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헌법 2

국가와 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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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대 헌법학의 기본 원리를 2차 세계대전 이후 활약한 독일 헌법학자들의 문헌으로 정리하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효전 명예교수가 현대 헌법학의 기본 원리를 다룬 독일의 대표적인 문헌들을 번역하여 묶어냈다.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하는 집필자들 다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약한 학자들이며, 이 책에 수록된 다수의 논문과 저작들이 전후에 집필되었다. 특히 이번 책 『국가와 헌법』에는 그간 김효전 교수가 번역해온 E. W. 뵈켄회르데의 많은 저작이 수록되었다.
뵈켄회르데는 프라이부르크대학 헌법 및 법철학 교수였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인물로 전후 독일의 헌법학계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이끈 사람 중의 한 명이다. 뵈켄회르데 이외에도 헤르만 헬러(「법치국가냐 독재냐」), 크리스티안 멩거(「근대 독일헌법사」), 루돌프 스멘트(「헌법과 실정헌법」 외) 등 독일 법학자들의 저작을 실어 국내 헌법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학계의 논점을 정리하고자 했다.
현재 독일 헌법학계는 크게 변모하고 있다. 90세의 나이로 2019년 작고한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전후 독일 헌법학계에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 기존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저자

에른스트볼프강뵈켄회르데

저자:에른스트볼프강뵈켄회르데
현대독일의대표적인헌법학자인동시에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역임.독일카셀(Kassel)출생.1949~1953년뮌스터대학에서법학을공부하고,이어서뮌헨대학에서역사학과철학을수학하였다.1953년제1차사법관국가시험에합격한후1956년뮌스터대학에서법학박사의학위를취득하고,계속하여1961년에는뮌헨대학에서철학박사의학위를받았다.그후뮌스터대학의조교가되고1964년에는교수자격논문이통과되었다.이해부터하이델베르크(1964~1969),빌레펠트(1969~1977),프라이부르크(1977~1995)대학의공법,헌법사및법제사,법철학의정교수로지내다가1995년정년퇴직하였다.1983~1996년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역임.
주요저서로는『법률과입법권』(1958,제2판1981),『통치영역에서의조직권』(1964),『국가·사회·교회에관한저작』(전3권,1988~1990),『국가·헌법·민주주의』(1991),『법·국가·자유』(1991),『국가·민족·유럽』(1999),『법철학과국가철학사』(2002),『법률가의품격』(2010),『학문·정치·헌법재판』(2011)기타다수.
한국어번역은김효전옮김,『국가와사회의헌법이론적구별』(법문사,1989,증보판1992),『헌법·국가·자유』(법문사,1992),『헌법과민주주의』(공역,법문사,2003)등이있다.기타김효전편역,『독일헌법학의원천』(산지니,2016)에몇가지논설번역이있다.

역자:김효전
1945년서울에서태어나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졸업한후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77년부터2010년까지동아대학교교수로재직하였으며법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였다.그동안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초청교수,미국버클리대학방문학자,한국공법학회회장등을지냈으며,현재는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며동아대학교명예교수이다.역자는근대한국헌법의발전을수용사와개념사라는시각에서천착하여한국법학의연속성과정체성의확립에주력하였다.또한그는독일공법이론의주요문헌,특히카를슈미트의저작대부분을한국어로번역하여우리헌법의정신적및이론적토대를공고히하는데커다란기여를하였다.2018년제8회대한민국법률대상(학술부문)과목촌법률상을수상했다.

목차

제6편인권선언논쟁
인권선언론(게오르크옐리네크)
인권선언과옐리네크씨(에밀부트미)
인권선언재론―옐리네크씨가부트미씨에게보낸답변(게오르크옐리네크)

제7편기본권이론
기본권이론과기본권해석(에른스트-볼프강뵈켄회르데)
헌법구조상의사회적기본권(뵈켄회르데)
재산권-재산권의사회적구속·수용(뵈켄회르데)
사회세력에대한자유의보장―문제의개관(뵈켄회르데)
기본법제정40주년에따른기본권해석의상태(뵈켄회르데)

제8편헌법재판ㆍ민주주의ㆍ예외상황
헌법재판권의구조문제·조직·정당성(E.-W.뵈켄회르데)
민주주의와대표제―오늘날의민주주의논의에대한비판을위하여―(E.-W.뵈켄회르데)
배제된예외상황―비상사태에서의국가권력의행위를위하여(E.-W.뵈켄회르데)

제9편독일의헌법학자들
페르디난트라살레(1825-1864)사회주의·국가주의혁명가(틸로람)
파울라반트(1838-1918)학문으로서의국법학(발터파울리)
후고프로이스(1860-1925)도시법제에서바이마르공화국헌법으로(디안쉐폴드)
에리히카우프만(1880-1972)시대속에서,그리고시대를초월한법률가(만프레드프리드리히)
루돌프스멘트(1882-1975)(만프레드프리드리히)
루돌프스멘트(1882-1975)―분열된시대의통합(악셀프라이헤르폰캄펜하우젠)
나치독일의황제법학자들(김효전)
나치독일하의유대인법률가―박해와말살을위한권리박탈에대해서(볼프강벤츠)
獨逸國家學의最近動向―所謂「指導者國家」에對하야
프라이부르크의국법학전통과뵈켄회르데교수의세미나(김효전)
E.-W.뵈켄회르데저작수용의국제비교(김효전)

역자의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

현대헌법학의기본원리를2차세계대전이후활약한독일헌법학자들의문헌으로정리하다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김효전명예교수가현대헌법학의기본원리를다룬독일의대표적인문헌들을번역하여묶어냈다.에른스트-볼프강뵈켄회르데를필두로하는집필자들다수가제2차세계대전이후에활약한학자들이며,이책에수록된다수의논문과저작들이전후에집필되었다.특히이번책『국가와헌법』에는그간김효전교수가번역해온E.W.뵈켄회르데의많은저작이수록되었다.
뵈켄회르데는프라이부르크대학헌법및법철학교수였으며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을지낸인물로전후독일의헌법학계를이론적,실무적으로이끈사람중의한명이다.뵈켄회르데이외에도헤르만헬러(「법치국가냐독재냐」),크리스티안멩거(「근대독일헌법사」),루돌프스멘트(「헌법과실정헌법」외)등독일법학자들의저작을실어국내헌법학계에많은영향을미친독일헌법학계의논점을정리하고자했다.
현재독일헌법학계는크게변모하고있다.90세의나이로2019년작고한뵈켄회르데를필두로전후독일헌법학계에는세대교체가이루어졌다.이에따라새로운학설과판례의변화도뚜렷하게나타나기존권위주의국가체제에서자유민주주의체제를구가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있다.

전후독일의헌법학계를이끈에른스트볼프강뵈켄회르데교수의주요저작을살피다
에른스트-볼프강뵈켄회르데(Ernst-WolfgangBockenforde,1930~2019)는하이델베르크대학,빌레펠트대학,프라이부르크대학교수로일했으며,사회민주당의법정책이론가였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을역임(1983~1996)한뵈켄회르데는1953년이래로카를슈미트로부터많은가르침을받았으며,그의저작에슈미트가직·간접적으로관여하였다고알려져있다.『국가와헌법』에는제1편<헌법과헌법학>,제2편<국가와사회>,제4편<독일헌법사>,제7편<기본권이론>,제8편<헌법재판·민주주의·예외상황>에그의논문과저작,토론등이수록되었다.
제9편<독일의헌법학자들>에는루돌프스멘트,페르디난트라살레,파울라반트,후고프로이스,에리히카우프만등주요독일헌법학자의생애와업적을다룬논문이수록되었다.주목할만한논문은김효전교수가집필한「나치독일의황제법학자들」(2023)이다.나치스가독일의권력을장악한지90년이된시점에발표된해당논문은나치스시대의독일국법학자12인이어떻게어용법학자가되어나치스에부역하였는지밝히고있다.카를슈미트,루돌프스멘트등으로대표되는전전(戰前)법학자들의이론과학설은독일에서는더이상거론되지않지만국내에서는여전히중요하게여겨진다.그러나이들학자들개인의생애나역사적정치사회적배경에대한연구는소홀한편이었다.이는독일법에대한무분별한맹종,신화화를낳기도했다.김효전교수는나치시기독일법학자들을연구하며독일법학의명암과실체를밝히고그전체상을우리의시각으로보고자했다.또한볼프강벤츠의「나치독일하의유대인법률가」등은한국에상세하게소개되는법에의한히틀러의독재와유대인박해의구체적인모습을알리고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향해변모하는독일헌법학계의이론을살피고,한국헌법학계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다
제2차세계대전의결과는‘헌법전쟁’의결과라말할수있다.독일·이탈리아·일본의권위주의국가체제가미국·영국·프랑스의자유민주주의헌법체제앞에항복한것이다.연합국의승리로일본제국주의에서해방된대한민국은1948년새로운헌법이제정되었다.모든분야에서미국의문물이급격하게쏟아져들어왔지만법학과사법계분야는여전히종래의권위주의적인분위기가지배하고있다.
『국가와헌법』에서다루고있는헌법과헌법학,국가와사회의구별,법치국가,기본권이론,헌법재판등의주제는헌법학의기본원리로서이론적인고찰과함께헌법사적인접근을병행하고있다.이주제들은현대자유주의헌법의핵심적인과제이며오늘날국내법학계에서도논의되어야할문제들이다.이책에수록된전후독일헌법학자들의저작을통해변모하는독일헌법학계의이론을살피고,국내헌법학계가무비판적인외국법이론의수용에서벗어나변화하는시대상에맞는헌법학이론을수립해나가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