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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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규제라는 전통 방식을 먼저 꺼내게 하였다. 그에 대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들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자율규제도 법제도와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제도와 결합한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는 공동규제를 말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구현은 가장 세련되고 진전된 방식이다.
저자

황승흠

저자황승흠은국민대학교법학부교수로기초법과문화산업법을강의한다.
서울대학교에서법사회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이후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분교의로스쿨에서리서치펠로로있었다.이때공부한연방통신품위법논쟁과첫직장이었던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근무경험이온라인으로유통되는표현물과등급분류그리고자율규제에대한공부를지속하게하였다.인터넷콘텐츠에서온라인게임으로,그리고영화와문화산업으로연구를확장해가고있다.현재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국민을위한사법개혁』(공저,1996),『인터넷은자유공간인가?』(공저,2003),『인터넷자율규제』(공저,2004),『분쟁과질서의법사회학』(2005),『게임법제도의현황과과제』(공편,2009)를출판하였다.

목차

01 자율규제
02 리노대미국시민권연맹
03 공동규제
04 사업자행동강령
05 자율규제유형
06 자율규제의무모델
07 자율규제승인모델
08 자율규제조건부강제모델
09 자율규제촉진모델
10 임시조치

출판사 서평

인터넷은가장표현촉진적인매체이지만어두운그림자도함께가지고있다.인터넷의바람직한질서형성에대해말할수있는것은단한가지방법으로는실현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인터넷의영향력에대한불안감은법적규제라는전통방식을먼저꺼내게하였다.그에대해사업자들은자율규제라는새로운방식을제안하였다.하지만사업자들의지를기반으로하는자율규제또한지나치게낙관적이라는문제가있었다.이제자율규제도법제도와결합하는새로운방식으로나아가고있다.법제도와결합한자율규제는정부와민간의협력이라는공동규제를말한다.인터넷자율규제의법적구현은가장세련되고진전된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