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중심 로스쿨 국제거래법 (2 판)

조문중심 로스쿨 국제거래법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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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1. 선택과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160점 만점으로 공법ㆍ형사법 사례형, 민사법 기록형, 공법ㆍ형사법 기록형이 각 200점, 175점, 100점인 것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배점이다. 따라서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잘하는 법, 전문화에 대한 욕심 등으로 잘하고 싶은 법보다는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
국제거래법이 선택과목으로서 갖는 장점은 첫째, 다른 법보다 조문의 양이 현저히 적어 공부의 양 또한 적다는 점, 둘째, 수험생들 간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기존에 가진 지식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다른 법에 비해서 높다는 점, 셋째, 조문의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면 조문의 양이 적어 시험시간 내에 조문을 찾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를 백지로 제출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선택과목으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거래법, 언제ㆍ어떻게 공부할까
국제거래법에 할애하는 공부시간은 2주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2주를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를 나누어 회독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먼저, 1회독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로 국제사법, CISG 각 3일씩 6일 정도면 충분하다. 시험 당해 연도라면 언제든 무방하지만, 추석까지도 1회독을 하여놓지 않으면 선택과목을 전혀 모른다는 불안감이 수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1회독을 마쳐두기를 권유한다.
2회독에서는 1회독에서 이해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체크하며 공부하자. 조문에 중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정리한다면 더욱 좋다. 국제사법, CISG 각 2일씩 4일의 기간이면 충분하고, 10월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국제거래법을 제대로 풀어보는 것이 분명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의 시기는 10월 모의고사 이전이 최적의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3회독에서는 기본 개념에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자. 국제거래법 시험에서는 문제 풀이 구조가 매해 거의 동일하고, 다른 과목에 비하여 빈출 조문이 한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근 3개년 내지 5개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아야 한다. 기간은 국제사법, CISG 각 1일씩 2일이면 충분하다.
4회독은 변호사시험 전 마지막 회독을 앞둔 시점 즈음 반나절 정도 투자하여 1~3회독을 하는 동안 정리한 자료 및 기출문제를 복기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자.
5회독은 변호사시험 전 2일차 저녁을 추천한다. 하루 종일 형사법 시험을 치른 상태에서 광범위한 민사법을 집중력 있게 보는 것은 어렵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 시간을 투자하여 민사법에서 득점하는 것보다는 국제거래법에서 득점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5회독을 완성하고, 시험장 쉬는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한 뒤 시험에 응시하면 국제거래법은 분명 고득점이 가능하다.
3. 본서에 대하여
본서는 국제거래법의 학술적 용도 또는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오로지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수험서’이다.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내용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고, 따라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를 위해서는 본서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또한, 국제거래법 시험은 조문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따라서 국제거래법을 공부할 때는 본서 부록에 수록한 조문을 곁에 두고 조문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조문은 반드시 본서 부록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자료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 다만, CISG를 공부할 때 조문 옆에 제목을 임의로 기재해둔 조문을 보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 유의하자. CISG 원문에는 조문에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에도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공부할 때부터 조문 옆의 제목을 보며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제목을 찾게 되고, 제목이 없는 법전을 보면 당황하여 조문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4. 마지막으로
수험생활은 불안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 불안감이 엄습하여 공부에 쉽게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모두에게 수험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만큼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험생활에서는 미리미리 자신만의 불안감 해소방법을 만들어 두고, 빠르게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본서를 발간하며, 본서를 읽고 있는 수험생들이 수험 생활에 너무 많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기를, 부디 수험 끝에 합격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김지연

목차

제1부국제사법

제1장총칙 6

제1절목적 6
Ⅰ국제사법의적용대상:외국과관련된요소가있는법률관계 6
Ⅱ국제재판관할 6
Ⅲ준거법 7

제2절국제재판관할 7
Ⅰ일반원칙 7
Ⅱ일반관할 8
Ⅲ특별관할 9
Ⅳ관련사건의관할 11
Ⅴ반소관할 12
Ⅵ합의관할 13
Ⅶ변론관할 15
Ⅷ전속관할 16
Ⅸ국제적소송경합 18
Ⅹ국제재판관할권의불행사 19
Ⅺ보전처분의관할 20
Ⅻ비송사건의관할 21

제3절준거법 21
Ⅰ개관 21
Ⅱ법률관계의성질결정 22
Ⅲ연결점의확정 25
Ⅳ준거법의확정 28
Ⅴ준거법의적용 33

제2장사람 36

제1절국제재판관할 36
Ⅰ실종선고등사건의특별관할 36
Ⅱ사원등에대한소의특별관할 37

제2절준거법 37
Ⅰ자연인 37
Ⅱ법인 38

제3장법률행위 40
Ⅰ법률행위의방식 40
Ⅱ법률행위의실질 41

제4장물권 43
Ⅰ물권 43
Ⅱ운송수단 44
Ⅲ무기명증권 45
Ⅳ이동중인물건 45
Ⅴ채권등에대한약정담보물권 45

제5장지식재산권 46
제1절국제재판관할 46
Ⅰ지식재산권계약에관한소의특별관할 46
Ⅱ지식재산권침해에관한소의특별관할 47

제2절준거법 48

제6장채권 51

제1절국제재판관할 51
Ⅰ계약에관한소의특별관할 51
Ⅱ소비자계약의관할 52
Ⅲ근로계약의관할 53
Ⅳ불법행위에관한소의특별관할 54

제2절준거법 54
Ⅰ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한경우 55
Ⅱ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지아니한경우 58
Ⅲ소비자계약 61
Ⅳ근로계약 62
Ⅴ계약의성립및유효성 63
Ⅵ사무관리 64
Ⅶ부당이득 65
Ⅷ불법행위 66
Ⅸ준거법에관한사후적합의 67
Ⅹ채권의양도및채무의인수 68
Ⅺ법률에따른채권의이전 70

제7장친족 72

제1절국제재판관할 72
Ⅰ혼인관계에관한사건의특별관할 72
Ⅱ친생자관계에관한사건의특별관할 75
Ⅲ입양관계에관한사건의특별관할 75
Ⅳ부모ㆍ자녀간의법률관계등에관한사건의특별관할 75
Ⅴ부양에관한사건의관할 75
Ⅵ후견에관한사건의특별관할 76
Ⅶ가사조정사건의관할 77
Ⅷ비송사건 77

제2절준거법 77
Ⅰ혼인 77
Ⅱ부부재산제 80
Ⅲ이혼 81
Ⅳ부모ㆍ자녀관계 81
Ⅴ부양 84
Ⅵ그밖의친족관계 86
Ⅶ후견 86

제8장상속 88

제1절국제재판관할 88
Ⅰ상속에관한사건의특별관할 88
Ⅱ유언에관한사건의특별관할 89

제2절준거법 90
Ⅰ상속 90
Ⅱ유언 90

제9장어음ㆍ수표 92

제1절국제재판관할 92

제2절준거법 92
Ⅰ어음ㆍ수표행위능력 92
Ⅱ수표지급인의자격 93
Ⅲ어음ㆍ수표행위의방식 93
Ⅳ어음ㆍ수표행위의효력 94
Ⅴ원인채권의취득 94
Ⅵ일부인수및일부지급 95
Ⅶ권리의행사ㆍ보전을위한행위의방식 95
Ⅷ어음ㆍ수표의상실ㆍ도난 95
Ⅸ수표의지급지법 95

제10장해상 97

제1절국제재판관할 97
Ⅰ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의관할 97
Ⅱ선박또는항해에관한소의특별관할 99
Ⅲ공동해손에관한소의특별관할 99
Ⅳ선박충돌에관한소의특별관할 99
Ⅴ해난구조에관한소의특별관할 100

제2절준거법 100
Ⅰ해상 100
Ⅱ선박충돌 101
Ⅲ해난구조 101

제2부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1편적용범위와총칙

제1장적용범위 110

제1절협약의적용요건 110
Ⅰ협약적용의공통요건(제1조제1항) 110
Ⅱ장소적적용요건(직접적용ㆍ간접적용) 114

제2절협약의적용배제 116
Ⅰ계약의유효성및물품소유권에대한계약의효력에대한적용배제 116
Ⅱ제조물책임에대한적용배제 116

제2장총칙 117
Ⅰ협약의해석 117
Ⅱ당사자의진술ㆍ행위의해석 118
Ⅲ관행및관례의구속력 118
Ⅳ계약방식의자유 118
Ⅴ제96조유보선언의효과 118
Ⅵ서면의범위 119

제2편계약의성립

제1장청약 122
Ⅰ청약의요건 122
Ⅱ청약의효력발생시기와회수 123
Ⅲ청약의철회 124
Ⅳ청약의거절 124

제2장승낙 125
Ⅰ승낙의방법과효력발생시기 125
Ⅱ변경된승낙 126
Ⅲ승낙기간의산정방법 127
Ⅳ연착된승낙 128
Ⅴ승낙의회수 129

제3장계약의성립 130
Ⅰ계약의성립시기 130
Ⅱ의사표시의도달 130

제3편물품의매매

제1장총칙 134
Ⅰ본질적계약위반 134
Ⅱ계약해제의의사표시 135
Ⅲ통신전달중지연ㆍ오류,통신의부도달 136
Ⅳ법원의특정이행판결에대한재량권 136
Ⅴ계약의변경ㆍ종료 136

제2장매도인의의무 138

제1절물품의인도와서류의교부 138
Ⅰ물품의인도 138
Ⅱ서류의교부 141

제2절물품의적합성과제3자의권리주장 142
Ⅰ물품의적합성 142
Ⅱ제3자의권리주장 146

제3절매도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149
Ⅰ매도인의계약위반에대한매수인의구제수단개괄 149
Ⅱ매수인의이행청구권 150
Ⅲ부가기간지정권 152
Ⅳ매도인의불이행치유권(추완권) 153
Ⅴ매수인의계약해제권 154
Ⅵ대금감액권 156
Ⅶ물품의일부불이행및일부부적합 156
Ⅷ이행기전인도및초과인도 157

제3장매수인의의무 159

제1절대금의지급 159
Ⅰ대금지급의무 159
Ⅱ대금의결정 160
Ⅲ대금지급방법 161

제2절인도의수령 163
Ⅰ매수인의수령의무 163
Ⅱ수령의무불이행의경우 163

제3절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164
Ⅰ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매도인의구제수단개괄 164
Ⅱ의무이행청구권 165
Ⅲ부가기간지정권 165
Ⅳ계약해제권 166
Ⅴ물품명세지정권 168

제4장위험의이전 169
Ⅰ위험이전의효과 169
Ⅱ위험이전의시기 170
Ⅲ계약위반과위험부담의관계 172

제5장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에공통되는규정 173

제1절이행기전의계약위반과분할인도계약 173
Ⅰ이행기전의계약위반 173
Ⅱ분할인도계약 175

제2절손해배상액 176
Ⅰ계약위반에대한손해배상 176
Ⅱ계약해제에의한손해배상 177
Ⅲ손실경감의무 178

제3절이자 180

제4절면책 180
Ⅰ손해배상책임이면책되는경우 180
Ⅱ계약위반책임이면책되는경우 182

제5절해제의효력 183
Ⅰ계약의해제와원상회복 183
Ⅱ매수인의계약해제권및대체물인도청구권의상실 183
Ⅲ계약해제시반환의무범위 185

제6절물품의보관 185
Ⅰ매도인의물품보관의무 186
Ⅱ매수인의물품보관의무 186
Ⅲ창고임치 187
Ⅳ매각 187

제4편최종규정

제3부최근6개년변호사시험해설

1.2025년제14회변호사시험해설 198
2.2024년제13회변호사시험해설 218
3.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해설 235
4.2022년제11회변호사시험해설 254
5.2021년제10회변호사시험해설 268
6.2020년제9회변호사시험해설 280

제4부
부록
1.국제사법 298
2.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313

참고문헌 330
판례색인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