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을 직접 필사하며 명문장을 각인하다! | 양장본 Hardcover)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을 직접 필사하며 명문장을 각인하다!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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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결정문 전문’을 읽고 쓰며
명문장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한다!
2025년 4월 4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3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의해 낭독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 이후 온라인에선 기념 챌린지와 자축 ‘밈’이 확산하고 있다. X(옛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엔 탄핵 결정문을 필사한 사진이 해시태그와 함께 다수 올라온 것이다. 이에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을 직접 필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구성하였다.
저자

헌법재판소

저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통해‘헌법’의규범력을보장하고.‘헌법’이정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며,국가권력의남용을통제하는특별법원이다.헌법재판은입법,행정,사법과구별되는국가작용이므로,헌법재판의기능과본질에비추어볼때헌법재판소는국회,행정부,법원과따로존재하는독립적인지위를가진다.

목차


도움글

사건번호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결정문(전문)
1.사건개요
2.심판대상
3.적법요건판단
4.탄핵의요건
5.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판단
6.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한판단
7.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한판단
8.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한판단
9.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한판단
10.피청구인을파면할것인지여부
11.결론
12.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의보충의견
13.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의보충의견
14.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

별지
1소추위원대리인명단
2피청구인대리인명단
3피청구인의2024.12.3.자대국민담화내용
4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뜨거운바람과헌법정신이살아있음을
다시한번증명한대통령윤석열탄핵선고결정문!

헌법재판소는역대최장기간평의를거치며윤전대통령의탄핵결정문을준비했다.예상보다길어지는기간에국민은헌법재판소가탄핵기각을하는게아닌가하는불안감에연일초조했다.연일집회는계속되었고재판관들의귀가소식에도민감하게반응했다.
하지만결국정의는살아있었고민주주의는퇴보하지않았다.계엄선포이후국내외정세는물론경제적대처또한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대한민국의국격도매우불안한상태였다.물론지금도대선을앞두고과연어떻게타개해나갈지는두고봐야할것이다.그럼에도비상계엄을선포했던대통령의파면결정은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뜨거운바람과헌법정신이살아있음을다시한번증명해보인사건이었다.또한세계에서주목하고있던우리나라민주주의제도와법치주의를확인해준계기가되었다.

일반인이나중ㆍ고등학교역사교육자료가능한명문장필사책!

대통령윤석열탄핵선고결정문은법을전공한사람들이라면이미파악했을정도로객관적증거와법조항을열거하면서법리적해석을내놓았다.조목조목계엄선포의위법성에대해알려주고탄핵에대한근거를쌓아갔다.일반인들도이해하기쉽게딱딱한법원판결문과는다르게어려운한자나법률용어도최소화하여중ㆍ고등학교에서실시간으로교육자료로사용할정도로명쾌했다.
재판관들이심혈을기울여객관적이고설득적인판결을내리기위해오랜시간다듬은문장들은일회성으로지나보내기에는아까울정도이다.살아있는역사교과서로필사를통해기억하고다시는이와같은일이또다시우리나라에서일어나지않도록다짐하는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책속에서

헌법상국가긴급권의인정취지와위관련규정들을종합하여보면,비상계엄선포가헌법및계엄법이정한실체적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①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하고,②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어야하며,③비상계엄선포의목적이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따라서비상계엄은위와같은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으나경력(警力)만으로는이를수습할수없는경우에병력으로써기존질서를유지·회복하기위하여선포할수있는것이므로,위기상황이발생할우려가있다는이유만으로사전적·예방적으로선포할수는없고,공공복리의증진과같은적극적목적을위하여선포할수도없다(헌재1996.2.29.93헌마186참조).--46쪽

오늘날민주주의체제는기본적으로대의제를채택하고있고,다양한정치적이념과가치관을추구하는여러정당들이사회의공적인갈등과정치적문제를둘러싸고각자의대안과해법을제시하는과정에서다수국민의지지를얻는정당으로하여금주어진시한속에서국정의주도권을행사하도록보장하는절차로운영된다.논리와정당성의우위를통해지지를확보하려는정당들의경쟁속에서사회의민주적발전을이룩하고자하는복수정당체제가그기본바탕이된다(헌재2014.12.19.2013헌다1참조).따라서대통령및여당과다른정치적이념과가치관을추구하는야당이정부를비판하고견제하는역할을하는것은민주주의체제에서반드시보장되어야할정당의활동에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이피청구인과다른정치적견해를표시하거나,피청구인의정책을비판하고피청구인의권한행사를견제하거나,피청구인의퇴진을요구하는것은헌법상보장되고있는대의민주주의와복수정당체제를고려할때비상계엄을정당화할수있는이유가될수없다.--72쪽

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익저해및국정마비상태는정치적·제도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다.헌법역시비상계엄이선포된때에도‘정부나법원’의권한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제77조제3항),국회만큼은계속하여그권한을행사함을전제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하고있다(제77조제5항).또한앞에서살펴본것처럼부정선거의혹은사법절차를통하여해소할수있는것이므로,이를해소하기위해서병력을동원할필요가있다고볼수도없다.
한편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고호소하기위한‘경고성계엄’,‘호소형계엄’이었다고주장하고있다.병력투입은여타수단들을모두고려한후최후수단으로사용되어야한다는점에서,피청구인은먼저대국민담화등을통해,이로써도부족하다면탄핵제도등에대한헌법개정안발의(헌법제128조제1항)나국가안위에관한중요정책에대한국민투표부의권행사(헌법제72조)를통하여국민의관심을모으고이러한위기상황을알려경고와호소를할수도있었다.--84쪽

‘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것은존재할수없다.비상계엄이선포되는즉시피청구인은평상시에허용되는범위를넘어서서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고정부나법원의권한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할권한을보유하게된다(헌법제77조제3항).피청구인의별도의지시가없더라도계엄법에따라계엄업무를시행하기위하여계엄사령부가구성되고(제5조제2항),계엄사령관은계엄지역의모든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하면서행정기관및사법기관을지휘·감독하게된다(제7조제1항,제8조제1항).중대한위기상황을병력으로써극복하는것이비상계엄의본질이므로,그선포는단순한경고에그칠수없는것이다.따라서이사건계엄이‘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에불과하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89쪽

대통령의국군통수권과관련하여헌법이정하고있는한계중하나는국군의정치적중립성이다(헌법제5조제2항).우리나라는과거군사정변을통해군이직접정권을수립하거나정치권에서군을동원하여정치에영향을미친역사적경험을갖고있다.군인과군무원은공무원이고(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헌법제7조제2항이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고있음에도현행헌법에서국군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규정을도입하여이를다시한번명시적으로강조한것은우리의헌정사에서다시는군의정치개입을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이다(헌재2018.7.26.2016헌바139참조).
따라서국군이정치에개입하거나특정정당을지원하는등정치적활동을하는것은물론,정치권이국군에영향력을행사하려고시도하거나,국군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은헌법제5조제2항에위반된다.결국대통령이정치적목적으로국군통수권을행사하여국군을이용하는것은헌법제74조제1항이정한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는것이다.--106쪽