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라면피할수없는거대한세계적흐름
10여년의연구성과를집약한,인권경영에관한거의모든것
기업은과학과기술혁신을주도하며교육,의료,문화,언론등우리삶의전반에서중요한기여를하면서현대사회의유지·발전에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특히기업은우리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효율적인생산활동을통해풍요로운생활을가져다준다.
그러나,기업의순기능의이면에서는다음과같은물음들이계속해서우리를불편하게만들고있다.
-아침마다마시는향기로운커피가아동노동의산물이라면?
-날마다쓰는휴대전화에수백만명의억울한영혼이붙어있다면?
-누구나즐겨먹는값싼생선에강제노동이섞여있다면?
-때때로입는세련된브랜드의류가동남아노동자들의착취의결과물이라면?
-영원한행복을약속하는다이아몬드반지에아프리카원주민의피가묻어있다면?
우리주위에이러한사례는실로차고도넘친다.아동노동,강제노동,분쟁광물이용,독성물질유발,환경파괴,중대산업재해,불법해고,임금미지급,노동자학대와차별등,우리사회를병들게하는많은문제들의근원지는다름아닌‘기업’이다.그이유는바로기업이‘인권경영’을하지않기때문이다.
이책은10여년간‘인권경영’에관해집중적으로연구해온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이상수교수가그동안의성과를총정리하여,‘인권경영의개념’부터‘인권경영에관한국제규범의역사적전개’,‘인권경영법제화사례와가능성’,그리고‘한국기업의인권침해사례’까지살펴본,‘인권경영의거의모든것’을다룬책이다.
주류사회로진입한인권경영
기업에의한인권침해문제가본격적으로공론화되기시작한것은,국제사회에서는대략1990년대후반부터이고,우리나라에서는이보다10년늦은2000년대후반부터다.이에관한다양한논의를모두‘기업과인권(businessandhumanrights,BHR)’이라하는데,한국에서는이대신‘인권경영’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오늘날국제사회는‘기업의인권책임’을의문의여지없이인정하고,유엔과OECD등국제기구는다양한규범제정을통해구체화해나가고있다.각국정부도여러법제와정책을통해부응하고있고,글로벌시민사회는지구촌구석구석에서일어나는기업관련인권침해를폭로,비난하는활동을강화하고있으며,거대다국적기업들도인권문제에얽히지않기위해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이처럼‘기업과인권’의가치와방법론은불과20여년만에주류사회로빠르게진입하고있다.
이책을집필한두가지이유
저자는한국에서아직도인권경영이제대로방향을잡아나가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면서,이러한원인으로직접적관계자들의인권경영에관한무지나오해,무관심을꼽는다.관계자라함은기업의경영자와실무자부터인권경영평가기관,경영컨설팅회사,로펌,인권위원회나법무부관계자,그리고지식인,NGO,정치인,노동자들에이르기까지실로다양하다.이런상황에서‘인권경영자체에대한보다권위있는해설서’가필요하다는것이저자가이책을쓴첫번째이유이다.
한편으로,인권피해자는대개사회의소수자,약자이며,인권경영은이흐름을멈추려는것인데,저자는“이흐름을멈추기위해서는어떤힘이필요하다.따라서현시점에서인권경영을주창하는것은새로운사회규범을도입하려는것으로서,일종의사회운동적성격을갖는다.”고말한다.그런점에서저자는이책의진정한독자는“기업에의한인권침해를멈추어야한다고믿는수많은일반인들”로,여기에는시민,학생,노동자,연구자,정치가,행정관료,그리고기업경영자도포함된다고하면서,이들이기업의인권침해에대해서어떻게비판해야하며,어떤대안을요구해야하는지,나아가인권경영에어떻게참여해야하는지보여주고자이책을썼다고한다.즉“인권경영에관한전국민의각성과운동을촉구하기위해서”가저자가이책을쓴둘째이유이다.
인권경영이기업에게전하는메시지
저자가이책을통해말하는‘인권경영이기업에게전하는메시지’는다음과같은네가지로요약된다.
-기업은자유롭게영리활동을하되,기업으로인해다른사람의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하라!
-기업은인권침해를하지않을뿐더러제3자의인권침해와연계된어떠한이득도얻지않겠다고공개적으로약속하라!
-기업은이해관계자ㆍ전문가와협의하여미래에발생할수있는인권문제에대해사전예방적대책을세우고,그대책과성과를담은인권경영보고서를작성해서공개하라!
-그래도인권침해가발생했다면,기업은피해자에게구제절차를제공하고,반드시이해관계자와함께문제를해결하라.
인권경영,어떻게해야할까
주류사회로진입한인권경영은,그러나신속히확산되지는않고있다.기업이자신의인권위험(risk)을식별하고적절한대책을세우는것은매우번거롭고어려우며적잖은비용이드는일이기때문이다.결국인권경영이도입되려면법과제도가필요하다.그리하여인권경영을실천하는착한기업이피해를입지않도록하고,반대로인권침해를일삼는악한기업이경쟁우위를누리지못하도록막아야한다.그러나근본적으로인권경영은‘법적의무’를넘어‘도덕적의무’를기업에게부과하려는것이기때문에,법과제도만으로는완전하게해결할수없다.
저자는인권경영을이루기위한방법의핵심을“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라고말한다.“기업의자발성도필수적이고정부의규제도필수적이지만,이해관계자야말로인권경영의최종적인동력”이라고말하면서,여러이해관계자모두가각자의영역에서기업의인권침해행위를감시ㆍ비판하는한편,해당기업과협력하면서함께해법을찾아갈때인권경영은완수된다는것이다.
저자는“인권경영을진지하게실천하는기업의수가일정지점(임계점)에이르는순간,그때부터는기업들사이의연쇄적인반응에의해신속한변화가일어날것”이라고하면서,“상당수의주요기업이인권침해기업과거래하지않기로결심하면,이것이기업들사이의상호감시와견제효과를일으키면서인권침해기업이빠른속도로시장에서배제”될수있다고보고,이단계에이르면시장의메커니즘에의해서자동적으로시장내의모든기업들이인권경영으로향하게된다고말한다.그래서지금당장필요한것은“그임계점에이를때까지배전의노력을하는것”이라고말한다.
한편,저자는한국사회에서인권경영을이루기위해서는행정ㆍ입법ㆍ사법부,그리고민간단체및개인각자의역할이중요하다고지적하면서,다음과같은일들을현시점에서반드시해야할것으로꼽고있다.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당부하는것들
-현재진행중인공공기관인권경영정책의내실화를위해노력할것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따라설치된한국연락사무소(NCP)를정상화시킬것
-ESG의의무적공시항목에인권경영에관한내용을포함시킬것
-2021년발의된이른바‘인권정책기본법’을조속히제정할것
-인권경영의무화법제도입을위한준비를지금부터해나갈것
-기업이법을위반하면서인권을침해했을경우확실한법적제재를가할것(중대재해처벌법등)
단체및개인의역할
-소비자로서의시민은인권침해가섞인제품의구매를거부할것
-투자자로서의시민은인권침해기업으로부터수익을얻지않겠다고선언할것
-노동조합이나시민단체는감시와폭로역할뿐아니라,인권경영의참여자및협력자로서합리적대안을가지고협상에임할것
-인권경영을위한다양한사회적인프라를구축할것(인권경영컨설팅회사나로펌의확산,인권경영인증기관의확산,언론의적극적인역할등)
-경영자는인권경영을위해돈을들이는것을‘필수경비’라고생각할것
이책의구성과세부내용
이책은크게4부로나뉘어있으며,‘들어가는장’과‘맺는장’외에13개장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들어가는장’에서는기업에의한인권침해의국내외사례를제시함으로써,인권경영이해결하려는문제의범위와특징을보여준다.
1부는인권경영의개념을설명한다.1장에서는인권경영을정의하고있는데,인권경영이란‘유엔기업과인권이행원칙’의실사를기축으로하며,준법경영과다르다는점을지적한다.2장에서는인권경영과‘기업의사회적책임(CSR)’의차이를논증한다.CSR이사회에대한기업의긍정적기여를강조하는반면,인권경영은인권침해라는악을저지하는데초점이있다.3장은인권경영이요즘유행하는ESG와어떻게다른지설명한다.저자는ESG가투자자의경제적수익을위한ESG정보공시에그치는한ESG와인권경영은별개의것이라고주장한다.결국인권경영과CSR이나ESG사이에는중첩된부분이있을수있지만,근본적으로목적과방법이다르며심지어상충할수도있다는것을보인다.
2부에서는인권경영을둘러싼유엔과OECD의움직임을살핀다.4장은인권경영의핵심문서인‘이행원칙’의등장과정을설명한다.5장은‘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검토한다.‘가이드라인’에따른국가연락사무소(NCP)는인권경영과관련한공적분쟁처리절차를제공한다는점에서지극히중요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연락사무소는그역할을방기하고있다는점을지적한다.6장은2014년부터시작한‘유엔기업과인권조약’에관한논의를소개한다.2021년에공개된최종조약안은당사국에게인권경영의법제화를요구한다.
3부는인권경영의국내법적의무화를다룬다.이행원칙이발표된2011년당시에는인권경영(인권실사)을법적의무로해야한다는생각이명료하지않았다.하지만이후‘기업과인권’에관한국제법의제정움직임과더불어인권경영을국내법적의무로만들려는움직임이일어났다.7장에서는인권경영을법적의무로만드는것의이론적기초를논한다.여기에서는인권경영의법이론적설명을위해서토이브너의반성적법이론을원용했고,환경법의영역에서반성적법의사례와교훈을도출했다.이를통해인권경영을법적의무로하는것은충분히시도해볼만한이론적·경험적근거가있다는것,그리고인권경영을법적의무로할때각별히주의해야할지점들을제시했다.8장은실제로인권경영을법적의무로만든프랑스의실사법을상세히살펴본다.프랑스의실사법은한계도없지않지만,선례를만듦으로써유럽지역에서인권경영의법적의무화를견인했다는의미가있다.9장은인권경영시대를맞이하여로펌및기업변호사도인권문제를다루어야함을주장한다.
4부는한국사회를배경으로한인권경영논의이다.10장은밀양송전선분쟁에서인권피해자들이겪은고통이무엇인지를보여준다.정부가직접인권을침해했더라도기업의인권책임이없어지지않는다는것을지적한다.11장은현대중공업하청노동자의산재문제를다룬다.기업이공급망에있는노동자의인권에대해서어떻게책임을져야하는지를보여주고,공급망에서인권침해를당하는노동자가이용할수있는새로운전술도소개한다.12장은국민연금이인권경영을표방하고있으면서도실제로는인권경영을하고있지않다는것을폭로,비판한다.13장은삼성백혈병사건을인권경영의관점에서비평한것이다.이를통해삼성과같은대기업의인권경영이갖는각별한중요성을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