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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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DR 기본법 제정으로 소송·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 줄여야〉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은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물론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교육, 여성, 환경, 복지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그 범위나 강도가 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상황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책은 갈수록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ADR의 기본법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조문별로 마련하여 그 의미와 취지를 축차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책에 제시된 ADR 기본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 논의되어, 우리나라에 선진적인 ADR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게 저자의 집필 취지이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ADR 발전과 정착에 마중물이 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입법자와 실무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필요시마다 참고하는 ADR법에 대한 참고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저자

박철규

행정학및법학분야를공부하다가우리나라에비용과시간이많이드는재판대신에협상이나조정,중재등으로분쟁을보다신속하고적은비용으로해결하는ADR제도의발전이좋겠다는생각에이르게되었다.
우리나라에ADR제도를뿌리내리기위해ADR의발상지인미국에서선진제도를연구하고자국비로미국유학길에올랐으며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로스쿨법학석사를마치고,워싱턴대학교로스쿨에서ADR(중재제도)을주제로하여법학박사(JSD)학위를취득하였다.어려운여건속에미국변호사시험에합격하여변호사자격도취득하였다.
한국에돌아와서는IGM(세계경영연구원)NCP협상최고위과정을수료하였고,한국중재학회의부회장으로도활동하고있다.대한상사중재원중재CEO과정교수진,한국행정연구원갈등교육ADR과정강사,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등의경험을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교수를비롯하여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과국방위원회전문위원을역임하였고,현재는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다.공무원관리관(1급)으로서우리나라의선진입법과ADR발전에박차를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ADR법령체계를정립하자
제1절한국에ADR법령체계는있는가?
제2절한국ADR법령체계의문제점은무엇인가?
1.ADR법령체계의현황에대한문제점을알아보자/2.ADR법령체계에대한논의에있어서의문제점을알아보자
제3절한국도이젠ADR법령체계를정립하고ADR기본법을제정하자
1.한국ADR법령체계를어떻게정립할것인가?/2.ADR기본법을이렇게제정하면어떨까?

제2장우리나라ADR기본법제정을위해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안을제시하다
제1절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의체계와내용을어떻게구성할까?
1.미국이나일본처럼한분야만담을것인가,민간형·행정형·사법형ADR을모두총괄할법을만들것인가/2.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의법률체계를구성해보자
제2절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제정안을조문별로탐색해보자
1.총칙과대체적분쟁해결편의조문을알아보자/2.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의한대체적분쟁해결편의조문을알아보자/3.보칙및벌칙편의조문을알아보자

제3장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안전체조문을살펴보자-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안)
제1편총칙/제2편대체적분쟁해결/제3편민간사업자에의한대체적분쟁해결/제4편공공기관에의한대체적분쟁해결제/5편법원에의한대체적분쟁해결/제6편보칙/제7편벌칙

부록
Ⅰ.국회에제출된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관련법안-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안
제1편총칙/제2편대체적분쟁해결/제3편민간사업자에의한대체적분쟁해결/제4편공공기관에의한대체적분쟁해결/제5편법원에의한대체적분쟁해결/제6편보칙/제7편벌칙
Ⅱ.정부에의해마련된갈등관리관련법안-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
제1장총칙/제2장갈등예방및해결의원칙/제3장갈등의예방/제4장갈등관리지원센터/제5장갈등조정회의/제6장보칙
Ⅲ.이웃분쟁조정관련법규(국내조례및외국의법률)
1.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층간소음관리에관한조례
제1장총칙/제2장층간소음관리계획의수립/제3장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제4장층간소음자율조정기구/제5장교육등
2.평택시이웃분쟁·공공갈등조정및관리조례
제1장총칙/제2장평택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3장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제4장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설치등
3.싱가포르지역주민조정센터법
제1절서문/제2절지역주민조정센터/제3절조정/제4절잡칙(雜則)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대체적분쟁해결제도정립은ADR입법에달려〉
오늘날ADR은전세계적으로널리이용되고있지만우리나라에선실생활에접목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이러한현실에서비용과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해분쟁을해결할수있는ADR제도를누구나쉽게이용하고생활에적용하도록하는방법이필요하다.그러한방법의지름길이ADR기본법제정과ADR관련법정비이다.이를통해국민이갈등상황에접했을때적은시간과비용을들여분쟁상황을쉽게해결하도록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실생활에뿌리내리고확산해야한다.
우리나라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연구는상당히진전되어있음에도국민의실생활에서는그적용과발전에한계를보인다.법원내의이루어지는민사조정제도나행정기관의분쟁조정기구운영은그나마낫지만민간부문의대체적분쟁해결제도는그존재를파악하기조차어려울정도이다.
그러한한계를극복하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정립과확산에가장직접적이고도강력한방법은ADR관련법령의입법적지원과ADR기관의제도화이다.

〈ADR기본법제정이민간형,행정형,사법형ADR의체계화와효율성가져와〉
대체적분쟁해결의총괄법인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이필요한이유는조정절차등민간형ADR을규율할일반법이없기때문이다.즉,각종행정형ADR은그필요에따라개별적인법률에의거하여마련되었기때문에그절차나효력등에서어떠한통일성이나체계가없고그법적체계가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은것이다.따라서민간형ADR을활성화하고행정형ADR이나사법형ADR의체계화와효율성을위해서는대체적분쟁해결기본법이시급히제정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