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법의 역사 (헌법/행정법/국제법의 과거 현재와 미래,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독일 공법의 역사 (헌법/행정법/국제법의 과거 현재와 미래,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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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리다
‘번역 법학’과 ‘최고의 수출품’
우리나라 법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를 말하라 하면 거의 대부분 일본과 독일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학은 일본과 독일 법학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수입 법학’, ‘번역 법학’이라는 표현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자조이자 비판이다.
일본이야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접점이 거의 없던 독일은 어떻게 우리나라 법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대다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독일의 법체계를 적극 수용했고, 유럽연합EU도 법체계를 만들면서 독일의 공법학을 상당부분 참조했다. 이는 자동차와 함께 ‘독일 최고의 수출품’이라 불릴 만큼 독일 법학이 학문적 체계성과 논리성 면에서 탁월한 수준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일견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독일 법학은 어떻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
저자

미하엘슈톨라이스

1941년독일라인강변의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에서출생한미하엘슈톨라이스교수는하이델베르크대학및뷔르츠부르크대학법학부에서수학했고,1969년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그는1967년뮌헨대학에서〈18세기후반의철학텍스트에서나타나는국가이성,법과도덕〉에관한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고,1973년같은대학에서헌법,행정법,근대법사및교회법에걸치는연구를통해교수자격논문이통과되었다.1974년부터프랑크푸르트대학법학부에서줄곧교수로봉직해오다가2006년에은퇴했고,1991년부터는막스플랑크유럽법역사연구소MPIER의소장을맡아오다가2009년에물러났다.그가오랫동안천착해온법역사에관한연구업적이국제적으로인정받으면서라이프니츠학술상(1991),스웨덴제국은행학술상(1994),발잔학술상(2000),헤겔학술상(2018)및마이어-슈트룩만학술상(2019)을수상했으며,유럽내여러대학에서명예박사학위를수여받았다.그는생전에많은저서를남겼는데,기념비적인역작은도합4권으로엮은《독일공법의역사》시리즈책이다.그는특히나치사법을연구해온대표적인법학자로손꼽힌다.2021년3월에급환으로타계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옮긴이의글

I.소개,대상및방법론
1.역사적대상으로서의법
2.공법Iuspublicum
3.학문의역사
4.방법론적권고및이해를위한보조수단

II.로마법으로부터의해방및헌법에관한법원론法源論의재구성
1.로마법적인출발점
2.새로운여건들
3.새로운헌법

III.형성중에있는공법의여러구성요소들
1.‘정치’
2.국내의여러법원法源들

IV.제국의출판상황,자연법및국제법그리고“훌륭한치안”
1.제국의출판상황
2.자연법과국제법
3.자연법과만민법iusnaturaeetgentium
4.훌륭한치안
5.요약

Ⅴ.혁명과왕정복고의틈바구니에놓인공법
1.정치세계의변혁
2.독일동맹
3.독일의일반국가법
4.개별영방들의국가법과행정법

VI.파울교회헌법

VII.독일제국의국가법
1.법치국가그리고법학적방법론

VIII.초기산업사회의국가와행정법
1.관점의전환
2.주요저자들

IX.바이마르헌법시대의국가법학과행정법학
1.‘국민주권’의등장
2.국가법학의역할
3.베르사유조약과제국내부의통합

X.방법론논쟁과일반국가학
1.저변의동요
2.빈학파
3.방법론논쟁및방향성논쟁
4.여러그룹들의형성
5.주요저작들

XI.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행정법
1.지속적인발전과변화
2.여러란트들에서의행정법
3.교과서들
4.개입국가에서행정소재들의증가

XII.나치국가와공법
1.권력의이양
2.정신적참수
3.법률잡지들의현황
4.‘헌법’의긴급복구
5.불거진여러쟁점들
6.국제법
7.행정법과행정학
8.‘생존배려’와그대차대조표

XIII.독일의법적상황,전후복구와두개의나라
1.제로의시간?
2.대학의재건
3.여러연구기관들과법률잡지

XIV.새로운“가치질서”와법치국가의재건
1.기본법에대한최초의반응,여러논평및교과서
2.연방헌법재판소
3.법치국가와기본권
4.민주주의
5.일반국가학에서헌법학으로

XV.사회국가이자개입국가로서의연방공화국
1.사회국가와사회법
2.장기적인개입
3.행정법의변화
4.대학의팽창

XVI.동독의국가법,국제법및행정법
1.정치의기본구조
2.여러연구기관및정기간행물

XVII.유럽법및국제법

XVIII.독일의재통일
1.외부적인경과
2.국가법과국제법에주어진여러과제
3.통일의방식
4.대학들의개편과신설

XIX.세계화그리고국가의미래
1.첫번째세계화
2.두번째세계화
3.민족국가의미래
4.헌법국가의미래

XX.맺는말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통시적관점으로본독일공법사
《독일공법의역사-헌법/행정법/국제법의과거ㆍ현재와미래,16세기부터21세기까지ÖffentlichesRechtinDeutschland.EineEinführunginseineGeschichte16.-21.Jahrhundert》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다른여러국가에많은영향을끼쳐온독일의공법公法,즉헌법,행정법및국제법의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를통시적인관점에서서술한책이다.
저자미하엘슈톨라이스MichaelStolleis(1941~2021)는16세기부터현재까지독일의시대상과정치상황그리고학계,대학,연구기관및출판시장과법률잡지의동향을중심으로독일공법의역사를매우세세하게그리고흥미롭게그리고있다.저자가다양한자료를토대로살핀독일공법의역사는번듯한시민혁명이없었던후발산업국가인독일에서어떻게법학이발전할수있었는가라는물음에대한답을제공한다.

국가주권,법주권,국가법인설을통해독일적입헌주의를설명하다
독일공법의역사는신성로마제국이라는느슨한동맹체와이를구성하는여러군소영방국가들의지위를법적으로해명하는데에서본격적으로시작한다.프랑스에비견할만한성공한시민혁명이부재했던독일은19세기에국가권력을법에기속시키기위한노력을전개했고독일적인법치국가Rechtsstaat의원형을완성시켰다.
‘국민주권’을애써외면하면서도전통적인‘군주주권’을더이상고수하기어려웠던정치적상황에서독일은‘국가주권’내지는‘법주권’그리고‘국가법인설’을통해입헌주의적국가를설명하려했다.오늘날에도여전히통용되고있는‘주관적공권론’또한이무렵에등장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의실패,그리고공법학자들의진단과법실증주의
후발산업국가였던독일은제국주의적식민지확보에서뒤쳐진상황을만회하기위해제1차세계대전이라는불행한선택을했고패배했다.패전은1919년독일땅에최초의민주공화국인바이마르공화국을남겼다.그러나굴욕적인베르사유조약의부산물처럼여겨졌던이공화국은헌정상의여러문제를야기했고결국히틀러와나치당이합법적으로권력을장악하면서불과13년만에막을내렸다.
당대의걸출한공법학자들은바이마르공화국에서빚어진여러문제들을두고치열한논쟁을벌였다.카를슈미트CarlSchmitt는주권자의결단적의지의부재에서,한스켈젠HansKelsen은규범력의부재에서,루돌프스멘트RudolfSmend는국민통합의부재에서제각기그원인과나름의해법을모색했다.하지만결과적으로는이들모두가나치의권력장악과불법체제를정당화하는데직ㆍ간접적으로기여했다.히틀러중심의전체주의적인통합과수권법및인종차별법등여러악법惡法들앞에서오로지실정법의규범성을강조하는법실증주의만들먹였던것이다.

제2차세계대전과분단,그리고분단에대한공법적분석
제2차세계대전은인류전체에깊은상흔을남겼다.특히전쟁중벌어진형언할수없을정도로참혹했던홀로코스트는인간이성에대한회의를불러왔으며,철저한반성과성찰을촉구하는계기가되었다.나치즘이득세하던동안독일은헌법질서를상실했을뿐만아니라법학도심각하게파괴되었다.주요학자들은인종적인이유로대학에서면직되었고추방되기까지했다.그야말로“정신적참수斬首”(173쪽)였다.
전쟁후독일시민들은분단이라는혹독한대가를치러야했다.분단은여러법적문제들을불러왔다.“법적주체로서의독일은과연사멸했는가?”(199쪽)저자는이와관련된문제를크게사멸테제(“독일(제국)의사멸테제”)와존속테제(“독일의연속성테제”)로나누어설명한다(200쪽).
역자는이를보다세부적으로나누어“사멸테제에서는패전과점령으로인한소멸이론Debellationstheorie과분할이론Dismembrationstheorie,그리고존속테제에서는구舊독일제국이라는한지붕아래에놓여있는두나라로설명되는지붕이론Dachtheorie,핵심국가이론Kernstaatstheorie,동일성이론Identitatstheorie등이주창되어왔다”고말하면서“동ㆍ서독간의분단과독일의재통일과정을공법학의관점에서다루는”이부분이“독일과함께줄곧같은분단상황을공유해온우리에게이책이특히나유익”한지점이라고강조한다(14쪽).

서독의번영과재통일,긴박했던법적상황
분단이후서독은반쪽짜리민족국가에서통일시점까지잠정적으로적용되는헌법인기본법Grundgesetz을중심으로“사회적법치국가”와“사회적시장경제질서”에입각해서정치적안정과경제적번영을누렸고마침내1990년독일의재통일을이뤄냈다.여기에는특히기본권보장과법치주의의확립및권력통제를위해전후에처음으로설치된연방헌법재판소가크게기여했다.
독일의재통일상황은극적이었다.1989년11월9일에분단과냉전의상징과도같았던베를린장벽이붕괴된후서독은통일과관련해서2+4조약의체결을통해국제정치적인여러현안문제를해결했다.또한동ㆍ서독간통일조약을체결하여향후의사회통합및법통합문제를마무리지었다.저자는서독기본법제23조에따른영토편입,즉흡수통일로통일이마무리되기까지긴박했던당시의법적상황과법학계의동향을상세하게소개하고있다.

“역사앞에눈감은법률가는위험하다”
나치체제하에서독일공법교수들은권력에영합했다.단지두명만결연히저항했을뿐나머지대다수는소극적으로동조하거나입을닫거나나치의불법체제를법리적으로정당화하는작업을기꺼이떠맡았다.
전후에진행된탈脫나치화작업Entnatifizierung에도불구하고과거나치체제에복무했던대다수공무원과법관들은다시공직에자리잡았고,법학교수들도거의대부분별탈없이강단으로되돌아왔다.‘지도자원리’등나치체제를옹호했던일부법리들은지난1970년대우리나라의‘유신체제’를정당화하는데동원되기도했다.
한평생을역사와법연구에천착해온저자는“역사앞에눈감은법률가는위험하다”(21쪽)는경고의글을남겼다.역사를애써외면하는법률가들이그저법전에서만실정법을끄집어낼경우위험한법률가가될수있다는말이다.역자또한저자의말에동의하면서다음과같이말한다.“해방이후말그대로질곡의헌정사를거듭해온우리에게도저자의경고는결코예외가아닐듯싶다.4ㆍ19의거,1980년광주민주화항쟁및1987년6월항쟁등을통해오랜독재와군사정권을극복해오면서도권위주의정권에협력했던숱한법률가들과법학의역할에대해서는지금까지제대로된비판과성찰이없었다.”(16쪽)
사법신뢰도가OECD국가들중가장낮은국가,‘법꾸라지’라는말이횡행하는사회다.이같은현실에서역자의바람처럼“독일법학의영욕榮辱의역사를다루는이책이우리법학과현대사를되돌아보면서진지하게성찰하고미래를새롭게준비하는데작은디딤돌이되기를소망한다.”(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