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조세전문가가 제안하는 구글세의 보완세로서 데이터세법의 원리와 실제 입법방안
디지털 시대의 자원인 데이터를 수집·가공·판매하는 기업에게 과세함으로써 데이터 주체의 재산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내 발생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책.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를 광물과 같은 자원으로서의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데이터 발생량 세계 5위를 차지하는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여전히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머물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세는 아마존,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서버로 유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경제적으로 데이터의 현지화와 더불어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조세이다.
데이터세법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