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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저자김윤명은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출판이사로한국저작권위원회전문강사로위촉되어활동하고있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적재산권법을전공하여“저작권법상퍼블릭도메인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엠파스,네이버,NHN엔터테인먼트등에서포털법무,게임법무및게임정책등을담당하였다.현재스타트업을위한지적재산권전략및기술경영(MOT)에대해연구하고있으며,게임및인터넷산업과관련된규제정책의합리적인개선방안을찾고있다.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에서‘게임법’,‘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을,가천대에서‘인터넷과법’을강의하기도한다.저서로는『퍼블릭도메인과저작권법』(2009),『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공저,2010),『이러닝과저작권법』(2011),『이러닝과저작권』(2013),『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2014)』,『주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공저,2014)등이있다.더불어“표현의자유를위한저작권법의역할”(법조,2009),“‘이러닝산업발전법’의개선방안연구”(정보법학,2010),“자동게임프로그램에대한법적고찰”(중앙법학,2011),“게임물제작상영업비밀의보호”(산업재산권,2012),“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대한검토및개선방안”(법학논총,2013),“확률형게임아이템의법률문제”(법학논총,2014)등의논문을썼다.
01 왜저작권법인가02 기술이법을만들다03 왜유효기간은연장되는가04 공정이용,정말공정할까?05 왜창작과동시에발생하는가06 권리는남용하지못한다07 포털은자유다08 저작권법은스마트한가09 오픈소스,오픈된소스인가10 저작자도이용자였다
우리헌법은문화국가원리를표방하고있고,그에따라다양한문화법제와문화정책을마련하고있다.2013년에는문화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기에이르렀다.저작권법은대표적인문화법제로무엇보다저작권자의권리보호를목적으로하지만공정한이용도함께도모하여,이들의균형을통해융숭한문화창달을이루고자하는것이다.한편으로저작권자나입법자는이용자를잠재적범법자로서위치지워저작권법이추구하는철학을훼손하고있기도하다.문화법제인저작권법을제대로이해하도록역사,보호기간,권리남용,공정이용,오픈소스,이용자권등그동안소홀히다루어졌던부분을살펴널리알리고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