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보보안법 (사이버위협과 법적 대응의 체계)

세계의 정보보안법 (사이버위협과 법적 대응의 체계)

$17.00
Description
디지털 시대의 약속, 법으로 이어지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진을 공유하고, 쇼핑을 하고, 은행 일을 처리하며 우리는 동시에 ‘기록되고’, ‘분석되며’,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의 답을 향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보보안법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그 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전 세계에 데이터 권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보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철학 아래, 사용자 중심의 정보주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업 중심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CISA, 2015)과 국토안보부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적 목적의 사용을 막는 BOTs Act 등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이버보안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차례로 도입하며 디지털 주권과 국가 통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 3계층 체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과 거버넌스 조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디지털청의 신설은 그 상징이기도 하지요.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법(CSA, 2018)으로 강력한 중앙통제형 사이버보안 체계를 정비하면서도,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인증제도(CSA Cyber Trust)를 통해 실천 가능한 보안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사이버안보전략(2023) 등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이버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제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이중규제, 사각지대, 실효성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그려낸 디지털 사회의 약속과 선택들을 따라가 보려는 여정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강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의 다리 하나하나인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나는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법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자

박정인

현재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지원)로서재직중이며,한국폴리텍대학교정수캠퍼스클라우드컴퓨팅학과강사로정보보안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또한공공기관,협회,의원실의수많은입법연구를해왔던용역노하우를전달하고자청년입법학교,시도의원과공공기관종사자를위한입법학특강,시민입법학교등을열어해인입법정책연구소에서공익활동을하고있다.

법학과학사,석사,박사졸업후공공기관에근무하였으며,이후로펌의전문위원,숙명여대,가천대,건국대,중앙대등출강후2019년부터2024년까지단국대대학원IT법학협동과정,2024년부터2025년까지단국대대학원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연구교수로재직했으며현재는단국대법학연구소학술연구교수로재직하고있다.

국가활동으로는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본위원회위원,문체부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상임위원,문체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저작권검수위원,문체부콘텐츠식별체계운영위원회운영위원,서울시프리랜서분쟁상담위원회상담위원,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주소분과위원,국립중앙도서관웹콘텐츠활성화자문위원,국제문화교류진흥원국제분쟁자문위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자문위원,클라우드법제도자문위원,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위원,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내안에안식운영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학술활동으로는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엔터테인먼트이사(2013~2023)재무이사(2023~2025)연구이사(2025~현재)지식재산연구원지식재산연구편집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교육활동으로는경기북부경찰청,울산지방경찰청,경북경찰청IT범죄강사,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강사,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계약강사,서울시교육청과학기술분야독서토론강사,양성평등교육진흥원저작권강사,한국표준협회디지털리터러시교육강사,한국인터넷진흥원직원역량강화입법교육강사,서울시민대학디지털리터러시교육강사등을한바있다.

좋은법이좋은생각을담고있고좋은세상을만든다는확신을가지고국내법제가세계적추세에맞는법제가될수있고우리법제를배우기위해전세계법학자들이한국을찾기를희망한다.

dkuitlaw@naver.com
http://haeinlawpolicy.org/

목차

제1장정보보안법의기초

1.핵심원칙
(1)서설
(2)기밀성
(3)무결성
(4)가용성
(5)상호균형의필요성
2.정보보안법의개념과필요성
(1)개념
(2)필요성
3.정보보안법의확장
(1)국내외개인정보유출사고증가
(2)랜섬웨어공격사례
(3)공공기관해킹의증가
(4)정보보안법의체계적고도화필요성

제2장정보보안과국제법

1.부다페스트협약
(1)정의
(2)주요내용
(3)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가입권고
(4)제2추가의정서승인을망설이는이유
(5)제2추가의정서도입방향
2.UN사이버범죄협약
(1)정의
(2)주요내용
3.상하이협력기구보안합의
(1)정의
(2)주요내용
4.아세안사이버보안협력협약
(1)정의
(2)주요내용
5.NATO사이버방위협약
(1)정의
(2)주요내용

제3장세계정보보안법

제1절미국
1.개요
2.연방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
3.「개인정보보호법」
(1)개요
(2)캘리포니아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
4.사이버범죄법
(1)개요
(2)「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
(3)「사이버사고통지법」
(4)「컴퓨터사기및남용법」
(5)「사이버범죄강화법」
(6)「전자통신보호법」
(7)「애국법」
(8)「자유법」
(9)「CLOUDAct」

제2절EU
1.개요
2.NIS2Directive(2022/2555)
(1)개요
(2)주요내용
3.유럽「사이버보안법」
(1)개요
(2)주요내용
4.유럽「데이터보호법」
(1)개요
(2)주요내용
5.전자신원확인규정
(1)개요
(2)주요내용
6.기타
(1)「DataGovernanceAct」(DGA)
(2)「DataAct」(2023제정)
(3)「DigitalServicesAct」(DSA)
(4)「DigitalMarketsAct」(DMA)

제3절중국
1.개요
2.「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Law,CSL)
3.「데이터보안법」(DataSecurityLaw,DSL)
4.「개인정보보호법」(PersonalInformationProtectionLaw,PIPL)

제4절일본

출판사 서평

“디지털시대,법은당신의방패가될수있는가?”
초연결사회를살아가는오늘,우리는매순간디지털위협에노출되어있습니다.
개인의사소한클릭한번,기업의클라우드서버한줄코드,국가인프라를지탱하는네트워크까지정보보안은이제모든분야의기본이자전제입니다.
『세계의정보보안법』은이처럼변화하는기술환경속에서법이어떤방식으로우리의권리와시스템을보호할수있는지를통찰력있게풀어낸각국법을소개하며유럽의GDPR,미국의CISA법,일본·중국의사이버보안입법을소개합니다.법은기술보다앞설수는없지만진화의속도를따라가며신뢰와안전의기준을세우는것,그것이법의역할입니다.
『세계의정보보안법』은디지털시대를살아가는우리모두에게지금필요한법적감각과미래를준비하는통찰을동시에제공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