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에디션 중대재해법 한 권으로 끝내기 :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MK에디션 중대재해법 한 권으로 끝내기 :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20.00
Description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필독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연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 부재와 이에 따른 관리 소홀,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부재함에 기인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회사는 작은 규모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설마 사고가 발생하겠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1달 동안에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인력들의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법무법인율촌중대재해센터

저자:법무법인율촌중대재해센터
법무법인율촌중대재해센터는검찰,경찰,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등에서중대재해에대한수사경험을갖춘약60여명전문인력을중심으로구성된팀이다.안전보건실무와법률양자에대한전문성과이해를바탕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다.수사및공판상황에대한정확한판단하에최적의대응방향을수립,효과적으로변론을개진할수있는역량을보유하고있다.효과적인협업시스템을바탕으로안전보건관계법령관련컴플라이언스를비롯한종합적인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

목차

들어가는글:현실이된중대재해처벌법시행규모작다고?봐주지않습니다

1부중대재해법,넌누구냐(안전보건관계법령의제도개선및변화)
1.첫논의가시작되다…산업안전보건법개정
2.안전이곧법으로…‘중대재해처벌법’제정되다
3.자기규율예방체계라는놈을갖춰야한다는데…
4.소규모사업장까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해야한다고?
5.중대재해사건이발생하면기업은무엇을책임져야할까

2부과오를범한이들의이야기(유죄판결및기소사례)
1.토사가와르르…채석장붕괴사고
2.건설현장에서사람이떨어졌는데…
3.낙하한중량물에맞아사망한근로자
4.건설현장이처참하게무너지다
5.갑자기퍼진화학물질에중독된노동자들
6.하늘에서철근이우수수떨어지다

3부안타까운사고,책임을다해사면받은이들(불기소사례)
1.석유화학공장열교환기폭발사고
2.건설현장추락사고
3.석유화학공장폭발사고
4.에어컨설치기사추락사고
5.화물운송트럭전복사고

4부안전보건관리체계,어떻게만들고이행해야할까
1.안전보건관리체계가무엇이길래?
2.<도급·용역·위탁·건설공사발주>상황별안전보건조치챙기세요
3.<경영방침·목표>경영책임자의안전보건리더십표명은이렇게
4.<예산편성·전담조직구성및업무지원>안전보건경영역량의기반요소는이것
5.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역할과책임
6.작업중지등급박한위험발생시매뉴얼
7.유해위험요인을미리확인했다면?
8.협력사점검도확실하게
9.다시는이런일없도록!재발방지대책수립철저히
10.정부기관의개선시정등명령이행과정은?

5부내사업장에서중대재해사고가일어났다면…어떻게대응해야할까
1.중대재해발생시수사절차는이렇습니다
2.각기관은수사에서어떤일을맡을까
3.현장보존은필수!문서관리도꼼꼼히
4.작업중지명령진짜작업을멈춰야할까?
5.특별근로감독관이온다고합니다
6.압수수색,구속영장단계에서최선의대응은
7.유족분들을어떻게위로해야하나요
8.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행정제재가뒤따릅니다

6부중대재해이런것도알아두면좋습니다
1.유지보수공사때중대재해처벌법상책임주체는?
2.건설관계법령에처벌조항이있다고요?
3.불법하도급재해,중대재해처벌법대상입니다
4.부실시공과중대재해,어떤파장이있을까요

나오는글:대기업회장님도,자영업사장님에게도현실이된중대재해법

부록1중대재해처벌법상의필수적인이행사항과세부조치요령
부록2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이것부터시작하세요

출판사 서평


현실로다가온<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것부터시작하라

2024년부터는중대재해처벌법이50인미만사업장에확대적용된다.하지만,하루하루매출을걱정하는소규모사업장에중대재해처벌법에서정한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은것도사실이다.

하지만이미중대재해처벌법은안전의식을제고하고중대재해를감축하기위해서필요하다는사회적인식아래제정되었으며,나아가50인미만사업장확대적용을기점으로중대재해처벌법이우리사회에성공적으로정착될수있을것인지를가르는분수령이될것으로판단하고강력하게시행이추진되고있다.

그리고그목적을달성하는방법으로‘인명피해를발생하게한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과법인의처벌’즉형사처벌을택하고있다.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가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해1명이상이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발생하는경우,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에대해서‘1년이상의징역또는10억원이하의벌금’을,부상또는질병에대해서는‘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을규정하고있다.또한,법인에대해서도사망사고의경우‘50억원이하의벌금’,부상또는질병의경우에는‘10억원이하의벌금’의양벌규정을두고있다.

이제는중대재해처벌법을잘이해하여안전보건의무를성실히이행하는것이,실질적중대재해예방은물론경영자의필수요건이되었다.

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는방법

사업장에서중대재해가발생하는경우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위반에따른형사처벌에더해중대재해처벌법으로인해경영책임자(통상대표이사)등과기업에부과될수있는법적리스크가상당히가중됐다.이때문에회사에서는무엇보다도중대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중대재해처벌법이요구하는안전보건확보의무를이행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는전사차원의안전보건거버넌스를수립해충실히운영할필요가있다.

첫째,회사는안전보건확보의무적용대상범위에누락이없도록회사가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거나그런책임이있는사업장,시설,장비인지여부,업무별·근로자별(특수형태근로종사자포함)·수급인별특성과현황에따라적용여부를면밀히검토해야한다.

둘째,경영책임자등이안전보건확보의무를충실하게이행한것으로평가될수있는수준의보고범위,보고방식,문서생성,의사결정필요사항등을포함한보고·승인체계를확립할필요가있다.

셋째,회사의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에대해마지막창구역할을해야하는안전보건전담조직의역할(업무R&R)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내사업장에서중대재해사고가일어났다면어떻게대응해야하나

중대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곧바로‘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대한수사가개시된다.경찰과고용노동부는사고원인조사,참고인진술,피의자신문조사등의절차가진행되며검찰지휘에의해기소여부를결정하여형사재판이진행될수있다.

또한현장에는작업중지명령이발효될수있는데통계에따르면최근3년간평균작업중지기간은40.5일정도이다.

그리고근로자가중대재해로사망한경우사업주는유족에대해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사업주의손해배상책임은유족급여등산재보상금을초과하는범위에대해부담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그손해액은중대재해처벌법상이른바징벌적손해배상책임에따라최대5배까지확대될수있다.

이러한여러가지복잡한절차가진행되므로이러한상황을미리숙지하거나,필요한도움을얻을수있는전문가와상담하여적기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

기소와불기소를결정짓는경영자의운명,<중대재해처벌법>이해에달렸다

이글을읽고계실경영자느문득이런생각을할수있다.‘우리회사는작은규모에인원도많지않은데설마사고가발생하겠어?’,‘사고는건설현장이나대기업에서나발생하는것아니야?’라고말이다.그러나사고는회사규모,근로자수와무관하게어디에서든지발생할수있다.오히려통계에따르면소규모사업장에서더많은사고가발생한다.

그렇다면사업장에서사망사고가발생하면무조건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될까?결론부터말하자면그렇지는않다.사고가나더라도법에서정한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해이를이행했다면처벌받지않는다.고용노동부역시50인미만기업을위한Q&A자료를통해고의와예견가능성,인과관계가명확한경우에한해처벌받게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중대재해가발생하면즉시수사기관이수사에착수하는데,그대상은사고현장에국한되지않고본사의안전보건전담조직,경영책임자에까지광범위하게이어지게된다.따라서수사자체만으로도회사경영에미칠영향이결코작지않다.경우에따라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이실시돼행정처분이추가로내려질수있기때문에,중대재해사건하나로형사,행정이슈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할수있다.

그렇다면자영업자내지소규모사업장을운영하는경영자의경우중대재해처벌법대비는어떻게해야할까?경영자는안전에대해관심을갖고사업장을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또한,현장에서안전조치가실효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종사자들과의지속적인소통이필수적이다.만약,자체적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어렵다면,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산업안전대진단’,‘안전개선지원사업’등을신청해도움을받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그외에도민간기관에안전컨설팅을의뢰하거나안전진단을의뢰하는방법도중대재해처벌법을대비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