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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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민입법센터의 첫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가 출간됐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발의안 구상부터 법조문의 작성까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며, 청원인 모집 및 입법운동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돕는 동반자다.

이 책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안내서다. 개정안의 목적은 간단 명료하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업과 소득감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주목하는 계층도 분명하다. 노동조합조차 갖기 어려워 자신을 실직으로 부터 보호할 수단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한국 사회 에서 진보정당의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안이라는데 있다.

불안정노동자에 대해 갖는 동료의식, 청년에 대한 관심과 기회 보장, 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마땅히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자세나 태도에 그쳐서는 별 소용이 없다.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제안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진보정당의 가치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틀을 다시 짜는 전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안이라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들어와 일정 수준의 생존만큼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짜야 한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직종과 업무가 급격히 바뀔 수밖에 없다. 이과정에서 특히 저학력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의지해 새롭고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해.
저자

이정희,송명숙

저자:이정희
이정희국민입법센터대표
변호사
18대국회의원

저자:송명숙
진보당공동대표
전청년오늘연구소대표
전민중정책연구원연구위원

목차

서문전국민고용보험제,모두의생존과더평등한미래를위하여

1장지금고용보험이어때서?
사각지대가너무크다
급여받을가능성도적다

2장왜지금전국민고용보험을말하나?
정규직직접고용줄고특수고용노동자폭증,취업자전체를보호해야
투잡이일상이된시대,소득전체를보장해야
4차산업혁명시대,자발적이직과재충전도보장해야
코로나19경제위기,전국민고용안전망을더이상미룰수없다

3장모든일하는사람에게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없애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초단시간노동자
65세이상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4장실업급여,나도받을수있다!
투잡도보장-부분실업급여
코로나19로소득감소도보장-소득지원급여
안식월,나도쓴다-7년마다90일씩,재충전급여
자발적이직-5년에한번은이직준비급여
청년에게는더많은보장을-청년이직준비급여

취업한적이없다면?
기초생활보장-실업부조-고용보험세기둥을세워야

5장뭘바꿔야이렇게될수있나
일부소득또는선택한보수등급기준전체소득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자영업자근로자
징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당연가입대상및급여확대를위한예산지원

6장한발더나아가려면?
고용보험위원회역할강화와위원변화
‘기여에서연대로’-보험료에서조세로
「고용보험법」을「노동보험법」으로!
소득대체율높여야

7장이것도빼놓지말자
사업별예외조항삭제
연령에따른소정급여일수차별시정
기준기간연장,피보험단위기간단축
초단시간노동자에대한비례적보장
Q&A전국민고용보험제,궁금합니다
1.학습지교사,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
2.투잡하다가한군데실업,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
3.여러업체와일하는퀵서비스기사,사업주부담보험료는어느업체가?
4.특수고용노동자,사업주가보험료안내면?
5.편의점주,자영업자당연가입꼭해야하나?
6.무급가족종사자,고용보험가입방법이있나?
7.67세요양보호사,실업급여받을수있나?
8.정부는단계적확대한다던데,꼭전면적용이필요한가?
9.전국민고용보험이기존의고용보험과다른점은?
10.청년이직준비급여?청년수당이나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다른점은?
11.예술인,고용보험법개정됐으니바로실업급여받을수있나?

〈관련법률개정안〉
「고용보험법」개정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