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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종중소송의개관[1]종중의성립[2]명칭에따른종중의성립여부[3]여성도종원이될수있는지여부[4]종중유사단체[5]종중의동일성[6]종중의분열[7]종중총회의소집권자[8]연고항존자[9]소집권자가정당한이유없이종중총회를소집하지않는경우[10]종중총회소집통지의방법[11]종중총회소집통지의기한[12]종중규약에정기적으로총회를개최하도록정한경우[13]소집통지에하자가있으나총회의결정족수가충족된경우[14]종중총회의의결정족수[15]종중총회결의권행사의방법[16]종중과종원사이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17]전임대표자의직무대행범위[18]종중대표자의사임[19]종중대표자에대한해임[20]종손의권한을넓게인정한종중규약의효력[21]종중대표자에게종중재산의상당부분을증여하기로한결의의효력[22]종원의자격을박탈하는결의의효력[23]총회의결의를거치지않고종중의재산을처분한경우[24]종중재산을분배함에있어직계손과방계손을차별하는결의의효력[25]종중재산의처분과관리[26]종중이종토를돌려받기위해소를제기하는경우[27]소종중의재산이통합종중에귀속되는지[28]권한없는자가종중재산을처분한경우[29]종원에게종토를명의신탁한경우[30]명의신탁된종토에관해점유취득시효를주장하는경우[31]점유취득시효가중단되기전에소를제기한후추인한경우[32]명의신탁된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33]간접점유[34]위토의소유권[35]농지개혁법에따라분배한위토의소유권[36]위토가점유취득시효의대상이되는지여부[37]농지개혁법시행전에성립된명의신탁관계의효력[38]소멸시효의기산점[39]분묘기지권의시효취득[40]종중대표자의불법행위에대한종중의책임[41]족보에기재된사항의변경또는삭제를청구하는소[42]종중에대한명예훼손[43]종중대표자로부터위탁받은종중재산을임의로소비한경우의횡령죄성립여부[44]총회의사진행업무를방해한경우의업무방해죄성립여부[45]총회결의서를위조하여종중재산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한경우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및동행사죄의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