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성엽, 이승민, 박상철, 조영기, 황용석, 강준모, 김태오, 계인국, 김민기, 선지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행정규제법과 ICT 법과 정책이다. 저서로는『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등이 있다. 논문으로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2012) 등 15여 편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ICT 법정책 전문가다.

목차

PART 01
총 설

Chapter 0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 3

Ⅰ. 총설 3


Chapter 02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 28

Ⅰ. 들어가며 28
Ⅱ. 행정작용의 수탁 29
Ⅲ. 사법작용의 수탁 40
Ⅳ. 소결 41


Chapter 03 플랫폼 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 43

Ⅰ. 서론: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 43
Ⅱ.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46
Ⅲ.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과제 53
Ⅳ.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 방향 55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58


Chapter 04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 63

Ⅰ. 자국 플랫폼의 개념과 기능 63
Ⅱ. 자국 플랫폼의 기능과 가치 75
Ⅲ. 자국 플랫폼 정책의 방향 83



PART 02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Chapter 05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 91

Ⅰ. 서론 91
Ⅱ.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 93
Ⅲ.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우려 99
Ⅳ. 소비자 후생 기준에 대한 비판과 뉴 브랜다이스 운동의 대두 103
Ⅴ. 뉴 브랜다이스 운동에 대한 비판 110
Ⅵ. 결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3


Chapter 06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 119

Ⅰ. 들어가며 119
Ⅱ.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산업 121
Ⅲ. 온라인 플랫폼과 규제체계의 전환 133
Ⅳ. 결론을 대신하여: 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조화방향 151


Chapter 07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규제의 규제법적 분석 / 157

Ⅰ. 문제의식 157
Ⅱ. 온라인 플랫폼 규제전략 159
Ⅲ. 디지털 사회에서의 플랫폼 166
Ⅳ. 규제법 모델의 적용방식 173
Ⅴ. 결어 183


Chapter 08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 189

Ⅰ. 머리말 189
Ⅱ.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와 경쟁력 190
Ⅲ. 디지털 플랫폼 혁신 형태 194
Ⅳ. 플랫폼과 혁신, 경쟁 함의 199
Ⅴ. 맺음말 203


Chapter 09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 207

Ⅰ. 자율규제의 의의와 논의 필요성 207
Ⅱ. 구별 개념 및 확장 개념 210
Ⅲ.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 216
Ⅳ. 자율규제 실행의 방식 225
Ⅴ. 플랫폼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발전 방향 230
Ⅵ. 맺음말 234


PART 03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Chapter 10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 243

Ⅰ. 머리말 243
Ⅱ.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 영향력의 확대와 경쟁법의 적용 245
Ⅲ. 플랫폼 분야 주요 사례 검토 252
Ⅳ. 맺음말 263


Chapter 11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 268

Ⅰ. 개요 268
Ⅱ. 디지털 공화국법 269
Ⅲ. DMA 및 DSA에 대한 입장 272
Ⅳ. 디지털 안전ㆍ규제법 277


Chapter 12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 286

Ⅰ. 서론 286
Ⅱ. CALERA(경쟁 및 반독점법 집행) 개정안 290
Ⅲ. 미국 5대 법안(SOE 법안) 303
Ⅳ. The Open App Market Act 개정 323
Ⅴ. 결론 및 시사점 329


Chapter 13 중국 온라인 플랫폼 입법정책 동향 / 338

Ⅰ. 들어가며 338
Ⅱ. 중국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339
Ⅲ. 중국 데이터 안전법의 10대 법률 쟁점 350
Ⅳ. 생성형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중국 인공지능법의 최신 동향 359
Ⅴ. 비교 및 평가 368
Ⅵ. 나가며 387


Chapter 14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 393

Ⅰ. 개관 393
Ⅱ. 플랫폼 3법의 주요 내용 394
Ⅲ.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및 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 409
Ⅳ.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책 동향 411
Ⅴ. 검토 416


PART 04
플랫폼과 경제 문제들

Chapter 15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 421

Ⅰ. 플랫폼과 데이터 422
Ⅱ. 데이터 이동성 426
Ⅲ. 데이터 이동성의 정책 방향 433


Chapter 16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 439

Ⅰ. 서론 439
Ⅱ. 플랫폼 비즈니스와 플랫폼 갈등 442
Ⅲ. 플랫폼 갈등의 주요 이슈 451
Ⅳ. 결론 및 논의 464


Chapter 17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 471

Ⅰ. 서론 471
Ⅱ. 인터넷 망 이용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정리 472
Ⅲ. ISP-플랫폼 간 망 이용 분쟁의 배경 477
Ⅳ. 플랫폼-ISP 간 주요 분쟁 사례 483
Ⅴ. 정책 논의 동향 494


Chapter 18 이커머스 플랫폼 / 498

Ⅰ. 서론 498
Ⅱ. 크로스보더 플랫폼: 아마존과 C커머스 플랫폼 499
Ⅲ. 한국 이커머스 시장과 C커머스의 도전 505
Ⅳ. 결론 및 시사점 514


Chapter 19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연구 / 518

Ⅰ. 서론 518
Ⅱ.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519
Ⅲ.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553
Ⅳ. 결론 563


Chapter 20 플랫폼의 혁신과 포용 / 568

Ⅰ. 총설 568


찾아보기 611

출판사 서평

<플랫폼의법과정책>이출간된지3년이지났다.여전히미국의구글·아마존·메타·애플,중국의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한국의네이버·카카오등플랫폼기업은이시대최고의이슈메이커다.가장급성장하고있는산업으로각국에서시가총액선두를달리고있다.대학졸업생들이가장취업하고싶은일자리일뿐아니라모든이용자들의시간을가장오래잡고있는미디어이기도하다.

최근미·중간AI패권전쟁이격화되면서AI산업에서도선두를달리고있는플랫폼과국가간의파트너십이강화되고있다.이를국가플랫폼자본주의현상이라고하는데,이는자국의플랫폼주권을수호하기위해법규제와행정집행을강화하면서플랫폼기업을중심으로기업과국가가밀접하게의존하는현상이다.플랫폼이경제의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면서국가가이를정책적으로활용하여경제적·지정학적목표를달성하려는것이다.

비록유럽이DMA,DSA,AIact를본격시행하면서플랫폼규제를계속시도하고있지만유럽에서도변화가관찰되고있다.특히,AI분야에서는작년10월파리AI정상회에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약300조원규모의투자를통해AI산업을지원하겠다는‘인베스트AI이니셔티브’를발표했고,AI규제도중복을조정해단순화하고기업의행정부담도줄이기로했다.프랑스마크롱대통령은기조연설에서향후167조원의투자를통해프랑스AI역량을강화하겠다는내용을발표하면서,기존EUAI규제는미친규제(crazyregulation)라고혹평했다.

한편미국트럼프행정부2기의출범에따른플랫폼정책의방향에대해서는전망이엇갈린다.표현의자유보호차원에서플랫폼에대한규제를강화할것이라는전망이있지만,AI관련해서는반독점법집행을완화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으로지명된앤드류퍼거슨(AndrewFerguson)도빅테크가경제적권력을표현의자유억압에사용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지난12월5일게일슬레이터(GailSlater)를법무부반독점차관으로임명하면서빅테크는수년동안폭주하면서가장혁신적인부문에서경쟁을억제했으며,시장지배력을사용하여중소기업과미국인의권리를억눌러왔다고밝힌바있다.결국트럼프정부의플랫폼정책은기본적으로바이든정부의반독점규제입장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지만,AI분야에서는규제완화입장을취할것으로보인다.

플랫폼시대에는공공과민간의경계가모호해지면서,플랫폼의국가화및플랫폼과국가와의협력등현상이나타나고있다.양자는이제공동의가치창출과혁신을위한파트너로서,정부는규제자에서촉진자로,기업은단순한피규제자에서공동의정책설계자및서비스제공자로서역할을하고있다.정부와플랫폼이상호의존적인관계를형성하며,공동의목표를위해협력하는구조인것이다.이에반해아직한국정부는여전히플랫폼을규제의대상으로만보는경향이농후하다.

다만지난3월31일발표된미국무역대표부(USTR)의2025년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미국이한국의비관세장벽으로지목한것중하나가온라인플랫폼규제이다.한국으로서는관세협상을위해플랫폼규제완화를지렛대로사용할수도있다.6월새롭게출범하는정부는국내외적인경기침체와미국의통상압력에대응하면서플랫폼정책을재설계해야하는어려움을맞고있다.

본서는이러한배경하에새로운변화를담아기존의내용을대폭현행화하였으며,특히플랫폼자본주의논의와함께플랫폼가치분석,플랫폼생태계연구등양적연구도추가함으로써명실상부플랫폼에대한법정책이론서역할을하도록했다.구체적으로제1부에서플랫폼자본주의등장에따른법정책적대응,자국플랫폼의가치평가:플랫폼규제및정책적시사점,제4부에서이커머스플랫폼:혁신과경쟁,전자상거래플랫폼가치사슬분석및생태계활성화저해요인연구,플랫폼의혁신과포용:전통시장의플랫폼활용을중심으로를추가했다.

이처럼본개정판은최근플랫폼의법과정책관련된중요이슈를모두다루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한편본서는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원이신행정법,경쟁법,경제학,경영학전공교수와박사등총21분이참여해주셨다.또한박영사김한유과장님은처음부터이책이출간될수있도록지원해주셨으며,우석진편집위원님은이책의편집을위해아낌없는노력을기울여주셨다.

이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리며,본서가플랫폼경제를선도하는한국의관련학계,법조계,기업,정부는물론국민에게플랫폼의법과정책에대한나침반이될수있기를바란다.

2025.6
편저자이성엽고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