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대 개인정보 (기업 기관 개인을 위한 실전 노하우)

IT시대 개인정보 (기업 기관 개인을 위한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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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 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다양한 개인정보침해사건들의 실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IT시대 개인정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홈플러스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테러 사건‘ 등 저자가 검사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수집·연구한 개인정보관련 520여 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3법 등 IT, 금융 영역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뤄 개인정보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필수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내용도 적극 반영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정보도 ‘주민등록번호’에서 ‘일반개인정보’로 넓혔다.

저자는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그쳤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의 최대 2.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 기업은 피해자여도 관리 부실 이유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받는 시대가 된 만큼 개인정보 관리조직의 업무를 더욱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민·형사 사건에서 법률전문가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잦은 법률개정도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실무의 쟁점을 정리한 책이 없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검찰 재직 시 개인정보와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14년, 20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로 부임했다. 2014 ~ 2015년에는 조직적, 지능적,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범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설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으며 그 공로로 대검찰청 ‘개인정보 공인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했다. 윤부근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추천사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수사,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자

이정수

이정수전서울중앙지검장은서울남강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1994년제36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2000년서울지검동부지청에서검사생활을시작한후대검찰청정보통신과장,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2·1부장,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대검수사정보정책관,부천지청장을거쳐2020년검사장으로승진해대검기획조정부장을지냈다.이어서울남부지검장,법무부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을역임했다.지난해8월퇴임해중앙N남부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연혁과입법
1.개인정보보호연혁
2.개인정보범위와보호법률

2.헌법상개인정보보호
1.‘사생활의비밀과자유’측면에서의보호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근거한보호
3.개인정보제공 · 공개청구

3.형사상개인정보범죄
1.정보범죄의보호대상
2.개인정보범죄의유형과대응
3.형사법상관련쟁점

제2장 기업·기관·단체등의개인정보처리

1.개인정보
1.개인정보의의미와종류
2.개인정보개념:①식별가능성
3.개인정보개념:②정보주체(자연인)의생존
4.개인정보의특정

2.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단체등
1.개인정보처리자개념
2.개인정보처리자해당여부
3.양벌규정의적용

3.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수집·이용
1.제15조:일반개인정보의수집·이용:6개사유→7개사유
2.제18조위반:수집목적범외초과이용

4.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제공
1.일반개인정보의제공:4개사유
2.제17조위반:사적(私的)영역에서수집목적밖제3자제공
3.제18조위반:공적(公的)영역에서범위초과제3자제공


5.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의이용·제공
1.제19조위반:제공받은자의목적외‘이용’
2.제19조위반:제공받은자의목적외‘제3자제공’

6.개인정보처리특칙
1.제23조:민감정보의처리제한-2개사유
2.제24조,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2개사유
3.영상정보의수집제한
4.가명정보처리특례〈신설2020.2.4.시행2020.8.5.〉
5.개인정보의국외이전
6.정보통신서비스개인정보처리특례삭제
7.법적용의제외

7.개인정보침해처벌특칙
1.제70조제1호:공공기관개인정보의변경 · 말소
2.제70조제2호:부정취득후제3자제공
3.제59조제1호:개인정보부정취득
4.제59조제2호: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의누설or불법제공
5.제59조제3호:개인정보의무단이용 · 훼손 · 유출등


제3장 기업·기관·단체등의개인정보관리

1.개인정보처리자의관리의무
1.개인정보처리자의안전조치의무
2.개인정보처리자의일반의무
3.정보주체의권리보장

2.개인정보처리자의관리책임
1.개인정보처리자의행정책임
2.개인정보처리자의민사책임


제4장 IT·금융등정보보호

1.정보통신분야정보보호
1.정보통신망법의적용범위
2.구정보통신망법상개인정보보호
3.정보통신망침입·장애
4.정보통신망개인정보훼손및비밀의침해·도용·누설
5.통신비밀및대화비밀의보호
6.위치정보의보호

2.금융분야정보보호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비밀의침해와누설
1.형법상비밀범죄
2.개별법상비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