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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흠
저자황승흠은국민대학교법학부교수다.서울대학교에서법사회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이후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분교의로스쿨에서리서치펠로로있었고성신여자대학교교수를거쳤다.온라인유통표현물과등급분류그리고자율규제에대한공부를거쳐문화산업법과문화예술법으로관심범위를넓혀가고있다.현재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과문화예술공정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영화·게임의등급분류』(2014),『인터넷자율규제와법』(2014),『게임법제도의현황과과제』(공편,2009),『분쟁과질서의법사회학』(2005),『인터넷자율규제』(공저,2004),『인터넷은자유공간인가?』(공저,2003),『국민을위한사법개혁』(공저,1996)을출판하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공정한질서와발전01대중문화예술산업02대중문화예술인03대중문화예술기획업04공정한계약05표준계약서06공정한거래질서07금지행위08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보호09천소년대중문화예술인용역제공시간10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제
한류의주역인연예인과연예기획사를규율하는법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대중문화예술인과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어떤관계여야하고어떤법적규제를받는가?연습생은어떤보호를받을수있나?아역배우는심야시간에촬영할수있는가?장자연사건과같은불행을막기위해서법은어떤역할을해야하나?이법은공정한계약과공정한거래질서가대중문화예술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키라고말한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등록을통해서안정된영업질서의기반을구축하고대중문화예술인의권익보호를통해서대중문화예술산업을한단계도약시키려는것이이법을만든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