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63.58
Description
배심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사법제도가 잃고 있을때에는 특히 그 도입이 필요한 유용한 제도이다. 배심제도의 운영으로 사법이 국민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이번에는 배심제도의 운용범위를 국민은 줄일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우리 사법제도가 지니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양형의 문제이다. 피고인에게 내려야 할 정확한 형량을 폭넓은 재량 아래서 법관더러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 (法治) 의 최종단계에서 돌연 인치 (人治) 에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과도한 부담을 법관에게 가하면서도 안팎으로 불신을 부를 여지가 크다. 우리의 현행의 양형기준이 그러하다.

촛불시위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드러났음에도, 배심제 도입의 필요성 및 양형기준의 합리화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느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

박승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했다.대한변협인권위원,조선대학교법과대학초빙객원교수,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배심제도연구회회장,전관예우근절을위한헌법개정운동본부회장이다.저서로는"국제인권원칙과한국의행형(1993년,공저)
법률가의초상(2004년),연방대법원판례에서읽는영미형사법의전통과민주주의(2006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Ⅰ미란다원칙(2007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Ⅱ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2008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Ⅲ-1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2009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Ⅲ-2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2009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Ⅰ미란다원칙(개정증보판)(2010년),미국법률가협회법조전문직행동준칙모범규정(2010년),한국의공익인권소송(2010년,공저)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Ⅳ적법절차;자기부죄금지특권(2013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Ⅴ적법절차;자백배제법칙,배심제도,이중위험금지원칙(2013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Ⅵ미국형사판례90선(2013년),박승옥변호사가말하는사법개혁쟁취의길시민배심원제그리고양형기준(2018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Ⅱ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개정판(2018년),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VII표현의자유(FreedomofExpression)(2019년),세계의대배심규정들①(2020년),세계의대배심규정들②(2020년)등이있다.

목차

PART[1]
1.명량과사법개혁
2.명량과사법개혁시리즈에달린댓글들
3.광화문1번가에실은국민제안
4.사법주권을위한입법청원서
5.배심제도의연원
6.대한민국헌법,마그나카르타1215,권리청원1628,권리장전1689의비교
7.사법부의독립으로는오히려부족하다
8.사법주권회복이길입니다
9.대형을이루고무기를쥐어야
10.국민은알아야합니다
11.대배심이설치되었을경우에공무원들의행동이어떻게달라지게되는가?
12.거듭대배심의설치를요구함
13.아니면죽음을달라
14.<고백그리고고발>소감몇가지
15.인문정신에고함
16.살았는가죽었는가?
17.“말”이아니라“창”이었다
18.조윤선에대한집행유예석방,양형기준을제대로세워야
19.진짜시시한법정이야기

PART[2]
[자료1]대배심(GrandJury)(위키피디아)
[자료2]일본의대배심
[자료3]마그나카르타1215(원문)
[자료4]마그나카르타(위키피디아)
[자료5]권리청원1628(원문)
[자료6]권리청원1628(위키피디아)
[자료7]권리장전1689(원문)
[자료8]권리장전1689(위키피디아)
[자료9]미국독립선언(위키피디아,원문포함)
[자료10]미국헌법(원문)
[자료11]미국헌법(위키피디아)
[자료12]노예해방선언1863(원문)
[자료13]배심에의한정식사실심리(위키피디아)
[자료14]미국연방양형기준(위키피디아)

출판사 서평

저자약력
박승옥

◆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대한변협인권위원
조선대학교법과대학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배심제도연구회회장

◆저서
국제인권원칙과한국의행형(1993년,공저)
법률가의초상(2004년)
연방대법원판례에서읽는영미형사법의전통과민주주의(2006년)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미란다원칙(2007년)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I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2008년)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II-1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2009년)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II-2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2009년)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미란다원칙(개정증보판)(2010년)
미국법률가협회법조전문직행동준칙모범규정(2010년)
한국의공익인권소송(2010년,공저)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V적법절차;자기부죄금지특권(2013년)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V적법절차;자백배제법칙,배심제도,이중위험금지원칙(2013년)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VI미국형사판례90선(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