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18.00
Description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전하는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될까?"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을까?”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
메타버스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담 사례 94가지 수록!
NFT와 메타버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많은 사례와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아직 법적 장치와 사례, 지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초부터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 94가지부터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의 최신 사례와 판례까지 담아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전문가에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NFT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CEO는 물론 크리에이터, 연구자,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개발자까지 필독서로 권합니다.
저자

오승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서울지방법원등에서12년동안판사로재직했다.미국컬럼비아대학교로스쿨에서법학석사,서강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지금까지20년넘게법무법인바른,법무법인다래등의파트너변호사로각종민형사소송,특히저작권법을비롯한지적재산권관련소송을중점적으로맡아누구보다다양한경험을쌓았고상담사례또한600개이상풍부하게보유하고있다.사법연수원(대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발명진흥회등에서저작권법에관한강의와연구를해왔으며,2014년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과2016년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을지냈다.지은책으로는《저작권법》,《저작권법강의》,《회사변호사의윤리》,《정보사회와저작권법》,《발명과특허》,《된다!유튜브·SNS·콘텐츠저작권문제해결》등이있으며,여러학술지에저작권을비롯해지적재산권관련논문을다수발표했다.현재홍익대학교교수,법무법인비트변호사,㈜미래저작권연구소대표로재직하고있다.

목차

첫째마당NFT와메타버스시대의법률나침반,지적재산권

01지적재산권의핵심파악하기
01-1지적재산권-인간의지적창조물중법으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부여하는권리
01-2저작물-저작권보호를받는콘텐츠
[스페셜01]업비트와제페토의저작권관련이용약관

02저작권법기본용어이해하기
02-1저작자-누가저작자일까요?
02-2저작권-저작자의권리는어떤것들이있나요?
02-3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방법
[스페셜02]저작권법과함께알아야하는권리-초상권,퍼블리시티권
[스페셜03]저작권법과함께알아야하는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둘째마당NFT의법률문제

03내것인듯내것아닌아리송한NFT
03-1NFT는무엇인가요?
03-2법률적관점에서본NFT

04NFT거래자들이부딪히는법적문제
04-1NFT판매자가주의할사항
04-2NFT구매자가주의할사항
04-3NFT거래소가주의할사항

05NFT관련Q&A
[NFT판매자를위한Q&A]
001보호받지못하는콘텐츠는아무나민팅해도되나요?
002외국인의저작물도우리저작권법의보호를받나요?
003작품의아이디어만모방하면괜찮을까요?
004스포츠동작에도저작권이있나요?
005판매된그림을다시민팅하고싶어요!
006요리레시피도저작권과관계가있나요?
007모창이나흉내는법에저촉되지않겠죠?
[판례]퍼블리시티권을더욱넓게인정하는미국
008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경우는?
009사진을모사한그림을민팅하는것은?
010사적인이용은허락받지않아도된다는데요?
011비영리목적이라면괜찮은가요?
012유명캐릭터를소품으로사용한영상은?
013배경음악을넣을땐어떤점에유의해야하나요?
014흔한인터넷이미지는허락받지않고사용해도되나요?
015연예인사진이프린트된옷을입고촬영하면?
016영상배경에찍힌행인들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017건물을배경으로한이미지는?
018교회나학교에서한공연영상도저작권이있나요?
019파파라치사진을쓰는것은괜찮겠지요?
020패러디영상을제작해NFT거래소에올리고싶어요!
021오마주는저작권침해가아니라던데요?
022커버뮤직은누구한테허락받아야하나요?
023불법서체를사용했다면?
024공동으로제작한작품을NFT거래소에올리고싶어요!
025음반에수록된곡을음반사에서민팅해올릴때도허락이필요한가요?
026공동제작NFT의수익배분기준은?
027회사직원이제작한영상을민팅하려면?
028프리랜서가제작한영상을민팅하려면?
029동일한작품을재차민팅해도될까요?
030영화중일부장면을민팅하는건괜찮은가요?
[사례]미라맥스영화사와타란티노감독의NFT저작권관련소송
0318초짜리‘짤’(밈)을민팅하면?
032방송사도영상에등장한배우들에게허락받아야하나요?
[판례]영화장면일부를다른용도로이용하는경우
033재판매수익①-재판매로열티를받고싶어요!
034재판매수익②-재판매로열티는최초판매의원칙에위배되나요?
[판례]디지털콘텐츠에는배포권이적용되지않는다
035그림작가의권리와그림소유자의권리는?
[사례]뱅크시그림,NFT판매후소각
[판례]도라산역벽화철거사건
036대작,대필작품을민팅해서올리면?
037‘특전’을붙인경우책임의한계는?

[NFT구매자를위한Q&A]
038구매한NFT를메타버스공간에전시하고싶어요!
[판례]저작권법상‘전시’는유형물에만해당
039구매한NFT를출력해서회사복도에전시하는것은?
040구매한NFT를다시판매할때도저작자의허락이필요한가요?

[NFT거래소를위한Q&A]
041불법NFT에대한거래소의책임은?
042위작에대한거래소의책임은?
[사례]유족의동의없이제작한NFT

셋째마당메타버스의법률문제

06메타버스,가상과현실을넘나드는새로운세상
06-1메타버스가뭔가요?
06-2메타버스와가상현실,증강현실은다른건가요?
06-3메타버스는왜게임과다르게규제를받지않나요?

07문화예술분야별메타버스관련가상Q&A
[메타버스공통Q&A]
001실존하는저작물을디지털이미지로똑같이제작하면?
002‘오버레이’란무엇인가요?
003AR콘텐츠내‘오버레이’된저작물의분류는?
004실시간‘오버레이’와비실시간‘오버레이’의차이는?
005‘오버레이’분리및구분가능성의판단기준은?
006AR대상물인식과정에서도복제가일어나나요?
007메타버스서비스에SaaS를이용한다면?
008주변저작물이부수적으로포함되었는데저작권침해일까요?
009메타버스맵의배경에저작물을배치하면부수적이용이될수있나요?
010기존링크방식과AR마커방식,마커리스방식의차이는무엇인가요?
011저작물링크행위에대한유의점은?
012저작물의원본크기나화질을축소한이미지도저작권침해가되나요?
013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대한유의사항은?
014VR/AR화상디자인도보호받을수있나요?
015저작권법상문제가없더라도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되는경우는?
016실제장소를방문해체험하는AR서비스의유의사항은?
[사례]포켓몬GO게임으로촉발된지자체와기업간공방

[전시,공연분야Q&A]
017미술전시기관은가상공간에서작품을전시(재현)해도되나요?
018작품에대한해설,소개자료를제작해도되나요?
019메타버스갤러리를만들어작품을진열해보는체험서비스를제공해도되나요?
020‘오버레이’한저작물이저작인격권을침해하지는않을까요?
021설치미술같은장르의작품도미술저작물로볼수있나요?
022건축물을매우유사하게따라지었다면저작권침해가되나요?
023골프장골프코스의저작자는누구인가요?
024골프코스를초기설계와다르게시공했다면저작자는누구인가요?
025골프장의종합적인이미지는어떤법적보호가가능한가요?
026회원제골프장은‘공중에게개방된장소’인가요?
027허락없이골프코스를사진촬영해스크린골프영상을제작하는것은공정이용이될수있나요?
028골프장의종합적인이미지를무단이용해도문제안되겠죠?
029내작품을다른사람이허락없이복제ㆍ판매하고,협찬장면을불법복제물광고에이용하고있어요!
030VR/AR아티스트의퍼포먼스와작품은어떤저작물인가요?
031공공장소건축물을미니어처나디지털이미지로제작해도될까요?
032다수의제작진이참여한VR/AR콘서트는공동저작물인가요?
033기업내부직원들끼리이용하기위한복제는사적복제인가요?
034폐쇄적인개인온라인공간에서의이용은사적복제인가요?
035미디어아트의항시상영ㆍ재생도전시인가요?
036VR/AR장비를사용한체험서비스는저작권법상어떤행위인가요?
037메타버스를활용한온라인공연은저작권법상어떤행위인가요?
038공연현장의모습에AR영상효과를함께송신하는공연은저작권법상어떤행위인가요?
039공공장소에설치된예술작품을직접촬영해서메타버스를만들어도되나요?

[교육분야Q&A]
040코로나19로인한원격수업목적의저작물이용기준은?
041수업목적의저작물이용분량은어느정도가적절한가요?
042학생들의흥미유발을위한저작물이용도수업목적저작물이용이될수있나요?
043아바타를활용해서메타버스수업에참여하게한다면?

[게임,기타멀티플랫폼분야Q&A]
044섬네일이미지로게임인테리어를꾸민다면?
045메타버스맵에실제상품진열모습을구현한다면?
046섬네일이미지뉴스링크는저작권문제가없나요?
047섬네일이미지이용은항상허용되는행위인가요?
048남의SNS게시물을캡처해제댓글을추가한후제작품으로공표하는것은공정이용이될수있나요?
049다른사람의‘틱톡’영상에제저작물이다른대상물에가려져짧게등장했는데,저작권침해아닌가요?
050메타버스에서이용자가아이템의색상이나부가적인꾸밈새를조금바꾸는것도변형적이용이될수있나요?
051메타버스에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해아이템을제작해서공익목적으로판매하거나나눔해도될까요?
052좋아하는인형컬렉션을알리기위해인형사진들을넣은책자를발행해도될까요?

08메타버스개발자,사업자,이용자의지적재산권관련유의점
08-1메타버스개발자가유의할점
08-2메타버스사업자가유의할점
08-3메타버스이용자가유의할점
[스페셜04]더욱중요해진개인정보보호
[스페셜05]인앱결제강제방지법및기타입법동향
[스페셜06]메타버스,NFT,블록체인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과정책추진동향

출판사 서평

“법률지식이없으면곤란한상황에처할수있어요!”
NFT,메타버스를‘법’의관점에서바라본최초의책
NFT,메타버스의새롭고신선한흐름이면에는아직정리되지않은많은법적인문제들이있습니다.가볍게체험하는것을넘어서NFT,메타버스와관련해사업이나창작을할경우에이문제들은더욱선명하게현실로다가옵니다.이책은이러한현실에서부딪힐문제를사전에방지하고해결하기위해법조계에서존경받는판사출신변호사와신진법학박사가힘을합쳐집필했습니다.

“이런책이나오길기다렸어요!”
저작권법권위자와법학박사가공동집필한믿을수있는책
이책은전문가와사업가,법조인뿐만아니라NFT,메타버스를향유하는사람이라면반드시알아야하는저작권법의기초부터설명합니다.법내용이라어렵지않을까걱정은금물!강의경력이풍부한저자가일반인도이해하기쉽게설명합니다.‘인공지능이그린그림은저작권이있을까?’등의구체적인사례도가득해어려운법적지식을머릿속에차곡차곡채울수있습니다.
이책의출간소식을듣고수많은법조계,문화계인사들이환영의뜻을표했습니다.전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팀장성원영변호사는"이책에는최신저작권법교과서에서도다루지않은내용이담겨있다"면서NFT,메타버스관련저작권을공부해야할법조계사람에게도이책을추천했습니다.

“이거법적으로아무문제없을까?”
현실적인고민을바탕에둔94가지법률사례
NFT,메타버스관련사업을추진하는분이라면당장법적으로문제가될게있을지궁금해할것입니다.그런마음을반영해NFT,메타버스와관련해발생할수있는법률문제를94가지의질문-답변형태로담았습니다.NFT판매자,구매자,거래소별주의할점과법적사례들,메타버스를전시,공연,교육,게임등에서활용할때유의해야할점도담았습니다.관련사업자,개발자,이용자라면필독을권합니다.
예)“인터넷에돌아다니는‘짤’(밈)을NFT로만들어도되는가?”
“학교수업에메타버스를이용해참여하게해도되는가?”
“영화장면중일부분을민팅하는건괜찮나?”
“메타버스맵에실제상품의모습을그대로구현해도될까?”

[이책에수록된내용]
-NFT판매자,구매자,거래소가부딪힐수있는법적문제
-메타버스개발자,사업자,이용자가알아야하는지적재산권관련유의점
-NFT아트,메타버스교육등최신이슈와관련된사례와판례
-NFT판매및양도할때계약서에없으면곤란한이용약관문구예시
-저작권법뿐아니라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까지!NFT와메타버스종사자가알아야하는법률상식총망라

[이런분께추천해요!]
-NFT,메타버스관련사업을준비하는실무자,CEO
-NFT,메타버스관련법적지식을알고싶은NFT,메타버스크리에이터
-NFT,메타버스관련법리문제를어떻게풀어야할지막막한법조인,공공기관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