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격 :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

변호사 실격 :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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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동훈

변호사이자법학박사.사법시험(제50회)에합격하고대법원사법연수원(제40기)을수료했다.‘법’이란것을친근하게소개하고알리는일에관심이많다.지은책으로『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형사로스쿨수업』등이있다.

목차

0.변호사실격

1.보이지않는살인…대법원2015.11.12.선고2015도6809전원합의체판결(‘세월호’사건)

2.엉겁결의일격…대법원1989.8.8.선고89도358판결(‘성추행범혀절단’사건)

3.기수를돌리다…대법원2017.12.21.선고2015도8335전원합의체판결(‘땅콩회항’사건)

4.삼거리교차로…대법원1993.1.15.선고92도2579판결(‘삼거리교차로’사건)

5.○○○양사건…대법원1992.12.22.선고92도2540판결(‘김영오’사건)

6.자살꼭두각시…대법원1987.1.20.선고86도2395판결(‘함께죽자’사건)

7.어떤이유…대법원1986.3.11.선고85도2831판결(‘친구체포’사건)

8.그놈…대법원1992.7.28.선고92도999판결(‘음주운전뺑소니시신유기’사건)

9.합법적대체행위…대법원1996.11.8.선고95도2710판결(‘사랑니’사건)

10.아기집을돌려주세요…대법원1993.7.27.선고92도2345판결(‘자궁적출’사건)

11.불문율…대법원1988.2.23.선고87도2358판결(‘박종철고문치사’사건)

12.법은우리를처벌하지못한다…대법원1996.8.23.선고96도1231판결(‘삼풍백화점붕괴사고’사건)

출판사 서평

법학박사류동훈변호사의형사변론노트
세월호사건,땅콩회항사건,삼풍백화점붕괴사고사건…
이사건들을내가맡았다면

『변호사실격』은형법(CriminalLaw)에관한책이다.그러나그저법학책인것만은아니다.어느변호사의가상변론노트이자일기장이다.저자인류동훈변호사는‘세월호’사건,‘박종철고문치사’사건,‘삼풍백화점붕괴사고’,‘성추행범혀절단’사건과같은우리형법의역사에서결코빼놓을수없는범죄들에대해,마치직접경험한것처럼,진솔하게기록하고있다.그런의미에서이책은실화를바탕으로한소설이기도하다.

류동훈저자는영화와음악에심취해여러번의학사경고로대학교에서제적될뻔하다가군전역후시작한사법시험(제50회)에합격,대법원사법연수원(제40기)을수료했다.그렇게현재까지법학박사이자변호사로활발히활동해오면서‘법이란무엇이고,정의란무엇인가,법조인은누구이고,변호사의역할은과연무엇인가’에대해실로많은고민과갈등을이어왔다.이에본문에는변호사의신분으로,또는한개인으로,법과정의앞에서고민하고갈등할수밖에없는날것그대로의모습들이오롯이담겨있다.‘법과정의’에관심이있는독자라면저자와함께실로다채로운생각의화두들을펼쳐낼수있을것이다.

“법이란무엇인가.정의란무엇인가.
나는그를변호해야하는가.
그에대한변호를당당히거절해야하는가.
그를적당히변호하는척해야하는가.”

본문에담긴실제사건들은형법의기본법칙중에서‘범죄의성립’과관련한선도적사건(leadingcase)들이다.즉이들은범죄의성립에관하여형법의이론을구성하는핵심내용이된다.

<본문에담긴실제사건들>
대법원1986.3.11.선고85도2831판결--‘친구체포’사건
대법원1987.1.20.선고86도2395판결--‘함께죽자’사건
대법원1988.2.23.선고87도2358판결--‘박종철고문치사’사건
대법원1989.8.8.선고89도358판결--‘성추행범혀절단’사건
대법원1992.12.22.선고92도2540판결--‘김영오’사건
대법원1992.7.28.선고92도999판결--‘음주운전뺑소니시신유기’사건
대법원1993.1.15.선고92도2579판결--‘삼거리교차로’사건
대법원1993.7.27.선고92도2345판결--‘자궁적출’사건
대법원1996.11.8.선고95도2710판결--‘사랑니’사건
대법원1996.8.23.선고96도1231판결--‘삼풍백화점붕괴사고’사건
대법원2015.11.12.선고2015도6809전원합의체판결--‘세월호’사건
대법원2017.12.21.선고2015도8335전원합의체판결--‘땅콩회항’사건

저자는본문의구성을사건이발생하면주인공변호사가사건당사자들과직접부딪히며사건의사실관계를파악하고어떤법이론을적용할지고민하며법원의최종판결까지받게되는형식으로잡았다.따라서이책을읽는것만으로도범죄란어떻게성립하는지를대략적이지만핵심적으로파악할수있게될것이다.또한저자는어려운법률용어를지양하여최대한이해하기쉽게풀어썼으며,실제사건의판결문을인용함으로써현실감과완성도를높였다.무엇보다독자들이사건의실체를제대로들여다보면서형법의내용은물론당시의사회적상황,나아가오늘우리의모습까지두루살펴생각해볼수있도록안내하고있다.

“저는항상고민합니다.‘어떻게하면법을가장쉽게설명할수있을까?’그리고생각합니다.‘법을법처럼말하지않고법을법처럼들리지않게할수있다면.’『변호사실격』은바로그런고민의과정에서얻은결과물입니다.법이란쉬운것이라고함부로말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그렇다고즐길수없는것이라고는하지않을것입니다.어쩌면우리는법을조금즐길필요가있습니다.법이란우리의삶과떼려야뗄수없기때문입니다.법을법이라고생각하는순간법은어려워집니다.‘법’을잊은채로『변호사실격』의첫장을넘기시기바랍니다.”_저자인터뷰에서

책속에서

“살인자를변호할수있을까.내가그를변호한다면사람들은모두나를비난하겠지.나는과연감당할수있을까.그런내모습을보는부모님은어떤감정을느낄까.그를변호하는것이내변호사경력에평생꼬리표처럼따라붙어서나를괴롭히진않을까.변호사일을계속할수는있을까.그럼변호사는어떤일을해야하는가.그와같은살인자는변호받을권리도없는가.법이란무엇인가.정의란무엇인가.나는그를변호해야하는가.그에대한변호를당당히거절해야하는가.그를적당히변호하는척해야하는가.”

“강사는무죄판결을받았다고강변하는그의몰염치와그말을곧이곧대로믿는언론이나대중의무지를비난함과동시에변호사의‘기술력’에감탄하고있었다.역시법조인은보통똑똑해서는될수없는건가.과연내가그의변호사였어도그렇게할수있었을까.그렇게할수없었을거란확신에자괴감이들었다.그리고동시에의문이들었다.피고인에겐무죄보다공소기각이더선호되는가.형사처벌을피하기위해서라면실체적진실따위는외면해도되는가.법을다루는것은오직기술일뿐인가.나는그기술력을연마하기위해여기에앉아있는가.나는어떤변호사가될것인가.”

“그는왜‘당연히’정당방위라고생각하는가.그의울분이나를각성시켰다.그것은인간의마땅한감정,그감정이란것때문이었다.딸의삶을철저히유린한인면수심의짐승.사지를찢어발겨도시원찮을개새끼.‘그는인간으로서살가치도없어.’여자에대한연민,아버지란자에대한분노와같은.그러나재판은감정만으로는할수없는것.그것이법치주의(法治主義)이다.변호사로서냉혈한자로보일지,무능력하게보일지,비겁하게보일지,그무엇도싫었지만어쨌든그들은내게실망하겠지.하지만나는말할수밖에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