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22.00
Description
2024년 3월 1일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반영하고,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교육청 변호사, 장학사, 심의위원)이 선별한
130개의 핵심질문과 119가지 사안별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자체와 사안처리 과정에서 그 당사자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교사,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고 학교를 어렵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이 전부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그 개념에서부터 처리 절차,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 사항,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이행 사항 등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갈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출간했습니다.

집필진은 수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피·가해 학생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경험, 학교폭력 관련 행정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소송에 대응하였던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형성·발전된 전문성을 토대로 사안처리 과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간 또는 학부모와 학교 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절차가 학교 생활교육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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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태륜,박종민,김문규,김준성,김광용

저자:황태륜

변호사

지난10년에가까운시간동안교육현장의여러법률문제와함께하였다.교육청업무담당자로서,변호사로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등위원으로서교육현장의여러법률문제를다양한입장에서고민하고처리하였다.그과정에서얻은소중한경험을많은분들에게전하고자이책을기획하고집필했다.



저자:박종민

변호사

이른퇴근과방학이있는교사아내의삶이부러워교육청근무를희망했다.이후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소속되어학교에서벌어지는온갖갈등과분쟁,민원해결을위해분투하기를5년.지난날의선택에대한후회의나날을보냈지만,어려움이해결될때느끼는보람으로버텼다.그간쌓은경험으로교육현장에더도움될방법을고민중이다.



저자:김문규

변호사

2017년변호사시험에합격해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2018년3월부터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근무하며학교폭력사안처리,교육활동보호,학생인권등학교와교육지원청의업무를지원하고있다.학교폭력사안처리와관련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관내여러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과학교담당자들을대상으로연수를진행한바있으며,서울특별시교육청이제작하는안내자료집필위원으로참여하였다.



저자:김준성

변호사

지자체법률자문관등으로공직생활을하였으며,현재법무법인한일에서근무중이다.대한변호사협회행정법·형사법전문변호사이며여러공공기관의인사위원,징계위원,계약심의위원등각종위원으로위촉되어활동하고있다.최근약3년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및소위원장으로활동한경험을바탕으로이번집필에참여하였다.



저자:김광용

장학사

교직생활의대부분을생활교육업무를담당하였으며,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교육청장학사가되었다.선생님들에게,학생들에게도움이되고싶다는생각으로달려오다보니어느새현재,이자리에서있다.앞으로의노력이학교구성원간의신뢰가돈독한평화로운학교가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목차


프롤로그_실질적인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사안처리단계별130개핵심Q&A

1부.학교폭력의정의

2부.신고및접수
가.학교폭력신고
나.학교폭력사안접수
다.신고자·고발자비밀누설금지의무
라.가해자와피해학생분리조치

3부.사안조사
가.학교폭력사안조사일반론
1)학교폭력사안조사의주체및과정
2)관련학생면담과정
가)학생면담의시간과장소를정함에서의주의점
나)학생면담과학생확인서작성지도방법
다)학생확인서작성지도시유의사항
라)보호자,변호사등의면담참여요청에대한대응
3)보호자와의면담
4)학교폭력관련증거자료의수집
나.학교장의긴급조치
1)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
2)가해학생선도를위한긴급조치
가)가해학생선도를위한긴급조치일반론
나)출석정지,학급교체를긴급조치로결정할때고려할사항
다)학교장긴급조치와심의위원회의추인
다.학교폭력전담기구
라.학교장자체해결
1)학교장자체해결의취지와규정
2)학교장자체해결의요건
3)학교장자체해결관련Q&A
마.학교폭력비밀유지의무와관련자료의제공
1)비밀누설금지의무
2)학생상담과정과비밀누설금지의무
3)학교폭력내용이담긴CCTV
4)수사기관등과법원의자료제공요청
바.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작성방법
1)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의중요성
2)사안개요작성방법
3)사안경위작성방법
4)쟁점사안작성방법
가)쟁점사안작성의요점
나)주요쟁점작성방법
다)피해학생측주장,가해학생측주장부분의작성방법
5)시행령제19조판단요소기재작성방법

4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역할
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
라.심의위원회개최
1)참석안내
2)심의위원회진행
마.관련학생및보호자질의응답
1)사전기록검토
2)질의·응답시유의사항
가)지양해야할태도
나)심의사항에집중하여질의
바.결정
1)사실확정
가)관련학생간진술일치여부및정도파악
나)증거검토
2)학교폭력에해당하는지판단
가)학교폭력예방법에서규정하고있는행위만학교폭력인지
나)학교폭력행위와형사상범죄행위가동일한것인지
다)장난이라고주장하는경우
라)일상적인학교생활중발생한갈등
마)따돌림
바)협박
사)학교폭력현장에같이있기만해도학교폭력가해학생이되는것인지
아)장애학생사안
자)성폭력
3)조치결정
가)피·가해학생조치결정
(1)피해학생보호조치
(2)가해학생선도조치
(가)가해학생선도조치의종류
(나)구체적선도조치결정
(다)조치결정시주의사항
나)조치없음결정
다)조치결정유보
4)긴급조치추인
5)조치결정통보서
6)심의위원회회의록
참고)불복절차

5부.조치이행
가.피해학생에대한조치
나.가해학생에대한조치
다.가해학생에대한부가조치
라.가해학생보호자에대한특별교육
마.조치결정에대한이행강제
1)가해학생이조치를미이행하는경우
2)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을미이행하는경우

6부.가해학생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기재및삭제
가.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기재
나.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제1호,제2호,제3호)조건부기재유보
다.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삭제
1)각조치별삭제시기및방법
가)제1호(서면사과),제2호(접촉,협박및보복행위금지),제3호(학교에서의봉사)
나)제4호(사회봉사),제5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제6호(출석정지),제7호(학급교체)
다)제8호(전학)
라)제9호(퇴학처분)
2)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삭제관련변경내용
3)학교폭력조치사항삭제시유의사항
4)학교생활기록부기재및삭제관련서류관리

에필로그_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이학교생활교육으로되돌아오기를바랍니다

출판사 서평

이책에서는실제로학교폭력사안처리순서에따라그내용을해설하고,
처리과정의이해를돕기위한130개의질문과,
119개의사례에대한해설을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결과피해학생에게는보호조치가,가해학생에게는선도및교육조치가이루어집니다.이에피해학생보호를위해서피해학생이현재처한상황과필요한조치가적극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입니다.한편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이기때문에그판단과처리에엄격성과신중함이전제되어야합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순서에따라책의내용을집필함으로써업무담당자들이처리해야할내용과주의할점을설명하고,구체적인사례를제시함으로써쉽게답을찾아나갈수있도록했습니다.또한2024년3월부터개정시행되는학교폭력예방법을반영해피해학생보호를위한규정과각업무담당자의역할변화와조치이행,학교생활기록부기재및삭제요령까지친절하게안내함으로써실질적으로업무에도움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책에서는이를모두고려하여실제로학교폭력사안처리순서에따라그내용을정리하였습니다.신고및접수,사안조사,학교장자체해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운영,조치사항이행,기록관리에이르기까지학교폭력사안처리및이후사항까지전과정을아울러설명하였습니다.특히,학교의책임교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교육청업무담당자등학교폭력사안을실제로처리하는분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