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구 X (양장본 Hardcover)

형법연구 X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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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형법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방위가 힘들 때 형벌은 최후수단으로써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 아래 『형법연구 X』에서는 건강한 사회 형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형법상 행위개념은 행위주체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자, 사안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주체적 능력을 전제로 삼는다. 이에 착안하여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위법성”에서 각 용어의 차이를 다루었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률의 착오가 언제나 책임만을 조각할 수 있다는 전제는 틀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밖의 연구를 포함해 총 23편을 서술하였다.
저자

허일태

저자는독일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형법학으로1984년7월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84년동아대학교법과대학교수로임용되었으며,현재는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이다.한국형사법학회회장,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창립과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의창립과회장,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대검찰청부설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법무부의법무자문위원회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과동위원회산하의법정형조정소위원회위원장,국제엠네스티법률가위원회한국지부회장,한국사형폐지협의회의장,동아법학회회장,부산고등검찰청상소심위원회위원장,부산지방검찰청인권위원회위원장과대법원형사실무연구회부회장등의직을역임하였다.저서로는형법연구Ⅰ,형법연구Ⅱ,형법연구Ⅲ,형법연구Ⅳ,형법연구Ⅴ,형법연구Ⅵ,형법연구Ⅶ,형법연구Ⅷ,형법연구Ⅸ,형벌과인간의존엄,정의의굴렁쇠,안락사에관한연구,법학의이해,인간적인법을찾아서,인간의존엄과권력,인간적인삶을찾아서를집필하였으며,독일형법총론,법학방법론,법철학입문,법학방법론입문,일본형법이론사의종합적연구,법철학의기본문제,형사정책등해외의학술연구성과물을번역하였다.편저로는권력과자유(엄상섭저/허일태·신동운)과효당엄상섭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이있다.“형법상행위개념의재구성”,“한국의사형제도위헌성”,“법률의부지의효력”,“형법제20조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의재조명”,“법관의법왜곡에대한대책”,“위험사회의출현과법의기능변화”,“배임죄의나아갈방향”등223여편의연구논문을형사법관련학회지등에서발표하였다.

목차

제1편논문등

제1장나의삶과학문세계-한국형사법학회인터뷰-

제2장생명,마음그리고해석학적방법론

제3장제정형법의장단점과‘있어야할형법의모습’

제4장형법상행위개념에관한상념-행위주체와관련된행위론-

제5장범죄행위의불법성과위법성

제6장자유의사와책임

제7장형벌의존재근거와내용

제8장죄형법정주의와형법의해석원칙

제9장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

제10장부진정부작위범에서작위의무의발생근거와한계

제11장헌법적관점에서사형제도폐지의정당성

제12장형법총칙과형법각칙의관계

제13장횡령죄의주체와부동산명의수탁자의지위

제14장독일·일본·한국의재산범죄특징

제15장피고인에게불리한판례의변경과소급효금지원칙

제16장형법제328조친족상도례의개정방안에관한연구

제17장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제18장일본형법학이한국에미친영향과약간의문제제기

제19장한·중형법학술대회20년의회고

제20장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임무와형법의존재이유

제21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에관한소회

제22장계몽주의시대의독일형법학(번역)

제23장형법개정안에관한몇가지의문과수정필요성



제2편중화민국(대만)형법총칙

중화민국(대만)형법총칙



제3편경력과학문세계

Ⅰ.개요

Ⅱ.형법사상의요약

Ⅲ.학력과경력등

Ⅳ.연구업적등

출판사 서평

통상적인아프리카인이라면그들의마음속에는‘우분투(Ubuntu)’정신이넘쳐난다고한다.‘우분투’란“당신이있기에내가있다.”라는뜻이다.이말인즉슨“상대를배려하여나와함께상생함으로써나도상대로부터존중받고배려받을수있다.”라는상호간상생의정신을의미한다.

젊은시절의넬슨만델라(NelsonRolihlahlaMandela)는백인이지배하던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흑인에대한백인들의차별적통치에저항했다는이유로종신형을선고받았다.이때문에그는27년이라는오랜기간수감생활을해야만했다.차별에대한그의투쟁은열광적인지지를받았다.이에힘입어그는당시남아프리카공화국수반이었던‘클레르크(Klerk)'의백인정부와끈질긴협상끝에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인종격리정책)를1993년종결시켰다.

만델라는1994년4월27일,남아프리카공화국최초로흑인참여의자유로운총선거에의하여대통령이되었다.그는백인들에게복수하지않고,오히려그들과상호상생의길을택했다.그의이러한‘우분투’정신때문에남아공은백인의통치가끝나고흑인들이집권했음에도다른아프리카국가와는달리백인에대하여노골적인차별정책을시도하지않았다.

우리국민도‘우분투’정신과꽤닮아있는‘정(情)’이라는정서를달고산다.여기서‘정’이란한마디로정의하기어렵지만,타인을배려하며함께어울리고상생하는정서나마음가짐으로풀이할수있다.이러한‘정’의문화가넘쳐나는우리나라에서성숙한국민이라면누구나자신의통찰력으로사회적행위규범을올바르게파악할수있고,상대방역시사회적행위규범에따른다는믿음을갖게된다.우리는이러한믿음에근거하여건강한사회형성을위해사회적행위규범에어울리는중한책무를짊어지고,이를이행하는것이도리라고여긴다.

이러한이유로우리나라에서보통의인간은,사회적으로요구되는행위준칙을거스르지않는다.그래서그런지우리사회에는좀도둑이나절도가비교적흔하지않은편이다.심지어다액의현금이들어있는지갑조차도다중이모인자리에아무렇지않게탁자위에올려놓아도손을대는사람은거의없다.이러한의미에서우리는건강한사회를형성할책무에충실한국민이라고말할수있다.즉우리나라국민은비교적자신의행위를사회적규범의틀내에서적절히조종해나가며,타인과상생하고건전한사회형성을위해각자에게어울리는책무를지닌인격체임을자부한다.

사회에대한이러한책무의부담은우리모두,즉인간을존엄의대상으로삼아야할이유에서비롯된다.국가는존엄한인간에게기본권을충분히누릴수있도록보장해야하고,각개인은타인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은한,자기의개인적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으며,국가는각개인의본질적인권을제한하거나박탈해서는안된다는원칙이도출된다.

형벌은장래의잠재적범죄를예방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운명을지녔기에,형벌을받게되는수형자에게참기어려운고통을줄뿐만아니라,그에게전과자라는낙인을안기는역기능도적지않다.이러한역기능을최소화하기위해사회방위가힘들때형벌은최후수단으로써사용되어야한다.따라서형법은여백과관용의정신에의해지배되어야한다.

이러한사상의바탕아래『형법연구X』에서는건강한사회형성을위해무엇을,어떻게할것인지에관해,특히다음의주제를깊이고민하게되었다.형법상행위개념은행위주체의범위에관한문제이자,사안을장악하고지배할수있는인간의주체적능력을전제로삼는다.이에착안하여서술된“형법상행위개념에관한상념”을비롯하여모든범죄는행위반가치와결과반가치가결합한불법성을본질적내용으로삼고있음에반해위법성은그러한불법성의수준이사회적으로용납할수없을정도여서처벌할만한수준의불법성을뜻한다는“범죄행위의불법성과위법성”을쓰게되었고,술에취한사람은육체만취하지않고정신도취한다는점에서형이상학적자유의사란개념은형법에적합하지않으며,인간의의사능력은지각과인식의과정을거쳐개념화하는등점진적으로발전해나간다는점을논증한“자유의사와책임”을다루게되었다.또한법률의착오에해당하는“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는사안에따라형법제20조사회상규에의하여처벌이조각될수있으며,이에따라법률의착오가언제나책임만을조각할수있다는전제는틀릴수있음을지적했다.그리고신의칙의원칙이나사회상규혹은조리가형법상부진정부작위범의경우보증인적작위의무를발생하게한다는학계나판례의견해가잘못임을지적하는“부진정부작위범에서작위의무의발생근거와한계”등을포함하여“형벌의존재근거와내용”,“죄형법정주의와형법의해석”,“헌법상사형제도폐지의정당성”,“형법총칙과각칙의관계”,“횡령죄의주체와부동산명의수탁자의지위”,“독일,일본그리고한국의형법상재산관련범죄의특성”,“피고인에게불리한판례의변경과소급효금지원칙”,“친족상도례의개정방안에관한연구”등모두23편을서술했다.

이들연구에새로운인식과발상의전환을하게도움을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신동운명예교수와김신전대법관에게깊은감사를전한다.아울러다양한주제에관해깊은토론으로논문의완성도를높여주었을뿐만아니라필자가썼던논문대다수를꼼꼼하게읽고수정해준부산과학기술대학교이덕인교수에게고마움을갚을길이없다.그의탁월한법학실력이언젠가빛을발할것으로확신한다.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최준혁교수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명수교수도필자의글을읽고,문제점을지적해준데에깊이감사드린다.필자가저술한다수의책을출판해준박노일선생님께도역시고마움을담아인사를전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