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조 운용은 일본형이다. 그것은 주요 법제들이 일본법을 의용했고 오늘날에도 그 자취가 크게 남았다거나 법률용어가 일본식 한역어들로 도배되어 있는데도 순화되지 않는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근대 이후 형성한 법조양성 체계와 경력법관제에 기반한 관료적 사법제도 운용 자체가 한국에 잔존하고 그 궁극적 해결책을 법조일원제로 보는 시각도 닮아 있다. 당사자주의를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조서재판이 중심이고 구두변론주의는 거의 말뿐인 모습 등도 판박이다. 오늘날의 법학전문 대학원이나 국민참여재판 같은 획기적 개혁까지도 일본의 앞선 논의를 답습하면서 제도 시행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이다. 제도에서 과제까지 확인되는 그런 닮은꼴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일본에 의해 근대화되었거니와 해방 후에도 일본의 제도와 실무 그리고 개혁 논의의 흐름을 따라 가야 했기 때문이다. 사법의 식민지적 잔재 청산을 말하면서도 사법제도 개혁 등에서는 논의를 뒷받침할 공론장이 없거나 논의 근거가 부족하면 일본을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법과 법조의 개혁은 그 계수된 일본형 사법과 법조를 근본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일본형 사법의 청산 작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일본형 사법과 법조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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