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양장본 Hardcover)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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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은 우리나라 ADR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설명하고 분석하며 향후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세계의 지역사회 주민분쟁해결 추세를 파악하여 이 주제를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 삼고, Community Mediation을 집중적으로 연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른 자료도 많이 참고하였지만 미국의 이웃분쟁해결센터(주민조정센터)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들이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에서 발간되어 이를 긴요하게 참조하였다.
저자

박철규

저자박철규는워싱턴대학교로스쿨법학박사(JSD)
위스콘신대학교로스쿨법학석사(MLI)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정책학전공)
IGMNCP협상최고위과정수료
변호사(U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한국중재학회평생회원
대한상사중재원중재CEO과정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갈등교육ADR과정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역임
제10회입법고등고시합격
국회법제예산실,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입법조사관
국회기록보존소장
국회법제실,농림해양수산위원회심의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
국회의정연수원교수
대한민국헌정회사무차장
현재국회국방위원회전문위원

목차

제1편총론
제1장대체적분쟁해결(ADR)의본질
제1절대체적분쟁해결의개념 1
제2절ADR의기원과역사적발전 6
제3절근대적ADR의형성배경과발전단계 8
1.근대적ADR의형성배경 8
2.ADR의발전단계 10
(1)1970년대:성찰과모색의시기 10
(2)1980년대:확산과논쟁의시기 12
(3)1990년대:제도화와번성의시기 16
(4)2000년대:새로운도전과지속적성장을위한노력 20
제4절ADR의특징 24
1.ADR의특성 24
(1)비공식성 24
(2)법외화 25
(3)비법조화 25
2.ADR의장단점 26
(1)ADR의장점 26
(2)ADR의단점 29
3.ADR과소송의비교 30
(1)ADR과소송의차이에관한논의들 30
(2)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ADR과소송의비교 34
제5절ADR에대한논쟁 37
1.ADR에대한옹호론 38
2.ADR에대한비판론과그에대한반론논쟁 39

제2장ADR의유형
제1절분쟁해결스펙트럼 44
제2절ADR의종류 48
1.협상 52
(1)협상의개요 52
(2)협상론 55
2.조정 68
(1)조정의의의 68
(2)조정의장점과단점 68
(3)조정의유형 70
(4)조정과의유사개념 74
(5)조정의절차 77
(6)조정인관련이슈 79
3.중재 79
(1)중재의의의 79
(2)중재에관한최근의추세 83
(3)중재합의 84
(4)중재인 86
(5)중재절차 88
(6)중재판정 92
4.혼합형ADR 95

제2편외국의ADR제도

제1장서구의ADR제도
제1절미국의ADR제도 97
1.법원에서의ADR제도(Court-annexedADRSystem) 98
(1)법원조정 101
(2)법원중재 102
(3)조기중립평가 104
(4)간이심리 107
(5)약식배심심리 109
(6)사적판결 112
(7)특별보조판사에의사건신탁(ReferencetoSpecialMasters)113
2.행정형ADR제도 116
(1)조정 118
(2)조기중립평가 119
(3)간이심리 119
(4)약식배심심리 120
(5)중재 121
(6)혼합절차(HybridProcesses) 123
3.민간형ADR 124
(1)미국중재협회 126
(2)분쟁해결협회 136
(3)CPR 136
(4)JAMS 137
(5)NationalArbitrationForum 138
(6)FINRA 138
(7)NAM 139
(8)온라인ADR제공기관들 139
4.미국의중재제도 140
(1)미국중재의역사적발전과정 141
(2)미국의중재법개혁과새로운입법과제 153
제2절영국의ADR제도 165
1.ADR의발전과정 165
2.민사소송규칙(CPR)과ADR 169
3.영국의ADR기관 173
제3절독일의ADR제도 175
1.독일ADR의발전과정 175
2.소송절차상의화해제도 178
3.소송절차외의ADR제도 180
(1)법률에근거하여설치되는ADR제도 180
(2)반드시법률에근거하지않아도설치할수있는ADR제도182
4.독일ADR제도발전의장애요인 183
(1)소멸시효,제척기간또는제소기간으로인한문제 183
(2)소송비용부조의문제 183
(3)중립인의중립성및독립성문제 184
제4절프랑스의ADR제도 184
1.화해제도 185
2.조정제도 188
(1)민사조정제도 189
(2)상사조정제도 190
3.중재제도 191

제2장아시아의ADR제도

제1절일본의ADR제도 194
1.사법형ADR 195
(1)사법형ADR의개요 195
(2)민사조정제도 197
(3)노동심판제도 199
2.행정형ADR 200
3.민간형ADR 204
(1)민간형ADR의개요 204
(2)일본의중재기관:일본상사중재협회(JCAA) 208
4.일본ADR법의개혁과시행현황 209
(1)일본ADR법의개혁배경과추진과정 209
(2)ADR검토회의심의경과 211
(3)일본ADR법의구성과특색 212
(4)일본ADR법상인증제도시행현황 214
(5)일본ADR법상인증제도시행에대한평가 218
제2절중국의ADR제도 219
1.사법형ADR 220
(1)법원조정 220
(2)소송화해 221
2.행정형ADR 222
3.민간형ADR 224
(1)조정 224
(2)중재 229
제3절홍콩의ADR 235
제4절싱가포르의ADR제도 236
1.싱가포르의ADR발전과정 236
2.싱가포르의조정제도 237
3.싱가포르의중재제도 238
(1)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239
(2)싱가포르해사중재회의소 240
(3)싱가포르중재인협회 240
(4)맥스웰회의소 240
제5절말레이시아의ADR제도 241
1.쿠알라룸푸르아시아지역중재센터 243
2.말레이시아조정센터 243
3.말레이시아중재인협회 244
제6절인도네시아의ADR제도 245
1.인도네시아중재위원회 246
2.인도네시아자본시장중재위원회 247
3.인도네시아조정센터 247
제7절필리핀의ADR제도 248
1.필리핀의조정제도 249
2.필리핀의중재제도와ADR법 250

제3장세계의ADR발전추세에대한평가

1.중재의ADR로서의선도적위치 252
2.중재제도에대한법원의태도변화 253
3.최근의조정에대한중시와조정법의입법화추세 253
4.ADR기본법의구축노력 254
5.ADR법과제도의국제적기준에의부합노력 255

제3편지역사회의분쟁해결(CommunityMediation)

제1장서설
제1절CommunityMediation의의의 257
제2절미국이웃분쟁해결센터의실험과결과 260
1.이웃분쟁해결센터의출발과정 261
2.세이웃분쟁해결센터프로그램의개발과운영방식 265
(1)애틀란타이웃분쟁해결센터 265
(2)캔사스시티이웃분쟁해결센터 266
(3)로스앤젤레스이웃분쟁해결센터 267
3.세이웃분쟁해결센터의분쟁해결절차와사건처리 269
(1)분쟁해결절차 269
(2)조정인의선발과훈련 271
(3)세이웃분쟁해결센터에서처리한사건의분석 271
(4)세이웃분쟁해결센터에서처리한사건의특성 274
4.세이웃분쟁해결센터의운영결과 275
(1)만족도분석 275
(2)세이웃분쟁해결센터에대한현장시험평가보고서의결론277
(3)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정착을위한제안 280
5.운영실무자의시각에서본이웃분쟁해결센터에대한평가와그후의이야기 281

제2장외국CommunityMediation제도의발전과정과현황

제1절미국 285
1.소송폭발과ADR운동의전개 285
2.미국CommunityMediation의태동과발전 287
3.미국CommunityMediationProgram의유형 290
4.CommunityMediationProgram의발전과정 293
5.CommunityMediationProgram의특성 295
6.CommunityMediationProgram의분쟁해결종류 296
(1)알선 296
(2)조정 297
(3)중재 297
(4)퍼실리테이션 298
7.CommunityMediationProgram의운영재원 298
8.CommunityMediationProgram의지역경찰과의업무협조관계 299
9.CommunityMediationProgram에대한평가 301
(1)기대이상으로발전한사항들 301
(2)기대에미치지못한사항들 303
10.지역사회조정프로그램의발전과제 304
(1)지역사회조정에대한공공교육의확대 304
(2)자금조달증가의필요 305
(3)사건접수와회부시스템의개선및회부사건수의증가필요 305
(4)프로그램센터장에대한교육강화필요 305
(5)프로그램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연구의증가 305
(6)서비스가충분하지못한지역으로의확산필요 306
11.지역사회조정프로그램의최근현황 306
(1)주민조정프로그램의개요와서비스유형 307
(2)주민조정프로그램의재원과연계시스템 308
제2절영국 309
1.CommunityMediation의발전과정 309
2.CommunityMediation의운영현황 310
(1)CommunityMediation의유형 310
(2)CommunityMediation의재원과서비스의유료성 312
(3)스코틀랜드의CommunityMediation 313
3.CommunityMediation의통계적자료 315
4.CommunityMediation에대한비판 317
제3절싱가포르 318
1.CommunityMediation제도의개요 318
2.CommunityMediationCentre(CMC)의운영실태 319
제4절말레이시아 322
제5절네팔 323
1.네팔의CommunityMediation관련법규 323
2.네팔의CommunityMediation운용현황 324
제6절외국의CommunityMediation제도에대한평가 326

제3장우리나라의주민분쟁해결센터도입방안
제1절우리나라지역사회주민분쟁의새로운해결방식의필요성
1.갈등이많은한국사회 328
2.지역사회분쟁해결방식의문제점:지역사회분쟁의대표격인층간소음과학교폭력의경우의예 329
(1)층간소음대처방안의문제점 329
(2)학교폭력대처방안의문제점 331
3.지역사회종합분쟁해결센터의필요성 332
4.주민분쟁해결센터에적합한분쟁이따로있는가ㆍ 333
제2절우리나라CommunityMediation의실례 334
1.서울YMCA의시민중계실 334
2.광주광역시마을분쟁해결센터 335
제3절우리나라주민분쟁해결센터도입방안

출판사 서평

머리말

천학비재한사람이책을쓰려니세월이많이지나가버렸다.필자가대체적분쟁해결(ADR)에마음의심지를꽂고ADR에관한책을쓰기위해아이디어를모색하고자료수집에착수한것이2006년이었으니,그결과물인책이나오기까지그로부터10년이란세월이흘렀다.모아진논문이나자료를읽고분석해가면서실제적인집필에착수한것이2012년이었으니초고를탈고하기까지꼬박만4년이걸렸다.4년동안은마침국회의정연수원교수로협상과갈등관리에대해강의를맡던기간이포함되어있어서강의준비와곁들여집필에집중할수있었다.때로는사무실에서때로는집이나지역의공립도서관에서주말까지밤늦게논문을읽고강의준비와집필을병행하던때는밝은조명과쾌적한실내에서해도이렇게외롭고힘든작업인데,선조들은춥거나무더운열악한환경속에서학문과집필에얼마나힘든과정을겪으셨을까하고몸으로느끼기도하였다.식사시간을빼놓고하루12시간이상을의자에계속하여앉아있으면평소에보디빌딩으로단련된신체조차엉덩이살이빠진다는것도이번에알게되었다.깨알같은글자를계속보고있으니시력이떨어지는것도확연히느껴졌음은물론이다.
나름괜찮은책을세상에탄생시키기위해서부분의정확성과전체의유기적인흐름을동시에다잡아갔다.실개천이개울이되자개울을강으로,강을대양으로만들기위해서보완을거듭하였다.불모지와같은ADR을미력한재능으로나마학문의근처까지라도가려고애를썼다.일천한ADR역사로인한당연한귀결로서국내에중재법같은하나의분과가아닌전반적인차원의ADR에관한서적을찾기가어려웠고,그나마ADR기본서에가까운심도와체계를갖춘서적은거의없다시피한상황에서시작한집필은사막에혼자서있는기분이었다.다행히훌륭하신교수님들과학자분들의국내논문들이많은이해와영감을주었지만,ADR에관한본체를흔들어정수를뽑아내기위해서는결국ADR의발상지인미국을비롯한영미문헌에집중할수밖에없었다.많은논문들과서적들을포함한영미문헌들을읽고분석하여내것을찾아한올한올실을뽑아천을짜내는데는부족한필자의중단없는끈기와고도의집중력을요구하였다.결국대어를잡기위해서는수많은시간과정력을영미문헌의독파와이해에쏟아부어야했다.설사최초가아니더라도최초이고싶은도전의식과필자의인생나머지반평생은ADR과함께하며우리나라에ADR을보급하고정착시키는데밑거름이라도되겠다는결의가없었다면,필자의재능으로보나공허하게비어있는주변을보나몇번이고중간에포기하고싶은마음이파도처럼밀려와서연약한심신을때리고가곤하였다.그러나바위위에꾸준히떨어지는물방울이조그마한홈을만들어내듯이제미약하나마한국ADR계에조그마한충격파를던지고싶은마음이어느정도까지는이루어졌다고생각할때쯤탈고가이루어졌다.그럼에도불구하고출판에즈음해서는보다치밀하고풍요로운구성이아쉬운심정이다.외국의제도에대해서는자료에입각하다보니최근의변화상을제대로담아냈는가에대한두려움도있다.하지만한국ADR의발전을위한디딤돌하나놓았다는넉넉한마음으로부터의격려한마디라도받을수있다면,앞으로의매진에더욱힘이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ADR제도가소개되고이를학문이나실무적으로다루기시작한것은그리오래되지않았다.또대체적분쟁해결이라는방식이당장눈에띄게성과를보여주는것도아니어서뜻이있는분들의외로운논문이가끔씩출현하였지만ADR의정착은요원해보였다.얼마전까지만해도ADR은학문으로인정을받는의미를지닌대학에서의강의대상이되거나학생들의수강신청의대상이되는것도아니었다.그러다가우리나라에2009년부터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하면서변호사들의분쟁해결마인드와기법이중요시됨에따라대체적분쟁해결에대한관심이점증하게되어대학들이앞서거니뒤서거니하면서과목설강이늘어나기시작하였고,ADR에대한갈망과교육수요는실무계에서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그동안대한상사중재원과한국중재학회위주의명맥을유지하던,그것도과거에는대체적분쟁해결중에서도중재에치우쳤던것이이제는조정학회도생기고ADR관련논문이나세미나도상당히활발해졌으며,ADR을가르치는각종공공기관이나사적인단체들이늘고있는것은다행스러운일이다.이책의내용에도있지만미국의로스쿨에서1983년에는전체로스쿨의25%만이ADR과목을수강과목으로제공하고있었으나,2003년도조사에서는전체184개로스쿨이887개의대체적분쟁해결과관련된복수의ADR코스를제공하였다.미국대학경영학부의ADR관련과목설강을파악하기위하여미국톱스쿨에해당하는대학50개를선별하여조사한바에의하면,2002년도에는전체50개중34%인17개대학에서‘갈등해결’,‘갈등관리’,‘협상’,‘중재’,‘조정’등의과목을개설하였고,2010년도에는전체의56%인28개대학에서ADR관련과목을설강한것으로나타났다.미국의로스쿨을참조하는우리나라의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예비)법조인들이대체적분쟁해결에대한지식과기법습득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ADR이론이나실무및협상·조정의이론이나기법등의과목의설강이점차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법조인들의경쟁환경이심해지고실제적인분쟁해결능력이중요시됨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에서앞으로ADR에대한과목설강이나코스개발에대한요구는더욱거세질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ADR에대한연구역사가오래되지않았고,이를직접적으로전공한학자나오랜기간실무적으로경험한실무가가극히드물다보니대체적분쟁해결에대한기본서라고할수있을정도의심도있고체계를갖춘교재가거의없다시피한것이현실이었다.필자가이책을쓰기시작한계기도대체적분쟁해결에대한기본서에가까운책을대학이나실무계에제공함으로써우리나라의ADR발전에조그마한초석을세우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이었다.
그렇다면우리나라의ADR실무계는어떠한가.우선민간형ADR과관련하여대한상사중재원을제외하면과연우리나라에민간형ADR기관이존재한다고할수있는가라는질문부터하고싶은심정이다.다른민간형ADR기관은직접적으로사건을맡아분쟁해결을하기보다는ADR에대한교육의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학계와실무계는물론정부와의협조및외국ADR기관과의교류측면에서대한상사중재원과같은정도로활성화되어있는민간형ADR기구는국내에서찾아보기힘든것이사실이다.이러한대한상사중재원의한국ADR에있어서의독보적이고도선도적인역할은높이평가할만하지만,우리나라ADR제도의균형적발전을위해서는다른민간형ADR기구의추가적인설립및자율적인성장을위한법률적·제도적인환경조성과함께전반적인지원이수반되어야한다.민간형ADR을정착시키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하나만얘기하라고하면,법원이나경찰서등사건접수가많은기관과민간형ADR기관과의사이에사건회부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그외의방안들은이책의본문에포진되어있다.
다음으로행정형ADR은각종분쟁조정위원회의형태로운영되고있지만그위원회들의기능이사업시행을위한심사나심판청구에대한의결,기본계획의심의등분쟁해결의조정이라고보기어려운업무까지겸하는경우가많이있는것은차치하고서라도,우리가이땅에전파하기위해고민하고있는조정을말할때,적으면10명많으면30명이넘기도하는회의체인‘조정위원회’방식을(분과위나소위원회가있다하더라도)1명이나많아야3명의조정인들이당사자와긴밀하게상의하고타협을유도하여분쟁해결에이르는진정한의미의조정과같은맥락의조정이라고할수있는가.이에대한대책은이책의한가운데에펼쳐져있다.
이책이역점을둠과동시에다른문헌들과의차별성이뚜렷한부분은제3편지역사회분쟁해결(CommunityMediation)부분일것이다.필자는세계의지역사회주민분쟁해결추세를파악하고이주제를본책의중요한하나의파트로삼고,CommunityMediation을집중적으로연구조사하였다.그과정에서다른자료도많이참고하였지만미국의이웃분쟁해결센터(주민조정센터)에관한중요한보고서들이미국국립사법연구소에서발간되어이를긴요하게참조하였다.동보고서의번역을허락하여준미국국립사법연구소에깊은감사를드린다.지역사회분쟁해결(CommunityMediation)편을집필하던중이를정리하여국내에서처음으로CommunityMediation이라는단일주제로논문을발표했고이어두번째논문까지낼수있었다(논문은이책의참고문헌참조).지역사회의분쟁을해결하는방식으로서의CommunityMediation은이제는지구상에서하나의유행(popular)이라고까지각종연구에서표현하고있다.이러한추세에우리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현재의골목길주차문제나층간소음,학교폭력을비롯하여항공기소음으로인한비행장이전문제,혐오시설입지에대한갈등같은공적인분쟁에이르기까지다양하고도복잡한그수많은지역사회분쟁들에대응해서그때그때임기응변식으로일일이개별적인분쟁해결기구를양산해내는것은너무큰자원낭비라할수있고분쟁해결의효율성측면에서도문제가있는방식이라할수있다.따라서지역사회분쟁해결의효율적이고도종합적인대안으로서국가차원의주민분쟁해결센터의도입을제안한다.
이책은이러한우리나라ADR의현실에대한고민을설명하고분석하며향후의나아갈방향과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이책을집필하면서집필원고내용을기약없는출판때까지사장시킬수없어서어느정도진도가나갈때마다논문의형식에맞추어기고하는형식으로세상에먼저선을보여왔다.그러한논문이쌓여서등재지에5편이되었다.
이책이나오기까지는많은분들의도움과마음의지지가있었다.먼저ADR에눈을뜨게해주신우리나라와세계의ADR학자분들께경의와존경을표하고자한다.그리고필자의중재분야박사학위논문을엄격함과인자함으로지도해주신JohnHaley교수님께감사의인사를올리고싶다.ADR과중재를매개로인연을맺고이론과실무에대한지식과정보에도움을주셨던박삼규전대한상사중재원장님과김상호교수님,이강빈교수님,조정곤교수님,윤진기교수님,김석철교수님,이주원교수님,고김광수교수님,서정일교수님,심상렬교수님,대한상사중재원의도재문전원장님과김경배본부장님,이영호전본부장님께도감사의인사를드린다.ADR의지적유대를나누어주신조남신교수님,이송호교수님,권성우교수님,김승철교수님과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이신정용상교수님께도감사드린다.
장문철교수님,김유환교수님,정선주교수님,함영주교수님,김상찬교수님,이로리교수님,양경승판사님,정준영판사님,황승태판사님,계인국연구위원님등의옥고들은집필의심화에많은도움을주셨다.
7부능선의지혜를가르쳐주신대한민국헌정회신경식회장님을비롯하여권해옥부회장님,서영희부회장님,이민섭부회장님,김일윤부회장님,김옥두부회장님,이윤수부회장님,임복진부회장님께도지도와격려에대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이재환사무총장님은지엄함과인자하심으로필자를단련시켜주셨다.전과학기술처장관이셨던이상희정책위원회의장님은젊은이들보다더한열정과활동으로필자에게영감과감동을주신분이다.이원창대변인님과강금식정책실장님의애정어린성원과자상하고따뜻하신신명한국여성의정사무총장님께도감사드린다.진정한변호사의정신과자세를보여주신미국변호사이신유재건전국회국방위원장님과IGM의전성철회장님,IIPAC의김철호회장님께도감사함을드리고싶다.
국회의정연수원의주영진전예산정책처장님을위시하여항시따뜻한조언과가르침을주신백환기교수님과전영복교수님의애정을잊을수없다.
필자의원고를읽으시고바로출판을결정하신황인욱대표님과초라한원고를옥고에가깝게가도록도와주신출판사의여러선생님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
뇌졸중으로힘드심에도항시긍정적이시고자작시까지읊으시는끊임없는정열의할머니이신저의어머니는살아계신것만으로도너무감사한일이며필자에게티끌만큼이라도영광이있다면이는모두당신의것이라고할수있다.묵묵히지켜본아내를비롯한가족들에게도감사함과미안한마음이며,그외일일이열거할수없을정도로부족한저를사랑해주고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