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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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The Non-Existence Theory of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오늘날 한일합방조약의 불성립을 논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한일합방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무효 합의가 당초부터 무효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1910년 당시 한일합방조약은 조약으로서 성립하였지만, 그 효력이 사라졌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일합방조약이 성립 요건을 결하였으며, 따라서 애초에 조작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전권위임장(full powers)의 불성립과 비준(ratification)의 불성립을 중심으로 종래의 무효론을 보완하고, 한일 간의 역사를 명확히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저자

김명기

現독도조사연구학회명예회장
명지대학교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인도법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제149기)
단국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영국옥스퍼드대학교연구교수
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객원교수
중국길림대학교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회장
화랑교수회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교수
천안대학교석좌교수

황조근정훈장
월남시민훈장
인도장
현민국제법학술상
동산국제법학술상
국제법학회공로상
명지학술대상

목차

머리말

제1장서론
제2장선결적,예비적과제
제3장한일합방조약의부존재의검토
제4장국제법상한일합방조약부존재의승인
제5장한일합방조약과타조약의관계
제6장유사한일합방조약의불성립
제7장한일합방조약부존재의효과
제8장힌일합방조약의부존재와위안부
제9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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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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