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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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보여주는 책
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등을 보면 기존의 안전 시스템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체계에선 주로 현장에 상주하는 직접 관리자에게 제재를 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업 대표자를 무겁게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대표이사를 처벌함으로써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기업 본사 대표자가 전국 사업 현장의 모든 안전 조치를 관리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식적 대표이사만 두고 있을 뿐 기업 오너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등에 따라 실제 처벌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중대재해에는 사망자 발생과 같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적용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전문가들조차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재해다. 지하철 운행 중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상가와 터미널, 공항, 도서관, 박물관, 병원, 어린이집, 백화점, 공연장, 종교시설도 ‘공중이용시설’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처벌 대상에는 기업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돼 있다. 의약품과 화학제품 부문에서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중대시민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 분야에 큰 전환점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도 파편화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한국경제신문이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 책은 각 산업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의 중대재해팀 변호사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목표로 만들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시를 적극 활용했다. 예시는 가능한 한 실제 발생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감을 더했다. 핵심 내용은 다양한 그래픽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요 쟁점들도 표로 만들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과 표는 핵심을 담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전문용어는 따로 설명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저자

배재덕

국내일등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과법무법인광장이손을잡고2022년1월27일부터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를펴냈다.국내최고의로펌광장의중대재해팀변호사들이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주요내용을다양한사례를통해알기쉽게풀어냈다.필진으로참여한12명의중대재해처벌법전문변호사들은자타공인국내로펌업계최고분석가집단이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앞두고법이정하고있는필수이행사항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안,다양한쟁점에대한해설등을일목요연하게정리했다.

목차

Contents
004Prologue
논란의중대재해처벌법

Opening
008누구나적용대상이될수있는중대재해처벌법
010언제어디서나발생할수있는중대시민재해
012숫자로보는산업재해
014안전보건관리체계셀프체크리스트

Section1
018ISSUE1중대재해처벌법요점정리
022ISSUE2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공포,
입법예고와무엇이다른가
024ISSUE3중대재해처벌법이‘한국형징벌규제’라고?
026ISSUE4기존산업안전보건법과는어떻게다를까
028ISSUE5중대재해처벌법기준과쟁점

Section2
032CASE①전기차화재사고
034CASE②유해화학물질에의한사고
036CASE③선박안전사고
038CASE④건축물붕괴사고
040CASE⑤군대사고
042CASE⑥화재사고
044CASE⑦항만안전사고
046CASE⑧끼임사고
048CASE⑨감전사고
050CASE⑩식중독등음식물에의한사고

Section3
054QUESTION①
‘경영책임자등’은누구인가요
056QUESTION②
공장운영을전부도급준경우에도
중대재해책임을지나요
058QUESTION③
해외현장에서사고가나도중대재해에해당하나요
060QUESTION④
택배기사같은자영업자에게중대재해가발생하면
누가책임지나요
062QUESTION⑤
임대한식당에서중대재해가
발생하면임대인도책임을지나요
064QUESTION⑥
안전장구착용을거부한근로자에대해서도
사업주가중대재해책임을지나요
066QUESTION⑦
직장내괴롭힘으로근로자가자살한경우도
중대재해에해당하나요
068QUESTION⑧
출퇴근길사고도중대재해에해당하나요
070QUESTION⑨
업무스트레스로인한질병도중대재해에해당하나요
072QUESTION⑩
아차사고는무엇인가요
074QUESTION⑪
하인리히법칙과4M은무엇인가요
076QUESTION⑫
공사시간연장요구를거절한후
사고가나면누가책임지나요
078QUESTION⑬
배달라이더의교통사고는누가책임지나요
080QUESTION⑭
위험성평가란무엇인가요
082QUESTION⑮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무엇인가요
084QUESTION16
안전작업허가없이작업하다
사고가나면발주자가책임지나요
086QUESTION17
더위속에서일하다가쓰러진경우
중대재해에해당하나요
088QUESTION18
도급할때수급인의안전관리능력평가를
반드시해야하나요
090QUESTION19
쇼핑몰에서점포를임대하는경우
안전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092QUESTION20
중대재해가발생하면
건설공사발주자도책임을지나요
094QUESTION21
수영장에서사고가나면
수영장운영자가책임지나요
096QUESTION22
신규점포인테리어공사중화재폭발사고가나면
점주가처벌받나요
098QUESTION23
사업장에서중대재해가발생하면어디서수사를받나요
100QUESTION24
회사사정이어려운데안전보건
관련예산편성은어떻게하나요
102QUESTION25
사무직근로자만있는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을적용받나요

Eilogue
10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어떻게할까
106안전보건경영책임자임명방법과효과
108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
손해배상금액의기준은어떻게되나
110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
11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22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40〈궁금한중대재해처벌법〉을만든
스페셜리스트

출판사 서평

이책이필요한분
-경영상안전보건의무가있는기업최고경영자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경영책임자
-각기업및기관에서인사ㆍ노무업무를담당하고있는분
-의약ㆍ화학ㆍ식품ㆍ유통산업종사자및대규모점포운영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주요산업별로가져올변화가궁금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