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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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우리나라 법조문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고발한 책이다. 법률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틀이다. 그리고 수많은 법률 중에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특히 기본이 되는 법으로 흔히 기본법이라 일컫는다. 이들 법은 헌법과 함께 6법이라고 불린다. 이 중에서 민사소송법만 2002년에 크게 정비하여 오류를 걷어낸 반듯한 모습을 갖추었을 뿐 나머지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초에 만들어진 그대로인바, 문법에 어긋나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여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생소하고 괴이한 단어가 곳곳에 들어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지만 국가 기본법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말은 낡고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1950년대에 일본 법률에 크게 의존하여 제정된 이들 법률은 지난 세월 숱한 부분적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개정만 하였을 뿐 언어 표현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들 기본법의 언어는 낡디낡은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가가 되고자 법학을 공부하는 신진 세대가 낡고 오류투성이인 법조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이 책은 언어학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에 들어 있는 온갖 비문법적인 문장과 국어에 없는 단어 또는 잘못 사용된 단어를 고발한다. 법조문은 다른 어떤 분야의 글보다도 정확해야 하고 오류가 조금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많은 비문과 사전에조차 없는 기이한 단어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국가의 기본틀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언어는 1950년대 가난했던 후진국 시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일본 법률과 일본어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기도 하다. 이에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보수적 풍토가 한몫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후진성을 벗고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유독 국가 기본법만큼은 요지부동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이 책은 생생히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대적인 법조문 정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생생히 보여준다.
저자

김세중

1960년안동에서태어났다.서울대학교언어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89년국어연구소연구원을시작으로1991년부터국립국어연구원에서학예연구관으로근무하였고어문자료연구부장,국어생활부장,공공언어지원단장을지내고2015년명예퇴직하였다.재직중외래어표기법과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에참여하였으며2006~2007년에는법제처알기쉬운법령만들기위원회의위원으로활동하였다.언어는의사소통의도구요수단인데우리사회에는언어가의사소통을오히려불편하게하는경우가적지않음에주목해이를개선하는일에관심을쏟아왔다.퇴직후에《품격있는글쓰기》,《민법의비문》등의저서를펴냈다.《품격있는글쓰기》는신문의언어를집중적으로다룬책으로특히사설문장에대해심층분석을하였다.《민법의비문》은모든법률가운데가장기본이되고중요한법률인민법의문장을철저히분석하여문법을어긴문장을낱낱이지적하고바른문장을대안으로제시하였다.《민법의비문》을낸이후대상을넓혀다른국가기본법에대해서도문제점을지적하고개선을촉구하는활동을이어나가고있다.

목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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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01말이안되는문장
(1)있어야할문장성분이없다
(2)접속오류
(3)자동사,타동사오용
(4)잘못쓴조사
(5)부적합한시제어미
(6)잘못쓴'아니다
(7)바르지않은보어
(8)그밖의문법오류

02국어에없는단어
(1)국어사전에없는단어
(2)국어사전에있지만낡았거나잘못쓴단어

03나머지문제들
(1)여전히국한혼용인헌법,민법,형법,상법,형사소송법
(2)맞춤법이틀린법조문
(3)띄어쓰기와문장부호의혼란상

04대한민국의기본법은현대화되어야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법은아직도1950년대입니다》는한마디로놀라운책이다.이책에서보여주는민법,형법,상법,형사소송법의조문을보노라면이것이과연대한민국의법조문인가싶을정도로눈을의심케하는조문이한둘이아니기때문이다.민법제77조제2항“사단법인은사원이없게되거나총회의결의로도해산한다.”는누구나말이안됨을알수있는괴상한문장이지만제정된지65년이넘은지금도그대로다.형사소송법제216조제2항“전항제2호의규정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고인에대한구속영장의집행의경우에준용한다.”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에호응하는동사가없는잘못된문장이다.형법제22조제2항“위난을피하지못할책임이있는자에대하여는전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에서‘위난을피하지못할책임이있는자’는‘위난을피하지못한책임이있는자’라해야할것을시제를잘못썼다.차마눈뜨고볼수없는문장들인데이런명백하게틀리고잘못된문장이애초에국회에서제정된것도이해하기어렵지만더이해하기어려운것은왜이런잘못된문장이바로잡히지않고지금도그대로냐는것이다.
《대한민국의법은아직도1950년대입니다》는대한민국기본법의적나라한현실을고발하였다.법조계에서는이런사실을몰랐거나일부아는사람들도외면하고감추어왔다.법학자들은잘못된문장임을알았더라도어차피법은법해석이필요하니법해석단계에서입법의취지를이해하면그뿐이라는생각에서방관해왔고입법권자인국회의원들은도무지기본법의낡고틀린문장,단어에관심을두지않아왔다.이나라기본법의언어는엉망진창이었지만사각지대에서방치되어온것이다.이책은더이상대한민국기본법이이대로여서는안됨을생생한사례를들어보이며개선을촉구한다.이제사회가반응할차례다.말이안되는문장은읽는사람으로하여금무슨뜻일까하고골똘히생각하게만드는데법조문곳곳에들어있는이런비문은국민의법에대한접근권을막고있을뿐아니라쉽게계산하기어려운막대한경제적비용을발생시키고있다.법은쉽게바꾸는것이아니라는법조계의공고한보수성이명료하고투명한법의출현을막아왔다.그러나‘조지하다’,‘공하다’,‘지득하다’,‘건정’,‘언’,‘몽리자’와같은정체불명의단어들이여전히국가기본법에남아있어야할이유가무엇인가.〈대한민국의법은아직도1950년대입니다〉는우리나라기본법조문의언어가더이상이대로여서는안됨을강하게고발하고있다.


본문요약

이책은4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말이안되는문장’으로민법,형법,상법,형사소송법및헌법,민사소송법에들어있는비문법적인문장을적시하고왜비문법적인지그리고어떻게고쳐야하는지를보인다.기본법에들어있는비문법적인문장은여덟가지범주로분류된다.첫째있어야할문장성분이없는경우,둘째접속이잘못이루어진경우,셋째자동사를써야하는자리에타동사를썼거나타동사를써야하는자리에자동사를쓴경우,넷째조사를잘못사용한경우,다섯째시제어미를잘못사용한경우,여섯째‘아니다’를바르게사용하지않은경우,일곱째보어를바르게쓰지않은경우,여덟째기타문법적오류를보인경우이다.문법을어긴문장은말이안되는문장으로대한민국의가장중요한법률들에숱하게많은말이안되는문장이있음을상술하고있는바이책의가장핵심적인부분이다.

제2부는‘국어에없는단어’로법조문에들어있는국어사전에없는단어와국어사전에있지만잘못사용한단어를다루고있다.기본법은대부분1950년대에만들어지다보니낡은단어가많이들어있다.국어에는없고일본어에있을뿐인단어를쓴예가있는가하면일제강점기에는쓰였지만지금은전혀쓰이지않는단어가꽤들어있다.그결과조문이문법적으로는문제가없어도사용된단어가이해할수없어서조문을이해할수없는경우가적지않다.이런언어현실과동떨어진괴이한단어들은하루바삐오늘날국민이사용하는단어로바뀌어야함은물론이다.

제3부는‘나머지문제들’로문자와표기법,문장부호의실태를다루고있다.오늘날대부분의법률은한글전용을하고있지만민법,형법,상법,형사소송법은제정될때의모습그대로국한혼용인상태이다.다만국민편의를위해한글로보여주고있을뿐엄연히공식적으로는한자로되어있다.또한기본법은1950년대에띄어쓰기도하지않고문장부호도쓰지않은채만들어져있는데이역시국민편의를위해띄어쓰기를하고문장부호를넣어서인터넷을통해국민에게제공하고있을뿐공식적으로는띄어쓰기도되어있지않고문장부호도없는상태이다.이밖에기본법에는한글맞춤법,외래어표기법에맞지않는표기가들어있다.

제4부는이책의결론에해당하는부분으로‘대한민국의기본법은현대화되어야’함을역설하고있다.대한민국은1950년대에극도로가난했던후진국이었지만1960년대이후급속한경제개발로기적적인성장을계속했고70년뒤인2020년대에자타가공인하는선진국이되었다.그러나유독국가의기틀인민법,형법,상법,형사소송법의언어는제정당시의모습에서한발짝도벗어나지않고있다.그결과법률후속세대가낡은법조문때문에고통을겪고있고수많은‘나홀로소송인’들이힘들어하고있는형편이다.요컨대국격에맞지않는낡은법조문은시급히현대화되어야함을결론에서강력히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