,1827~1835),프로이센베를린주재전권공사(1837~1846)등으로활약하면서법조계와외교의현장에서다양한활동을펼쳤다.덴마크주재대리공사로있는동안틈틈이저술한ElementsofInternationalLaw를통해국제법학계에이름을날렸지만,프로이센주재전권공사에서물러나귀국한지2년뒤인1848년갑작스러운병으로인해63세의나이로생을마감하였다.접기

역자:박동실
전주모로코대사,뉴욕주변호사

1958년전남광산군(현재광주광역시광산구)에서태어났다.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였다.1980년제14회외무고시에합격하고1981년에외무부근무를시작하여,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와주모로코왕국대사를역임한후2018년정년퇴직하였다.이어전북대학교에서초빙교수로3년간국제법과국제협상을강의하였다.외교부근무기간중정부의외교관훈련프로그램으로미국일리노이대학교에서아시아지역학석사학위를,그리고미시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에서국제경제법LL.M.학위를받았다.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다.재외공관에서는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부영사,주자이르(현재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2등서기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1등서기관,주스웨덴대사관1등서기관,주캐나다대사관참사관,주이탈리아대사관공사겸총영사,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2011-2014),주모로코왕국대사(2015-2018)를역임하였다.외교부본부에서는국제협약장과조약과장으로일했다.이기간에우리정부의조약및국제협정의체결·비준·가입과해석실무를수행하였으며,일본과의범죄인인도조약등다수의조약교섭회담에서정부수석대표로활동하였다.또한대법원(법원행정처)에파견되어우리사법부의국제협력업무를지원하였으며,전라남도국제관계자문대사로외국지방정부와의협력업무를지원하였다.

목차

국제법의역사개관

제1부국제법의연원과주체
제1장국제법의연원
제2장주권국가

제2부국가의절대적인국제적권리
제1장자기보존권
제2장독립권
제3장평등권
제4장재산권

제3부평화적관계에서국가의국제적권리
제1장사절권
제2장조약의교섭및체결권

제4부적대적관계에서국가의국제적권리
제1장전쟁의개시와그즉각적효과
제2장적국간의전쟁권
제3장교전국의중립국에대한전쟁권
제4장평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