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년 주요 노동판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년 주요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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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법 실무자를 위한 필독서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년 주요 노동판례》 출간
법무법인(유한) 율촌 노동팀이 지난해(2024년) 법원의 주요 노동 판결을 분석하고 해설한 판례집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년 주요 노동판례》(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사내 변호사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원의 노동 판결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율촌 노동팀은 주요 노동 판결을 꾸준히 분석하여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해왔으며, 이를 한데 모아 판례집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판결의 핵심 요지와 시사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이 노동법 실무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여 실질적인 법률 가이드를 제공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 개별적 근로관계 :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
◆ 집단적 노사관계 :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등
◆ 비정규직 : 근로자 파견, 직접고용 의무, 차별적 처우 금지 등
◆ 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율촌 노동팀을 이끄는 조상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급증하는 노동 분쟁 속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판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주요 노동 판례를 정리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자

법무법인(유한)율촌노동팀

법무법인(유)율촌노동팀은노동관련재판과수사경험이풍부한법원/검찰/노동위원회/경찰경력의노동전문변호사,고용노동부출신의고문,기업및고용노동부경력의노무사,영업비밀전문변호사,개인정보보호전문변호사,산업안전보건전문가,포렌식전문가등노동관련분야의전문가약40여명으로구성되어율촌특유의협업(collaboration)문화를바탕으로최적의팀워크를발휘하고있다.

근로자의권리의식성장및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사회·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노동문제는인력감축/저성과자,집단적노사관계,노동Compliance,중대재해/산업안전,해고·임금,사내하도급/비정규직,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영업비밀보호,개인정보보호,오피스빌런대응,내부고발및내부조사등다양한분야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율촌노동팀은고객의필요에따라위와같이다양한노동이슈에대해각분야의전문가들이해당사안들의특수성에맞는종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목차

CHAPTER01.개별적근로관계

가.근로기준법상근로자/2
ㆍ프리랜서아나운서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본사례/2
ㆍ배달플랫폼서비스회사와배송대행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고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여배달업무를수행한라이더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볼수없다고본사례/6
ㆍ세탁물수거및배송업무를수행한지입차주는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한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고본사례/14

나.근로기준법상사용자/18
ㆍ온라인플랫폼에기반한차량대여및기사제공서비스에서운전업무를수행한피고보조참가인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고,서비스운영주체인원고가근로기준법상사용자에해당한다고본사례/18

다.근로시간/26
ㆍ택시회사의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가최저임금법제6조제5항(특례조항)의적용을잠탈하기위한탈법행위로서무효라고본사례/26
ㆍ1주간연장근로시간을계산할때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초과한나머지시간을연장근로로봐야한다는사례/30
ㆍ시간강사위촉계약에서정한주당강의시수가시간강사의소정근로시간이라고보기어려워시간강사를초단시간근로자라단정하기어렵고,시간강사의근로시간에는강의시간뿐아니라강의수반업무시간도포함되어야한다고본사례/33
ㆍ택시운전근로자가월소정의근로일을초과하여근로한날의근로시간은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해야하는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고본사례/37

라.업무상재해/43
ㆍ지입차주로서화물자동차를실질적으로소유하고,그유지·관리비용도일부부담하였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본사례/43
ㆍ근로복지공단이정당한이유없이장해보상일시금을지급을거부하여보험급여의실질적인가치가하락한경우보험급여지급결정일까지평균임금을증감해야한다고본사례/47
ㆍ무면허상태로오토바이를타고퇴근하던중교통사고로사망한근로자에대하여업무상재해를인정한사례/50
ㆍ도시일용근로자의월가동일수(월평균근무일수)를20일을초과하여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한사례/53
ㆍ법무법인의파트너변호사인망인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고,망인의업무상과로및스트레스와사망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본사례/56
ㆍ피재자가장해보상일시금을지급받은후완치시점을기준으로한장해등급이변경되어장해보상연금을수령하게된경우,구상금산정시완치시점의평균임금을적용하여야한다고본사례/60
ㆍ업무상재해와상당인과관계의존부를제대로살피지아니한채만연히마지막사업장을적용사업장으로하여평균임금을산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본사례/63

마.임금/68

1)임금의범위및임금공제/68
ㆍ일정금액의운송수입금기준액을정하여수수하는행위를금지하는법률규정은강행규정에해당하고이에반하는노사간의합의는무효라고본사례/68
ㆍ성과평가를안했어도지방공기업산하기구직원들에게‘최하등급’성과급은지급해야한다고본사례/70
ㆍ회사의보수규정에도불구하고,근로기준법령상‘관리·감독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해당하지않는근로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고본사례/72
ㆍ부당해고된근로자가복직하여실제근로를제공한이상근로자가원직이아닌업무를수행하여지급받은임금전액을미지급임금청구액에서공제하여야한다고본사례/74
ㆍ휴일이나휴가일또는결근일에대하여단체협약등에의해임금을지급하기로한경우그유급으로처리된시간은최저임금지급대상시간에서제외된다고본사례/78

2)임금피크제/85
ㆍ노사간합의에따라정년연장에수반하여합리적인범위내에서임금을삭감하는임금피크제는고령자고용법상의연령차별로볼수없다고본사례/85
ㆍ임금피크제가법정정년연장시행일로(2017.1.1.)부터약1년8개월이후시행되었고,일부직군의경우감액률이‘80%-70%-60%-50%-50%’에이르더라도‘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로서유효하다고본사례/88
ㆍ회사가도입한대상조치중일부가모든근로자들에게적용된것이아니라고하더라도임금피크제의유효성을단정적으로부정할수는없다는점을확인한사례/91
ㆍ기획재정부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한공공기관의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가적법하다고본사례/97
ㆍ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가고령자고용법의목적에부합하게도입되었으므로유효하다고본사례/103

3)통상임금/108
ㆍ고정시간외수당,교통비는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고식대보조비,개인연금,회사지원금,손해사정사실무수당,설·추석귀성여비는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본사례/108
ㆍ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을인정하면서도,정기상여금에기한추가법정수당청구는신의칙에위배된다고본사례/112
ㆍ고정시간외수당이통상임금에해당하고,개인연금회사지원분은근로제공의대가로서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통상임금에포함된다고볼수없다고본사례/116

4)포괄임금/120
ㆍ포괄임금약정에서연차수당을포함한부분전부를무효로보아서는아니되고,월급에포함되어지급된연차수당액이근로기준법이정한기준에따라산정된정당한연차수당액에미달한부분에한하여무효라고본사례/120
ㆍ청원경찰이정신적·육체적피로가적은‘감시적근로자’로승인받았더라도실제근무형태가그렇지않다면감시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볼수없어회사가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를면할수없으며,월급제근로자는근로계약·단체협약등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통상임금이증액되더라도주휴수당의차액을청구할수없다고본사례/123

5)기타 127
ㆍ단체협약에서유족에게지급하기로정한사망퇴직금의법적성질은유족의고유재산으로보아야하고사망퇴직금에근로기준법상지연손해금이율(연20%)을적용할수있다고본사례/127
ㆍ대학교시간강사가강의를배정받지못하여사실상휴업상태가되었다면,해당기간동안에대하여휴업수당이지급되어야한다고본사례/130
ㆍ건설공사하수급인의임금미지급에관하여직상수급인의연대책임을인정한사례/132
ㆍ업무처리속도가늦어져일반적인직원들과비교했을때통상의근로시간보다근로시간이길어진사안에서그에상응하는시급을지급하지않은사용자에대해최저임금법위반등의고의가없다고본사례/135
ㆍ달리정하지않는한,퇴직금중간정산당시그지급사유의발생이확정되지아니한금품을평균임금에포함하여중간정산퇴직금을산정할수는없다고본사례/137

바.징계및해고/140
ㆍ회식자리폭행,부하직원차량사적이용,휴가직전부당한업무지시,허위인사평가자료작성등은불법행위로서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고,사용자는보호의무해태로인한정신적손해를위자할의무가있다고본사례/140
ㆍ정년에도달한근로자가정년이전에기간제근로자였다하더라도정년후기간제(촉탁직)근로자로재고용되리라는기대권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사례/146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인한경영악화를이유로한정리해고가정당하다고본사례/151
ㆍ근로자의작업중지권행사를이유로한징계처분이부당하다고본사례/157
ㆍ사업주의육아기근로자에대한일·가정양립을위한배려의무위반여부의판단기준을제시하고육아기근로자의새벽·휴일근로거부를사유로한시용기간만료후본채용거부통보는합리적이유가없다고본사례/160
ㆍ직장동료의샤워하는모습을카메라로촬영한근로자를징계해고한것이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본사례/164
ㆍ저성과자프로그램시행및업무평가는정당하고,개선의기회를부여하였음에도근무태도및근무성적이불량하고개선의여지가없어해고한것은정당하다고본사례/167
ㆍ코로나19등으로인한경영상어려움을이유로조종사를정리해고한사안에서,긴박한경영상필요성이인정되는등정리해고의요건을모두갖추어위해고가부당하다고볼수없다고본사례/176
ㆍ새로운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과회장자격의적법여부에상당한의심이가는상황에서관리사무소장으로서이의를제기하고협조를거부한것은징계사유가될수없고,이를이유로한해고는위법하다고판단한사례/180
ㆍ학교법인이기존취업규칙(호봉제)이적용되는교원에게변경된취업규칙(성과급연봉제)의적용에동의하지않았다는이유로재임용을거부한것은재량권을일탈·남용한것으로위법하다고본사례/182
ㆍ사직원제출의유효성을인정하고근로관계가합의해지에의해종료되었다고본사례/185
ㆍ직무교육명령이노동위원회의구제대상인‘부당전직’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사례/189
ㆍ사용자가근로자의컴퓨터저장정보를무단으로탐지한행위는불법행위로,근로자가입은정신적고통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본사례/192
ㆍ대기발령이사회통념상합리성이없을정도로부당하게장기간동안잠정적지위의상태로유지한경우,합리성이없을정도로부당하다고볼만한시점이후부터의대기발령은무효라고본사례/197
ㆍ대기발령이실효되더라도대기발령에기하여발생한효과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소급하여소멸하지않으므로실효된대기발령에대해구제를신청할이익이있다고본사례/200
ㆍ공공기관의고위직으로재직하면서,근무시간등에유튜브채널및블로그등을운영하며영리행위를한근로자에대한해고가정당하다고본사례/203

사.취업규칙/208
ㆍ개정된급여규정에정기상여금지급조건을추가로신설한것은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해당한다고본사례/208
ㆍ기존의정년이전부터감액이시작되는임금피크제가‘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로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해당하지않아유효하다고본사례/212
아.기타/216
ㆍ미국에본사를둔회사가국내에서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가1명에불과하므로외국에서사용하는근로자수까지합산하면상시사용근로자수가5명이상이된다고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이정한상시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본사례/216
ㆍ동일한외국기업을지배기업으로하는한국법인과외국법인의한국영업소가근로기준법상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해당하여,상시근로자수5인이상으로해고관련규정이적용된다고본사례/220
ㆍ대형마트의무휴업일이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서근로자들의근로의무를해제하는휴일은아니고,전사근로자대표의서면합의가근로기준법상‘근로자대표’의서면합의에해당한다고본사례/226


CHAPTER02.집단적노사관계

가.공정대표의무/234
ㆍ사용자가부담하는공정대표의무는단체교섭을하고단체협약을체결·이행하는것과관련하여,공정하고중립적인태도를유지하는소극적의무라고본사례/234
ㆍ교섭대표노동조합이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소수노동조합으로부터의견제공을요청하였으나별달리의견을제시하지않은사안에서공정대표의무를위반하였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고본사례/240
ㆍ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가체결한단체협약상의노동조합사무실제공에관한규정이교섭대표노동조합이되지못한소수노동조합에도동일하게적용되고,물리적한계나비용부담등을이유로소수노동조합에게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차별에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볼수없다고본사례/243

나.노동조합/248
ㆍ산업별노동조합의하부조직에서독자적노동조합으로조직형태를변경하기로한탈퇴결의가적법·유효하다고본사례/248
ㆍ집단탈퇴를금지하는내용의노동조합규약에대한시정명령은적법하다고본사례/253

다.노동조합법상근로자/257
ㆍ대리운전기사도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본사례/257

라.단체교섭및단체협약/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