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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륜,박종민,김문규,김광용
저자:황태륜 법무법인화담변호사 교육청출신변호사로서교육현장에서발생하는학교폭력,아동학대등여러사건을처리하였다.그리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위원과관련분야강사로활동하고있다.그과정에서얻은경험과고민의결과를많은분들과나누고자이책을기획하고집필했다. 저자:박종민 법무법인파트원변호사 이른퇴근과방학이있는교사아내의삶이부러워교육청근무를희망했다.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소속되어학교에서벌어지는온갖갈등과분쟁,민원해결을위해5년간분투했다.현재는법무법인에서학교법률자문과교육분야사건들을담당하고있다.2024년부터교육부고문변호사로위촉되었다. 저자:김문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변호사 2017년변호사시험에합격해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2018년3월부터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근무하며학교폭력사안처리,교육활동보호,학생인권등학교와교육지원청의업무를지원하고있다.학교폭력사안처리와관련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관내여러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과학교담당자들을대상으로연수를진행한바있으며,서울특별시교육청이제작하는안내자료집필위원으로참여하였다. 저자:김광용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학사 교직생활의대부분을생활교육업무를담당하였으며,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교육청장학사가되었다.선생님들에게,학생들에게도움이되고싶다는생각으로달려오다보니어느새현재,이자리에서있다.앞으로의노력이학교구성원간의신뢰가돈독한평화로운학교가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프롤로그_실질적인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사안처리단계별130개핵심Q&A1부.학교폭력의정의2부.신고및접수가.학교폭력신고나.학교폭력사안접수다.신고자·고발자비밀누설금지의무라.가해자와피해학생분리조치3부.사안조사가.학교폭력사안조사일반론1)학교폭력사안조사의주체및과정2)관련학생면담과정가)학생면담의시간과장소를정함에서의주의점나)학생면담과학생확인서작성지도방법다)학생확인서작성지도시유의사항라)보호자,변호사등의면담참여요청에대한대응3)보호자와의면담4)학교폭력관련증거자료의수집5)학교폭력전담조사관나.학교장의긴급조치1)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2)가해학생선도를위한긴급조치가)가해학생선도를위한긴급조치일반론나)출석정지,학급교체를긴급조치로결정할때고려할사항다)학교장긴급조치와심의위원회의추인다.학교폭력전담기구라.학교장자체해결1)학교장자체해결의취지와규정2)학교장자체해결의요건3)학교장자체해결관련Q&A마.학교폭력비밀유지의무와관련자료의제공1)비밀누설금지의무2)학생상담과정과비밀누설금지의무3)학교폭력내용이담긴CCTV4)수사기관등과법원의자료제공요청바.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작성방법1)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의중요성2)사안개요작성방법3)사안경위작성방법4)쟁점사안작성방법가)쟁점사안작성의요점나)주요쟁점작성방법다)피해학생측주장,가해학생측주장부분의작성방법5)시행령제19조판단요소기재작성방법4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역할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라.심의위원회개최1)참석안내2)심의위원회진행마.관련학생및보호자질의응답1)사전기록검토2)질의·응답시유의사항가)지양해야할태도나)심의사항에집중하여질의바.결정1)사실확정가)관련학생간진술일치여부및정도파악나)증거검토2)학교폭력에해당하는지판단가)학교폭력예방법에서규정하고있는행위만학교폭력인지나)학교폭력행위와형사상범죄행위가동일한것인지다)장난이라고주장하는경우라)일상적인학교생활중발생한갈등마)따돌림바)협박사)학교폭력현장에같이있기만해도학교폭력가해학생이되는것인지아)장애학생사안자)성폭력차)학생선수학교폭력카)맞폭사안3)조치결정가)피·가해학생조치결정(1)피해학생보호조치(2)가해학생선도조치(가)가해학생선도조치의종류(나)구체적선도조치결정(다)조치결정시주의사항나)조치없음결정다)조치결정유보4)긴급조치추인5)조치결정통보서6)심의위원회회의록참고)불복절차5부.조치이행가.피해학생에대한조치나.가해학생에대한조치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제2호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이용한행위를포함한다)의금지제3호학교에서의봉사제4호사회봉사제5호학내외전문가,교육감이정한기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제6호출석정지제7호학급교체제8호전학제9호퇴학처분다.가해학생에대한부가조치라.가해학생보호자에대한특별교육마.조치결정에대한이행강제1)가해학생이조치를미이행하는경우2)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을미이행하는경우6부.가해학생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기재및삭제가.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기재나.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제1호,제2호,제3호)조건부기재유보다.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삭제1)각조치별삭제시기및방법가)제1호(서면사과),제2호(접촉,협박및보복행위금지),제3호(학교에서의봉사)나)제4호(사회봉사),제5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제6호(출석정지),제7호(학급교체)다)제8호(전학)라)제9호(퇴학처분)2)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삭제관련변경내용3)학교폭력조치사항삭제시유의사항4)학교생활기록부기재및삭제관련서류관리에필로그_학교폭력예방법을이해하고예방대책을세우는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이책에서는실제로학교폭력사안처리순서에따라그내용을해설하고,처리과정의이해를돕기위한130개의질문과,122개의사례에대한해설을정리하였습니다.학교폭력사안처리결과피해학생에게는보호조치가,가해학생에게는선도및교육조치가이루어집니다.이에피해학생보호를위해서피해학생이현재처한상황과필요한조치가적극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입니다.한편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이기때문에그판단과처리에엄격성과신중함이전제되어야합니다.학교폭력사안처리순서에따라책의내용을집필함으로써업무담당자들이처리해야할내용과주의할점을설명하고,구체적인사례를제시함으로써쉽게답을찾아나갈수있도록했습니다.또한2025년8월부터개정시행되는학교폭력예방법을반영해피해학생보호를위한규정과각업무담당자의역할변화와조치이행,학교생활기록부기재및삭제요령까지친절하게안내함으로써실질적으로업무에도움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이책에서는이를모두고려하여실제로학교폭력사안처리순서에따라그내용을정리하였습니다.신고및접수,사안조사,학교장자체해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운영,조치사항이행,기록관리에이르기까지학교폭력사안처리및이후사항까지전과정을아울러설명하였습니다.특히,학교의책임교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학교폭력전담조사관,교육청업무담당자등학교폭력사안을실제로처리하는분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