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적 과제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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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호영

저자:송호영
[학력및주요경력]
·경북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독일오스나브뤽(Osnabruck)대학교법학과졸업(법학박사:Dr.iur.)
·독일뮌헨(Munchen)대학교비교법연구소방문학자(독일Humboldt재단신진연구자선정)
·미국인디애나(Indiana)주립대학교마우러로스쿨방문학자(미국Fulbright중견연구자선정)
·광운대학교법과대학국제법무학과조교수,부교수/한양대학교법학과부교수역임
·국제문화재법연구회창립회원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역임
·한국재산법학회회장역임
·현)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부회장
·현)국가유산청,국가유산사범정책자문위원
·현)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및논문]
·법인론,신정판,박영사,2024(단독저서)
·공동체와법,박영사,2023(공저)
·주석민법[총칙1]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2019(공저)
·독일법,신론사,2013(공저)
·EU사법(I),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2010(공저)등다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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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필자는1998년독일에서법인의법적독립성에관한주제로박사학위를취득하고귀국하여이듬해부터대학강단에서게되었다.이후20여년이지난현재,필자를법인론연구자로생각하던사람들은필자가문화재반환에관한문제를다룬책을출간한다고하면무척의아해할것이다.민법학자인필자가문화재환수에관한문제에관심을가지게된계기는귀국후프랑스국립도서관에소재한외규장각의궤의반환문제에관하여한국과프랑스정부사이에지루하게진행되던협상과정을지켜보면서부터이다.민법학의시각을가진필자로서는의궤의소유권은당연히한국정부가가지는것인데,이에대해역사학자나사회학자들의주장만들릴뿐,법학자들의목소리는왜이리조용한지이해가되지않았다.그래서필자가민법학자로서직접불법반출된문화재의환수문제를사법(私法)적으로파헤쳐보리라는생각으로연구에뛰어들게되었다.그러나연구시작부터거대한벽에가로막힌느낌이었다.당시우리나라학계에서문화재반환문제에관한연구는매우드물었고그나마국제법또는행정법적시각에서관련국제협약을소개하거나우리나라문화재보호법에대해서술한문헌이대부분이었으며,민사법적측면에서연구한문헌은찾아볼수없었다.그중에서눈에띄는연구는관련국제협약을다룬김형만의박사학위논문인『문화재반환과국제법』(삼우사,2001)이었다.그의논문을읽으면서민법학자인필자도문화재반환문제에천착하기위해서는관련협약등국제공법에관해서도공부할필요가있음을깨달았다.우리나라문헌의빈약함때문에자연스레외국의연구자료를찾아보게되었는데,역사적으로다른나라문화재의약탈을일삼은이른바선진국들에서는이와관련한엄청난연구업적들이축척되어있었으며관련전문학술지도다양하게발간되고있음을알게되었다.마음이급해진필자는한국학술진흥재단(현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1년이상을오롯이논문한편을작성하기위해매일밤늦도록씨름하여2004년“해외로불법반출된문화재의민사법상반환청구법리에관한연구”라는논문을발표하게되었다.아마도우리나라학계에서문화재반환문제를민사법적시각에서다룬것으로는최초의연구논문일것이다.지금에서야보면다소엉성하지만,필자에게이논문은마치1950년대미군부대에서버려진지프엔진을재활용하고드럼통을두드려펴서차체를만들었다고알려진‘시발(始發)자동차’와같은의미와애착을가지고있다.논문발표후학계의반응은고요하였으며필자도별다른기대를하지않았었다.그래도필자로서는언젠가후속연구자들에게문화재반환에관한민사법적문제에대해길라잡이해줄수있는글을완성했다고자위하면서문화재법에대한연구는더이상하지않고본업인법인론연구에집중하려하였다.그런데2011년외규장각의궤가우리나라로돌아오면서상황은급변하여,갑자기이곳저곳에서필자를찾는일이잦아졌다.논문한편으로전문가행세를할수는없는일이기에본의아니게관련후속연구들을하나씩할필요가있게되었다.필자로서도그논문을쓰는동안워낙고생을하였던터라,논문한편만쓰고새롭게개척한분야의연구를접는다는것이아깝기도하였기에틈나는대로새로운자료를모으면서그동안의연구를업데이트하였다.이러한상황에서UNESCO한국위원회는필자로하여금1970년UNESCO협약국제회의에한국대표단의LegalAdviser자격으로참가할것을독려하였다.필자로서도견문을넓힐겸동국제회의에참가하게되면서그곳에서문화재환수문제에관하여탁월한업적을남긴많은외국학자들과전문가들을만나게되었고,이에자극을받아필자로서는이른바‘국제문화재법’에대해필자나름의전문성을가지게위해관련논문들을차곡차곡쌓아갔다.
한편정부를위해서도필자는나름역할을하였다.외규장각의궤의반환을계기로해외에소재한우리문화재의환수를전담할전문기관의설치를주장하여국외소재문화재재단(현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설립에나름기여하였으며,우리정부의주도로개최된‘문화재환수전문가국제회의’에정례적으로참여하여발표,사회,토론등을맡으면서동회의의안착을위해노력하였다.이런저런활동의영향으로필자의관심영역은‘문화재법’을넘어서‘문화예술법’으로넘어서게되었다.

필자가문화재반환문제에대한연구와관련활동을하면서도,필자로서는민법학자로서문화재법나아가문화예술법에대한연구에몰두한다는것이민법을벗어나마치학문적외도를하는것이아닌가하는근본적인고민이항상따라다녔다.다행히도이러한고민은문화국가주의와문화국제주의이론을체계화시킨존헨리메리맨(JohnHenryMerryman)교수의문헌을접하면서자연스레해소되었다.민법과비교사법을전공한그는스탠포드대로스쿨교수로재직하면서문화재법과미술법에도탁월한업적을남겼다.그의학문적관심이필자의그것과거의일치함을알고서안도감과함께새로운자극을받았다.필자는메리맨교수의학설에많은부분동의하지않지만,문화재법과미술법에관한그의주옥같은논문들을담은『ThinkingabouttheElginMarbles』와같은책을펴내고싶은욕심이생겼다.다행히2020년한국연구재단의저술출판지원사업에선정되어필자가그동안진행해온문화재법에관한연구를체계화하여단행본으로출간할수있는결정적계기가주어지게되었다.이자리를빌려필자의집필의도에공감하면서좋은평가를해준익명의심사위원들과재정적지원을해준한국연구재단에대해감사드린다.

본서의집필을계획하면서먼저책의제목을무엇으로할것인지부터고민이었다.필자의전공은법학이지만문화재반환문제는역사적·문화적맥락과결부시켜이해할필요가있다.이처럼약간의학제적인시각을담는다는의미에서“누가「과거」를「소유」하는가?”로제목을정하였다.여기서「과거」란바로불법반출된문화재를나타내는표현으로써,그러한문화재의소유권을둘러싸고역사적·문화적이해관계가충돌하는관련국가들사이에벌어지는분쟁대상을상징한다.「소유」는다분히법적인개념이지만,문화재반환을요구할수있는권원(權原)의의미외에도영구임대나현지에서의활용등문화재의실효적인지배가능성을포함하는뜻을담고있다.제목에대한아이디어는순수하게필자의것은아니며,이미외국의문헌에서“WhoOwnsthePast?”라는제목은문화재반환분쟁에서제기되는법적이슈를상징하고있다(예컨대KateFitzGibbon변호사의책,JohnHenryMerryman교수의책등).다른한편으로는법학서적은딱딱한것이라는일반적인통념을다소나마누그러뜨리면서문화재반환문제에관심을가진일반인들과인접전공의연구자들로하여금본서에다소나마쉽게접근할수있도록약간의모티브를제공하기위한의미도담겨있다.앞으로문화재반환문제에관하여학문적으로진정한학제간연구(Interdisciplinarity)가이루어질수있도록본서가역사학,사회학,문화인류학등관련연구분야에도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본서는총6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각장마다특색을가지고있어서법학전공자가아니더라도독자들의관심영역에따라선별해서읽어도좋을것이다.예컨대문화재반환분쟁과관련한이론지식의습득을위해서는제1장,제2장및제3장제2절을중심으로읽고,문화재의반출·반환과관련한주요사례들에대해서는제1장,제2장제3절및제3장에서알아볼수있으며,문화재의불법적인반출·거래를근절하기위한국제협약의형성과정과그주요내용을알고자한다면제4장과제5장에서그리고문화재반환을촉진하기위한정책과제도에관해서는제2장과제6장을주로참고할수있을것이다.책을집필하는동안「문화재보호법」이폐지되고2004.5.17.부터새로운국가유산법제가시행되었는데,필요한범위내에서이를모두반영하였다.책을집필하면서필자는문화재의불법반출과그환수에관한문제를‘우리’중심의시각에고정시키지않으려고하였다.우리나라의문화재가소중하듯다른나라의문화재도역시소중히보호되어야할대상임은당연한것이며,문화국제주의가자칫강대국중심의문화제국주의로변질되어서는안되듯이문화국가주의가민족감정에사로잡혀문화국수주의로흘러서도안된다고생각하면서,문제된영역마다글로벌한관점에서균형감각을유지하면서서술하려고노력하였다.

필자가문화재반환문제에관한연구를시작하고서본서를출간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을받았다.우선불모지나다름없었던우리나라학계에서이른바‘국제문화재법’의영역을개척해주신서울대석광현교수님과이근관교수님그리고어려운여건에서도수년째「국제문화재법연구회」를이끌고계신중앙대이규호교수님께감사드린다.이분들의연구가동행되지않았다면필자는지금까지계속해서이분야에대한연구의욕을가지기어려웠을것이다.국가유산청의김병연사무관과백현민사무관그리고UNESCO한국위원회이동현선임전문관은필자의연구를위해서라면언제든번거로움을마다않고필요한자료들을공유해주었다.그리스멜리나메르쿠리(MelinaMercouri)재단과그리스외교부파파타나시우(ArtemisPapathanassiou)박사는파르테논유적과관련한사진과자료들을기꺼이제공해주었다.필자는UNESCO한국위원회정책팀장김지현박사와Danziger,Danziger&Muro,LLP로펌미국변호사이유경박사에게큰신세를졌다.김지현박사는2011년부터필자로하여금UNESCO국제회의에참석하여견문을넓힐수있도록독려한장본인으로써,그의도움으로필자는문화재반환문제에관한다양한경험과더넓은시각을가질수있었다.이유경박사는필자가문화예술법학회회장으로재임한2년동안학술이사로활동하면서미술품거래에관한학술적·실무적정보를많이제공해주었다.특히김지현박사와이유경박사는본서의원고를처음부터끝까지읽고보완이필요한부분들을지적해주어책의내용을더욱풍부하게해주었다.
필자의원고는결국출판사의손을거쳐책으로탄생하게된다.흔쾌히책의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드린다.또한본서의출간을기획해주신박영사최동인대리와세심하면서도멋스럽게편집해주신이수연대리께도감사드린다.
책을쓴다는것은오랜시간을필요로한다.특히필자처럼둔재에게는더많은시간이소요된다.그런만큼가족들과보내는시간은희생될수밖에없었다.어쩌면이책은필자가그동안연구실에서그래도뭔가를꾸역꾸역일하고있었음을핑계삼아내세울수있는증거물이다.법인론에관한연구도게을리하지않아다행히작년8월박영사에서『법인론』신정판을출간할수있었다.
배를건조하여진수(進水)할때가되었듯이,책을세상에내놓을때가되었다.배를건조한사람으로서는진수된배가앞으로오랫동안잘항행하기를바라듯이,필자또한세상에선보일본서가독자들에게널리유익하게활용되기를소망한다.

2025년3월
한양대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