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세법

데이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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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조세전문가가 제안하는 구글세의 보완세로서 데이터세법의 원리와 실제 입법방안
디지털 시대의 자원인 데이터를 수집·가공·판매하는 기업에게 과세함으로써 데이터 주체의 재산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내 발생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책.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를 광물과 같은 자원으로서의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데이터 발생량 세계 5위를 차지하는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여전히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머물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세는 아마존,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서버로 유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경제적으로 데이터의 현지화와 더불어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조세이다.
저자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조세법),미국UC버클리로스쿨LL.M.졸업(법학석사-IP/Businesslaw전공).한국세무사회연구이사(2022∼),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2022∼),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위원(2021~),서울북부지방검찰청조세범죄전문수사자문위원(2021∼),한국조세정책학회부회장(2022∼),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2022∼),(사)한국IT정책경영학회이사(2020∽)를맡고있다.저서로『판례로보는세법학』1∽7판(2007∽2015)-회경사,『사례로보는미국증거법』(2019)-진원사,『기본소득과조세』(2022)-카리스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1장데이터에대한법적권리
1절디지털경제의핵심,데이터
2절개인정보보호법제의개편
1.유럽연합의GDPR|2.캘리포니아주의CCPA|3.우리나라의데이터3법
3절데이터의재산권과주권
1.데이터의경제적가치|2.데이터소유권|3.데이터의역외이동|4.데이터법률체계의정비

2장디지털경제의세원,데이터
1절데이터세의개념
1.정의|2.빅데이터세와의차이점
2절데이터세의과세환경및부과근거
1.데이터산업의발전과데이터경제시대의도래|2.개인정보의활용과마이데이터산업의
사각지대보완|3.데이터의무상사용과초과이익|4.현행소득중심의국제조세체계의
한계와보완|5.경제적제재를통한데이터현지화
3절징수방법
1.운영형태|2.과세용도(목적세)의적합성|3.과세주체
4절각국의데이터세도입논의
1.비트세|2.중국의데이터거래소|3.뉴욕주|4.유럽

3장데이터세의구체적인도입방안
1절데이터의생성및관리
1.데이터의수집|2.데이터의가공|3.데이터의판매(반출)
2절데이터세의과세요건
1.과세대상|2.과세표준|3.납세의무자와과세시기|4.세율
3절입법상의추가고려사항
1.국민의세부담증가와효용가치(편익)|2.소비지국과세원칙과의관계|
3.구글등국외IT기업과의역차별문제|4.새로운법률의필요성
4절데이터세법(안)소개
1.제안이유|2.주요내용|3.조문의예시와보충설명

4장데이터세가국내조세체계에미치는영향
1절디지털세제
1.디지털경제와국제조세체계의진화|2.디지털세제(구글세)의비교분석
2절국내과세체계와산업등에미치는영향비교
1.이중과세문제|2.국내세수에미치는영향|3.전가가능성|4.국내기업에미치는영향|
5.결론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데이터세,디지털세와무엇이다른가?

국내에서막대한이익을누리고있는구글같은다국적IT기업의조세회피를막고자OECD와G20을중심으로개발된디지털세는2015년BEPS프로젝트최종보고서가발표된이후에도계속논의되어왔다.최근141개국이참여하는포괄적이행체제의합의이후디지털세중하나인글로벌최저한세(필라2)가국내에서도2024년에시행될예정이다.그러나15%이하로법인세를부과하는글로벌기업에게추가로과세한다는글로벌최저한세는법인세율이17%인싱가포르에아시아시장의본점을집중한다국적기업에게타격이되지도,국내세수증가에도기여할수없다.고정사업장이없는경우연계성을기준으로과세하려는디지털세의통합접근법(필라1)에대한합의도시장소재지국가의과세권배분에대한이해가상충하고있어제도가도입이되더라도성공적인안착을장담하긴힘들다.즉,과거100여년간지속해온소득과세중심의현행국제조세체계에서는여전히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를막기어렵다.
한편,디지털경제에서는데이터없이구글,아마존같은다국적기업이사업을영위하는것이곤란하므로데이터의활용에직접과세하는데이터세의도입이필요하다.데이터세는글로벌플랫폼및크라우드기업이원료에해당하는데이터를거의무상으로수집한후가공하여얻는초과이익을환수하고자물품세형태로개발된것이다.납세의무자는데이터를수집,가공또는반출하는자이며,데이터용량을과세표준으로하는종량세구조를가진다.기업의영리활동에소비세가과세되면,소득세과세이전에도일정세수의징수가가능하므로디지털세의분배이전에라도다국적기업에대해시장소재지국가의조세채권확보가가능하고,폭발적으로증가하는데이터의특성상안정적인세수운영이가능한장점이있다.

▣데이터세법,왜필요한가?

과거아날로그산업혁명에서는핵심자산이자본과노동력,원료등이라고한다면,디지털혁명으로도대변되는4차산업혁명의핵심자원은데이터다.빅데이터,인공지능등디지털기술로촉발된초연결기반의지능화혁명인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면서,데이터가마치천연자원과같이채굴이가능하게되었고데이터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플랫폼회사들이시장을장악해나가고있다.디지털기업은인공지능을통해원료인데이터를가공하여수익을올린다는점에서제조업과같은특성을가지지만,원재료비가거의들지않으므로막대한초과이익을거둘수있다.데이터의발생주체인사회구성원의기여에어떠한대가도지불하지않기때문이다.따라서데이터의수집·가공·판매시점에데이터세로징수한재원을데이터산업에재투자한다면사회구성원이데이터를더잘사용할수있는생태계를만들고,서버의위치를강제할수없는상황에서경제적제재에의한데이터현지화정책을구현하여데이터주권을확보할수있다.

▣세법실무전문가가제안하는데이터세법의원리와실제법안

세법을전공하는학자들은데이터에관한법률에관심이없고,데이터관련법률을연구하는학자들은세법에대한접근이곤란하다.저자는세법의해석과신고등제반실무를수행해온세무사로서개인정보를중심으로데이터에대한우리나라와주요국의법제를소개하고,데이터의경제적가치에대한배타적소유권행사가가능하지법리적으로검토하였다.다음으로실제데이터세를도입하기위한과세환경과법적근거를제시하고,과세요건을포함한구체적인징수방법등에대하여실현가능한방안을마련하였다.최근입법된「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에명시된재원조달방법으로서데이터세가활용될수있다는점도보여준다.본서에서는데이터세법의원리이외에도국회법제실에제출하여검토되었던실제법안을소개하고,스니펫세,디지털서비스세,디지털세등해외에서도입되었거나논의되었던세제를비교설명함으로써독자의이해가쉽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