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위한 헌법주석서 | 2 판)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위한 헌법주석서 |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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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의 제2판은 초판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각 조항마다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한 것이다.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조문해설이 부족하거나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반 독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헌법조문의 해석상 여러 논점이 있고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에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중요도가 낮은 세부적인 설명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초판 때 교정 작업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 여러 군데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특정 조항 해설에 있어서는 새롭게 제기된 헌법논쟁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말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강행처리과정에서의 검찰수사권 폐지의 위헌여부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언급하였다.
저자

정만희

(鄭萬喜)

1954년서울에서출생하여경복고등학교를졸업하고,저자의조부(石堂정재환선생)가설립한동아대학교에서법학을전공하였으며,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석사와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버클리대학교(U.C.Berkeley)동아시아연구소와일본동경대학,쿄토대학법학부등에서해외연구생활을하였다.1980년동아대학교법과대학전임강사를시작으로39년간교수로재직하였으며,2019년8월같은대학교의법학전문대학원에서정년퇴직하였다.재직중에는법과대학장,대학원장,부총장의보직을역임하였으며,현재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로있다.

학회활동으로한국헌법학회회장과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을역임하였으며,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자문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자문위원,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위원,부산광역시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등국회ㆍ정부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자문및봉사활동에참여하였다.

목차

대한민국헌법전문

제1장총강(제1조~제9조)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제10조~제39조)

제3장국회(제40조~제65조)

제4장정부(제66조~제100조)

제5장법원(제101조~제110조)

제6장헌법재판소(제111조~제113조)

제7장선거관리(제114조~제116조)

제8장지방자치(제117조~제118조)

제9장경제(제119조~제127조)

제10장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부칙

출판사 서평

지난해졸저「우리에게헌법이란무엇인가」가피앤씨미디어를통해출판된지1년이되었다.대한민국헌법의조문해설서형식으로발간된이책은법학도와사회과학전공자들에게는헌법입문서로서,나아가헌법에관심있는일반독자들에게도시민교양서로폭넓게읽힐수있다고기대하면서집필한것이다.법률분야출판계의사정도이책의출판에자극이되었다.헌법분야의출판서적들을보면우수한헌법교과서와전문학술서및수험용교재등은매년서점가에쏟아져나오고있으나일반시민들의교양과상식을위해필요한헌법책들은찾아보기쉽지않다.다행히최근에와서일반인을위한헌법해설서가여러권발간되고있지만,정치적이념성향으로부터중립적인입장에서헌법이론에충실한조문해설서는눈에띄지않는것같다.이러한출판계의현실을감안하여저자는헌법학자로서의양심에따라정치적성향에치우치지않고헌법이론을바탕으로한체계적인헌법해석서를발간하였던것이다.우리나라의입헌민주주의발전과법치주의의확립을위해서는일반국민들의헌법에대한관심과소양을키워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평소생각을실천하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는일이었다.

이번의제2판은초판내용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책전반에걸쳐각조항마다부분적인수정ㆍ보완을한것이다.기본권조항에있어서조문해설이부족하거나보충설명이더필요한부분을보완하여일반독자들이좀더쉽고편하게읽을수있도록배려하였다.헌법조문의해석상여러논점이있고학설대립이있는부분에는독자들의입장에서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그내용을간결하게정리하고중요도가낮은세부적인설명은과감히삭제하였다.초판때교정작업에서발견하지못한오탈자여러군데를수정하였다.그리고특정조항해설에있어서는새롭게제기된헌법논쟁에관한내용들을추가하였다.최근논란이되고있는제12조제3항의영장주의에관한부분에있어문재인정부임기말의이른바‘검수완박법’강행처리과정에서의검찰수사권폐지의위헌여부에대해저자의견해를언급하였다.

「우리에게헌법이란무엇인가」라는졸저의출간목적은대한민국국민이주권자로서헌법을제대로이해할수있도록헌법조문들을직접읽고그의미를명확히파악하게함으로써당당하게정치권력을비판하고감시할수있는힘을갖게하는데있다.법학을전공한일부사람들을제외한대부부의일반시민들은헌법조문을가까이에서접하고읽어볼기회가많지않기때문에헌법지식이부족하다고할것이다.국민이주권자라는것과국민의자유와권리가헌법에보장되어있고,국가권력은함부로개인의자유와귄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는정도는막연히알고있을뿐,헌법전반에걸쳐적용되는기본원리가무엇인지,국민의기본권은어떻게보장되고제한되며국가권력에의한기본권침해의경우권리구제수단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통치구조에있어서국가기관의구성과작용,국가기관상호간의권력통제장치는어떻게작동되는지등에관하여는그때그때정치권의언론보도를통해단편적으로이해하는수준에머물러있다고할것이다.그렇기때문에우리헌법에헌법의최고원리로서국민주권원리를천명하여모든국가권력의원천이국민이며국가권력의정당성의기초가국민에게있다는것을선언하고있음에도현실적으로이원리의규범적의미는명목화되고,오히려권력담당자는국민위에군림하려하고국민전체의봉사자의지위를망각하는경우가다반사로나타나고있다.

건국후자유당정권의독재와군사쿠데타,권위주의시대를거치면서도국민의자유수호의불굴의의지는권력에저항하면서1987년국민적합의에의한민주적개헌으로한단계발전된민주주의체제를갖출수있게되었지만,우리의정치는여전히국민의눈높이에훨씬못미치는저급한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국익을우선하야하는정치인들은정파간의이해관계를둘러싼극한대립과충돌로국민을실망시키고분노케하고있다.국가의권력기관의구성과그권력행사는국민적합의로제정한헌법에의해부여되는것이지만집권에성공하고나면집권세력은권력을남용하여헌법의정신과가치에반하는탈법과편법을일삼으며법치주의를훼손시키고있다.정치인들은단지선거시에만국민을두려워하고국민에머리를숙이지만선거가끝나고나면국민을위한정치는실종되고만다.그나마국민의여론이살아있어정치과정을비판하고권력을통제하는기능을수행하지만그기능은미력하다.따라서우리의권력과정의현실이헌법규범이명하는대로움직이고권력담당자가헌법을준수하도록하기위해서는주권자인국민의권력에대한비판과감시가강화되어야하고,그렇게하기위해서는국민모두가국가의최고규범이며권력제한규범인동시에기본권보장규범인헌법의의미를올바르게이해하고,그헌법이권력으로부터침해당하지않고제기능을할수있도록헌법의수호자로서의역할에충실할필요가있음은물론이다.다시말하면대한민국의정치현실에서국민이주권자이며기본권을향유하는주체로서대우받으며권력으로부터무시당하지않기위해서는헌법지식으로무장한많은국민들이권력과정에대해침묵을지킬것이아니라,적극적인민주여론형성을통해바른소리로질책하고비판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제2판발간으로졸저의내용에내실을기하고일반독자들의입장에서가독성을높이도록노력하였으나여전히미흡하고아쉬운점이남는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수정보완을통해대한민국국민의상식으로서헌법지식을보급하는데기여할것을약속드리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